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농식품 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통관 지연 사례 확인
조회269수입 농식품 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통관 지연 사례 확인
2026년 9월, 하노이지사
○ 베트남, 수입 식물성 식품 식품안전 검사 업무 지방정부로 이관
-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통보문 제22/2026/TT-BNNMT호」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농업환경부 관리 대상 수입 식품 가운데 일반검사 및 강화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기관을 기존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지방기관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식물성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 업무도 각 지방정부 지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농업환경부 산하 재배·식물 보호국은 2026년 8월 27일 공문 제3614/TTTV-ATTPMT호를 통해 식물성 수입식품의 국가 식품 안전 검사 담당 기관 및 서류 제출·접수·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였음
- 위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 업무의 지방분권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환경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입·생산·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정부에 관련 업무 체계와 담당기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제도 변경 이후 식물검역·식품 안전 검사기관 이원화에 따른 신선과일 통관 지연 사례 발생
- 제도 변경 이전 베트남 북부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산 딸기·배·포ㄴ도 등 신선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과 식품 안전 검사 관련 업무가 노이바이 공항 식물 검역기관을 중심으로 처리되어 검역·식품 안전 검사 신청 확인 후 화물을 수입업체 냉장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2026년 9월 1일 이후 식물검역은 기존 식물 검역 기관에서 담당하는 반면 식품 안전 검사는 지방정부 지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수입업체는 동일 화물에 대해 ①식물 검역기관에 식물검역 관련 서류 ②지방 식품 안전 검사기관에 식품 안전 검사 관련 서류를 제각각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
- 하노이 소재 한국산 신선과일 수입업체 사례에 따르면 식물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 및 검역 절차 자체는 기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식품 안전 검사 신청 확인 및 검사 결과 발급 절차가 별도 기관에서 진행됨에 따라 전체 통관 소요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업체는 제도 변경 이전에는 항공기 도착 후 약 1일 이내에 화물을 자체 냉장창고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식품 안전 검사 신청 확인과 검사 결과 통보 등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화물이 공항 창고에 수일간 체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특히 세관의 화물 반출·보관 승인과 식품 안전 검사 절차가 연계되어 있어 식품 안전 검사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 자체 냉장창고로 화물을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신선과일의 품질관리 및 물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신선과일 수입업체의 물류비 증가 및 품질 저하 우려
- 딸기, 포도 등 신선과일은 온도 변화와 보관기간에 민감해 통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품성 저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항공 수입 품목은 신속한 통관과 콜드체인 유지가 상품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며,
- 수입업체에 따르면 공항 화물터미널 내 냉장창고에 화물이 장기간 외부에 보관되는 경우 높은 냉장 보관료가 발생하는 동시에 판매 가능 기간 단축, 납품 일정 지연 및 거래처 공급 차질 등 추가적인 간접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이번 제도 변경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신선·냉장 농식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통관 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단기적인 수입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 2026년 9월 1일부터 베트남의 수입 식물성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기관이 지방정부 지정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는 기존 통관 소요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도착 지역별 식품 안전 검사 담당 기관과 실제 처리 기간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딸기·포도 등 유통기한이 짧고 온도 관리에 민감한 품목은 통관 지연 시 품질 저하와 공항 냉장창고 보관료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편 도착일·검사기관 운영일·주말 및 공휴일 등을 고려해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추가 보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수출가격 및 물류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방 검사기관, 식물 검역 기관 및 세관 간 업무처리 방식이나 전산 연계가 지역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전 현지 수입업체·관세사 등을 통해 국가단일창구(Vietnam National Single Window) 등록 여부, 제출서류, 검사 신청 및 화물 반출 가능 시점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
- 향후 관계기관의 제도 보완 여부 및 현장 운영 방식에 따라 통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국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 및 지방정부별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출 처
- 하노이지사 자체 조사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