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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2026

[EU] 유제품 및 수산물 역내 반입 규정 개정

조회150

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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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유제품 및 수산물의 역내 반입 규정 개정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게재된 「위임규정 (EU) 2026/1304」를 통해 제3국산 유제품·수산물 및 이를 함유한 가공품의 역내 반입 요건을 개정함. 주요 내용은 수입 허용국가 적용 품목 확대, 잔류물질 관리 대상 조정, 유제품·수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및 수산물 공급망 관련 시설의 EU 승인목록 등재 요건 정비, 공식 위생증명서 제출 대상 명확화 등임. 이에 따라 EU 수출기업은 제품별 HS·CN 코드와 승인시설 등재 여부, 공식 위생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개정 배경

EU는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국산 수입품에 대해 국가 승인, 잔류물질 관리, 시설 등재, 위생증명서* 첨부 등의 통제 요건을 적용해 왔음. 그러나 기존 위임규정 (EU) 2022/2292에는 유제품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한 일부 조제식료품의 품목 코드가 포함되지 않아, 관련 EU 법령과의 적용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제기됨.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개정 규정 (EU) 2026/1304를 통해 해당 품목 코드를 각 요건에 추가 명시하고, 수산물 잔류물질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역내 반입 요건을 강화함

* 해당 제품이 EU의 식품안전·위생 및 수입요건을 충족함을 수출국 관할당국이 확인하는 공식 증명서로, 품목별로 EU가 정한 증명서 요건·양식이 적용됨


2. 주요 내용

본 개정 규정은 위임규정 (EU) 2022/2292의 5개 조항(제3조, 제5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1조)을 개정하여, 유제품·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일부 조제식료품에 적용되는 기존 수입 통제 요건의 품목 범위를 확대·정비함

    ① 수입 허용국가 적용 품목 확대 (제3조)

          - 승인된 지역에서만 EU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군에 유제품·수산물 가공식품 품목 코드를 대폭 추가함

    ② 잔류물질 관리 확대 및 예외 명시 (제5조)

          - 수의약품, 잔류농약 및 오염물질 관리 요건이 적용되는 동물성 제품의 HS 및 CN 코드 범위 확대

          - 자연 채취 패류·극피동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육상시설에서 양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부 기준을 명시함

    ③ 승인시설(작업장) 등재 및 수산물 공급망 통제 (제13조, 제18조)

          - 유제품·수산물 함유 가공품 생산 시설의 EU 승인시설 목록 등재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수산물 

            품목(HS 0301~0309, 1603~1605 등)은 생산·가공·보관에 관여하는 전 과정의 시설(육상 작업장, 

            가공·냉동선, 냉동창고)이 EU에 등재되어야 수입이 허용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함

          ※ EU 승인시설 목록: EU로 수출 가능한 제3국 시설 관리 목록으로, 기업 직접 신청 방식이 아닌 

             제3국 관할당국이 해당 시설의 EU 수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EU 통합검역시스템(TRACES,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을 통해 등재 요청·관리하며,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공개함

    ④ 공식 위생증명서 제출 (제21조)

          - EU 통관 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공식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동물성 제품의 품목 코드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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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Access2Markets 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 및 CN 코드별 품목명 조회 가능


3. 시사점

    - EU로 유제품 및 수산물 함유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HS 코드와 CN 코드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승인국 전용 수입 대상 및 위생 통제 품목 범위에 추가·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 가공 공장을 포함해 생산, 가공, 보관에 관여하는 전 공급망 시설이 국내 관할 

      당국을 통해 TRACES에 등재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해야 함

    - 또한 공식 위생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품목을 확인하고, 통관 지연 및 반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할 

      검역기관을 통한 증명서 발급·관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9월 13일

    - EU 관보 게재(2026년 8월 24일)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 유예 규정 없이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


출처

EU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2026/1304」,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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