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 주장 및 지속가능성 표시 규제 2026년 9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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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 주장 및 지속가능성 표시 규제 2026년 9월부터 본격 시행
2024년 2월 28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불공정 상관행 지침(2005/29/EC)」과 「소비자 권리 지침(2011/83/EU)」을 개정하는 「소비자 권익강화 지침((EU) 2024/825)」을 채택함. 동 지침은 근거 없는 일반적 환경 주장이나 인증제도에 기반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제품 일부의 환경 특성을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는 주장, 탄소상쇄 기반 제품의 온실가스 관련 환경 주장 등 주요 그린워싱 행위를 금지하고, 민간 인증제도의 투명성 및 독립적 검증 요건을 강화함
1. 발표 배경
EU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구매 결정을 하도록 돕고, 그린워싱*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자 「소비자 권익강화 지침((EU) 2024/825)」을 제정함. EU 회원국이 동 지침에 근거해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내 이행조치를 채택·공표하고 2026년 9월 27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EU 시장에서 환경 주장 및 지속가능성 표시를 사용하는 기업의 관련 규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의미
2. 주요 내용
(1)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표시의 규제범위 확대
① 불공정 상관행(商慣行)* 판단 대상 확대
- 제품의 주요 특성에 환경·사회적 특성 및 내구성, 재활용성 등 순환성 요소를 추가하여 관련
허위·오해 유발표시를 불공정 상관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확대함
* 상관행: 오랜 상업적 거래를 통해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관행
②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개념 신설
- 환경 주장, 일반적 환경 주장 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함
• 환경 주장(Environmental claim):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상업적 표현으로, 제품·브랜드·사업자 등이 환경에
긍정적·무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피해가 적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암시하는 주장
• 일반적 환경 주장(Generic environmental claim): ‘친환경’, ‘녹색‘ 등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 제품의 포장·광고
등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주장으로, 지속가능성 라벨에 포함된 주장은 제외
(2) 주요 그린워싱 행위 금지
- 「불공정 상관행 지침」 Annex I(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불공정 상관행)에 다음 그린워싱 행위를 추가함
* 단, ‘친환경’, ‘녹색’ 등 일반적 환경 주장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주장과 관련된 ‘인정된
우수한 환경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지속가능성 라벨의 인증·검증 요건 강화
- 인증제도에 기반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를 금지함
- 인증제도는 다음 요건을 갖추도록 함
• 투명·공정·비차별적인 참여조건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인증기준 마련
• 요건 미준수 시 라벨 사용 정지·철회 절차
•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객관적 준수 모니터링
- 지속가능성 라벨이 제품이 환경에 긍정적 또는 무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제품보다 환경 피해가 적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해당 라벨도 환경 주장에 해당함
- 식품의 경우에도 인증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EU) No 1169/2011」 제35조에
따른 영양정보의 추가적인 표현·제시 방식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됨
(4) 미래 환경성과 주장 및 비교정보 요건 강화
① 미래 환경성과 주장에 대한 입증·검증 강화
- 탄소·기후중립 달성 등 향후 환경성과에 관한 주장은 다음 사항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오해 유발
상관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검증 가능한 약속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계획
•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설정된 목표
• 필요한 자원 등의 이행계획 반영
• 독립적 제3자 전문가의 정기 검증 및 검증결과 공개
② 환경·지속가능성 비교정보의 투명성 강화
- 제품의 환경·사회적 특성 또는 재활용성 등 순환성 요소를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규정함
• 비교방법
• 비교대상 제품
• 해당 제품의 공급자
• 비교정보의 최신성 유지조치
- 비교 시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공통된 방법과 가정에 따라 비교하고, 중요하고 검증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EU 시장에 농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포장·라벨·광고·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환경 관련 표현이나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하는 한국 식품 제조·수출기업은 관련 표시의 적합성과 근거자료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성 라벨이 인증제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일반적 환경 주장이나 미래
환경성과 목표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환경성과, 이행계획, 검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9월 27일부터 회원국 국내 이행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EU 수입·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수출 대상
회원국의 국내 이행법과 제품·포장·광고의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표시·홍보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4년 3월 26일
- 회원국 국내 이행조치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
출처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소비자 권익강화 지침((EU) 2024/825)」,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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