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건강기능식품의 식별표시 및 추적성 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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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보건부, 건강기능식품의 식별표시 및 추적성 규정 승인
2026년 8월 3일,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보건부령 제86호로 「건강기능식품의 식별표시 및 추적성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함. 동 명령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제조·수입업체의 시스템 등록, 제품 등록, 식별코드 발급 및 식별표시 부착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포장 집계, 사업자간 유통·이동정보 전송 등 일부 추적성 규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에 적용됨
1. 도입 배경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시중 유통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품질·위생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이에 따라 디지털 상품 표시·추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수입부터 최종 소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카자흐스탄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등에 식별수단 부착 및 이력 전송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합법적 유통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카자흐스탄 내에서 유통되는 식별표시 대상 품목(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전 상품 등록, 바코드 발급, 통관·입고·이동·판매 단계별 이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중앙 플랫폼
2. 주요 내용
(1) 의무 식별표시 적용 대상 및 책임 주체
① 적용 대상 기준
- 품목 분류: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이사회 결정 제99호」에 따른 식별표시 대상 품목(EAEU HS 코드)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 적용 판단 기준: 유효한 건강기능식품 국가등록증명서(SGR)*를 보유한 제품
* 국가등록증명서(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건강기능식품이 EAEU의 기술규정 및 위생·역학
요건에서 정한 안전성 및 적합성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EAEU 회원국의 관계 기관이 통일된
양식으로 발급함
※ 의무 식별표시 대상 여부는 단순 품목명이 아니라, 국가등록증명서 보유 여부와 EAEU HS 코드의
적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함
② 의무 부담 주체
- (제조업체·수입업체) 상품 등록 및 식별표시, 생산·수입 관련 정보 제출
- (도매업체) 상품의 인수·양도·이동 등 유통정보 등록 및 추적관리
- (소매업체) 판매 시 식별수단 스캔을 통한 판매정보 전송 및 반품·재유통 관리
(2) 사전등록 및 제출 정보 (2026.10.10. 시행)
-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상품 유통 전 시스템에 참여자로 등록하고 상품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함
- 카자흐스탄 생산품은 제조업체가, 해외 수입품은 카자흐스탄 수입업체가 상품을 등록하며, 정상
등록된 상품은 3영업일 이내 시스템 상품등록부에 반영됨
* GPC(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GS1의 국제표준 상품분류체계로, 제품의 표준 분류 및 카테고리 식별에 활용
(3) 식별표시 규격 및 발급·부착 절차 (2026.10.10. 시행)
① 식별표시 규격
-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소비자용 포장단위에 GS1* 데이터매트릭스(DataMatrix, 2차원 바코드)
형태의 식별수단을 부착해야 하며, 식별수단에는 국제거래상품번호(GTIN, Global Trade Item
Number), 개별 일련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됨
- 수입제품은 카자흐스탄 반입 전 또는 세관의 수입 통관 완료 전까지 식별수단을 부착해야 하며,
포장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부착해야 함
* GS1(Global Standards 1): 상품의 식별 및 거래정보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을 개발·관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
② 발급 및 관리 절차
- 디지털 상품 표시·추적관리 시스템에 상품을 등록하고 표시코드 발급을 신청하면 4시간 이내에
표시코드가 생성·제공됨
- 발급받은 표시코드는 1년 이내 부착 및 시스템 등록을 완료해야 함 (미사용 시 자동 취소)
(4) 유통단계 추적, 포장 집계 및 반품관리 (2027.3.1.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적용)
앞선 사전등록 및 식별표시 의무가 제품별 추적정보를 구축하는 단계라면, 2027년 3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는 해당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유통 과정의 이동, 포장, 반품 이력까지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함
① 유통단계 이동정보 전송
- 제품의 판매, 무상양도, 사업장 간 이동 등 유통상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을 이전하는 사업자와
수령 사업자는 관련 이동정보를 추적관리 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 동일 법인 내 지점 간 이동도 추적 대상에 포함되며, 소매 단계에서는 판매 시 식별코드 스캔을 통해
해당 제품이 유통망에서 최종 판매된 것으로 처리됨
② 포장단위 집계 정보 등록
- 개별 제품 → 운송 포장 → 상위 운송 포장 간 식별코드의 계층적 연계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이에 따라 물류 과정에서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도 상위 포장코드만으로 내부 제품의 구성 및
이동이력 확인 가능
③ 반품 및 재유통 관리
- 소매 단계에서 반품된 제품은 시스템상 재입고 처리 후 재판매가 가능함
- 소매판매 이외의 사유로 유통에서 제외된 제품을 다시 유통하는 경우, 재유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3. 시사점
- 한국 수출기업은 수출 제품의 EAEU HS 코드와 유효한 국가등록증명서(SGR) 보유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
- 한국 제조·수출기업은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 등록에 필요한 상품·생산시설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통관 전 식별코드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제조·포장 단계에서 데이터매트릭스(DataMatrix) 코드를
직접 인쇄, 부착하여 출고할 수 있는 라벨 공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또한 2027년 3월 시행되는 유통 추적관리 의무에 대비하여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실시간 물류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사전등록 및 식별표시 의무 (2026년 10월 10일 시행)
제품 등록, 표시코드 발급 및 최소 포장단위 표시코드 부착 개시
- 일부 추적성 규정 적용 (2027년 3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
2027년 3월 1일 이후 생산분부터 포장단위 집계, 이동정보 전송, 재유통 관리 등 추적관리 의무 적용
- 경과 조치: 의무 시행 전 생산된 미표시 제품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판매 가능
출처
카자흐스탄 보건부, 「건강기능식품의 식별표시 및 추적성에 관한 규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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