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장재 재활용성 산정을 위한 최소기준 202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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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앙포장등록재단(ZSVR)·환경청(UBA), '포장재 재활용성 산정을 위한 최소기준 2026' 발표
2026년 8월 31일, 독일 중앙포장등록재단(ZSVR,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은 독일 연방환경청(UBA, Umweltbundesamt)과 합의하여 「포장재 재활용성 산정을 위한 최소기준 2026」을 발표함. 동 기준은 독일 시장의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에 대한 평가대상 결정, 포장재 범주 분류 및 재활용성 산정방법을 규정함. 2026년판은 기존 산정방법론을 유지하면서 포장재 설계요소**와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기업이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systembeteiligungspflichtige Verpackungen): 사용 후 주로 가정 등에서 폐기되는 판매·묶음·1차생산·운송포장과
서비스·배송포장으로,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포장재
** 설계요소: 소재 조합, 코팅, 라벨, 접착제, 마개 등 부속서 2에서 재활용성 관점에 따라 분류·평가하는 포장 특성
1. 발표 배경
독일 「포장법 시행법(VerpackDG)」 제26조는 포장폐기물의 수거·재활용을 담당하는 시스템 운영자가 재활용성이 높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도록 시스템 참여비용을 설계하고, ZSVR이 UBA와 합의하여 재활용성 산정 최소기준을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함.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따라 2030년부터 재활용성이 70% 미만인 포장재의 시장 출시가 제한되며, EU 세부규정 적용 전까지 VerpackDG 제26조에 따른 시스템 참여비용 관련 하위 규정도 동 최소기준을 토대로 마련될 예정임. 이에 포장재의 시장 출시 가능성과 설계 개선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평가기준으로서 최소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주요 내용
(1) 최소기준의 재활용성 평가체계
① 소재와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방법 적용
- 최소기준은 독일 시장의 시스템 참여 의무 포장재에 소재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중량 기반
방법론을 적용하고, 특정 소재나 설계에 일률적인 가산·감산 없이 재활용성을 백분율로 산정함
② 재활용성 평가의 3단계 절차
- 재활용성 평가는 ①평가대상 식별 → ②포장재 범주 분류 → ③재활용성 산정의 순서로 진행하며,
포장재 범주는 부속서 1, 범주별 산정기준은 부속서 2에 따라 적용함

(2) 재활용성 평가대상 결정
① 포장재 전체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평가대상으로 설정
- 재활용성은 원칙적으로 내용물을 비운 사용 후 포장재 전체를 하나의 평가대상으로 하며, 라벨,
밀봉필름, 뚜껑, 마개, 접착제 등 포장재에 결합된 구성요소도 함께 평가함
- 구성요소를 손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음
②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요소는 별도 평가
- 포장 구성요소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포장 전체와 구분하여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재활용성을 산정함
• 제품 사용·소비를 위해 반드시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구성요소
• 제품 사용을 위해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접이식 상자·외부 포장필름
• 제품이나 개별 부품의 운송 보호를 위한 결합되지 않은 구성요소
• 접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삽입재·선별보조재·분리시트·필름
• 운송·선별 준비 과정의 기계적 작용만으로 분리되는 구성요소(혼합 수거되는 경량포장재에 적용)
- 별도로 평가한 구성요소의 결과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중량비로 합산하여 포장단위
전체의 단일 재활용성으로 산출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제품 사용을 위해 외부 포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원문의 크림 용기 사례에서는
‘용기+뚜껑’과 ‘접이식 상자+라벨’을 각각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구분함
(3) 포장재 범주·설계요소별 재활용성 산정
① 주된 소재에 따라 포장재 범주 분류
- 평가대상을 결정한 후에는 부속서 1에 따라 주 구성체(Hauptkörper)의 주된 소재를 기준으로
포장재 범주를 결정하고, 해당 범주에 대한 부속서 2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부속서 2는 대표적으로 유리, 종이·판지, 액체용 종이팩, 철강, 알루미늄, PET, PE, PP, PS, 기타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소재와 포장형태별 세부 평가기준을 규정함
② 설계요소별 평가
- 부속서 2는 포장재 범주별 설계요소를 ①유가물질, ②비호환성, ③분리 가능 또는 조건부 호환,
④검증 필요로 구분하고, 각 분류에 따른 재활용성 산정방법을 제시함

※ 부속서 2 목록에 없는 새로운 소재·물질 또는 소재 조성도 부속서 3.1에 따른 개별 증빙을 통해 유가물질임을 입증하면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4) 재활용 인프라 확인
- 재활용성을 0%보다 높게 인정받으려면 실제 운영 중인 재활용 인프라가 존재해야 하며, 부속서 2에서 별도 입증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속서 3.3에 따라 그 존재와 이용 사실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함
(5) 2026년판 주요 개정사항
- 기존 재활용성 산정방법론은 유지하되, 새로운 설계요소를 추가하고 기존 요소를 세분화·통합하여
포장재 범주별 판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독일 수입·유통업체 등 현지 의무주체와 수출제품 포장재의 시스템 참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2026년판 최소기준을 활용하여 재활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포장재 공급업체를 통해 소재 조합 등의 정보와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현지 의무주체와 공유해야 함
- 2030년부터 적용될 EU의 재활용성 요건을 고려하여 재활용 저해요소를 줄이고, 향후 EU 세부기준 마련
동향에 맞춰 포장재 소재와 설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7년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의 재활용성 산정에 적용
- 최소기준 발표일은 2026년 8월 31일이나, 실제 적용은 다음 연도인 2027년부터 적용
출처
독일 중앙포장등록재단(ZSVR), 「포장재 재활용성 산정을 위한 최소기준 2026」,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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