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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2026

[중국]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법〉 시행 관련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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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도]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법> 시행 관련 질의응답(Q&A)


- 라벨링 제도 변경(자료원 : 2026.08.28./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828,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2025314일에 발표된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법' 시행 관련 질의응답(Q&A)을 발표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Q.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중국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제의 표시(라벨·설명서·선포장식품 용기·외포장)에 적용됩니다. 선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벌크식품이 모두 대상입니다.

 

Q.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신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와 함께 2027316일로부터 시행됩니다.

 

Q. 본 방법과 GB 7718-2025는 어떤 관계인가요?

A. GB 7718은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된 선포장식품의 라벨 강제표시 항목·기술요건을 규정하는 국가표준이고, 본 방법은 그 바탕에서 선포장식품, 식품첨가제 그리고 벌크식품의 표시요구와 감독·관리를 더 규범화합니다. 둘 다 지켜야 합니다.

 

Q. '선포장식품의 라벨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최소 판매단위의 외포장에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모든 의무표시 사항은 최소 판매단위 외포장에 표기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무표시 사항을 술병에만 기재하여, 소비자가 술 박스 포장의 위조 방지 라벨을 파손하거나 제거해야만 의무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무표시 사항을 라벨의 안쪽 면에 기재하여, 소비자가 투명한 병 몸체와 병 내부의 액체를 투시해야만 의무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조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 선포장식품의 주요 표시면(주표시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선포장식품 외포장에서 가장 큰 글씨로 기재된 제품명, 상표, 내용량이 위치한 동일한 평시면(平视面)은 주요 표시면(주표시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본 방법에 따라 선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포장에 독립 영역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는데, 설정된 독립 영역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독립 영역이란 포장 상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특정 구역을 말하며, 라벨에 표기된 다른 문자, 기호, 숫자, 도안 등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배경색과 대비가 뚜렷한 테두리 선을 사용하여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특정 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라벨에 표기된 의무표시 사항과 배경색의 대비가 뚜렷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라벨에 표기된 의무표시 사항의 문자, 기호, 숫자, 도안 등이 배경색과 대비되어, 소비자가 일반적인 소비 환경에서 직관적으로 표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반드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白底黑字) 형식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A. 표기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이 배경색과 대비가 뚜렷한 형식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포함되나,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는 모든 소비 환경에서 가장 읽기 쉬운 표기 방식이므로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생수 등 투명 포장병, 캔 또는 유리병 제품에 레이저 각인 또는 레이저 인쇄 방식으로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배경색과 대비가 뚜렷하다는 요건에 부합하나요?

A. 투명 플라스틱병, 유리병 또는 캔에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할 때 소비자가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레이저 각인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표기된 식품 날짜가 병뚜껑, 병바닥 또는 병 몸체와 색차를 뚜렷하도록 하는 것 식품 라벨 디자인 및 인쇄 시 독립 영역을 확보하고, 라벨 부착 과정에서 색상 대비가 뚜렷한 방식으로 해당 독립 영역에 식품 날짜를 표기하는 것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사용하여 투명 병이나 캔에 식품 날짜 글씨를 크게, 굵게, 깊게 각인하고 주요 표시면에 안내 문구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 (: 생수의 주요 표시면에 "유통기한은 병 어깨 부분 참조"라고 표기하고, 병 어깨 부분에 높이 3.3mm의 숫자로 표기)

 

Q.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의 안내 문구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A. 생산일자나 유통기한의 안내 문구를 표기할 때는 구체적인 날짜 앞에 '생산일자(生产日期)', '유통기한(保质期到期日)'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거나, 라벨에 '생산일자 및/또는 유통기한은 ○○ 부분 참조(生产日期和保质期到期日见某部位)'와 같이 안내 문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포장의 ○○ 부분 참조'와 같은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의 안내 문구는 어떻게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나요?

A.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의 안내 문구는 주요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며, 그 지시하는 구체적인 위치는 소비자가 이해하고 찾기 쉬워야 합니다. 예컨대 생수의 경우 '병 몸체 참조(见瓶身)'를 안내 문구로 사용하는 것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이며, '병 목 참조(见瓶颈)', '병 어깨 참조(见瓶肩)', '병 바닥 참조(见瓶底)', '뚜껑 참조(见瓶盖)' 등을 안내 문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의 '포장재의 ○○ 부분 참조' 문구의 글자 높이에 대한 특별 요건이 있나요?

A. '포장재의 ○○ 부분 참조' 문구의 글자 높이는 본 방법의 제131항 및 2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31) 선포장식품 라벨의 의무표시 사항은 높이 1.8mm 이상의 글자, 기호, 숫자로 기재해야 하며, 글자 높이 대비 폭의 비율은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132) 포장의 최대 표시 면적이 150cm²를 초과하면 영양성분표를 제외한 모든 글자의 높이는 2.0mm 이상이어야 하며, 400cm²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Q. 다층 포장 식품의 생산일자는 어떻게 확정하나요?

A. 단일 포장 선포장식품의 경우 포장 공정이 완료된 날짜를 생산일자로 해야 합니다. 다층 포장 선포장식품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공정(즉 내부포장)이 완료된 날짜를 생산일자로 해야 합니다. 포장 완료 후, 즉 단일 포장 공정 및 다층 포장 식품의 내부포장 공정 완료 후에도 멸균, 발효 등의 공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정이 완료된 날짜를 생산일자로 할 수 있습니다.

 

Q. 내용량 표기의 글자 크기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 내용량 표기의 글자 크기는 <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관리 방법> 6조 및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법> 13조의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Q. 일부 문자(: I), 숫자(: 1)는 폭이 좁은데, 글자 높이와 폭의 비율이 3 이하라는 요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본 방법에 따라 글자 높이와 폭의 비율은 동일한 글자 크기의 글자 중 가장 큰 시각적 공간을 차지하는 완전한 외곽선을 가진 전형적인 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자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숫자는 "0", 알파벳은 "o"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식품 표시 중 비의무표시 사항의 글자 크기, 색상 대비 등도 의무표시 사항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나요?

A. 식품 표시 중 의무표시 사항은 본 방법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며, 비의무표시 사항은 소비자가 식별하고 읽기 쉬워야 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글자 크기, 색상 대비 등 요건을 의무표시 사항의 기준을 참조하여 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Q. 동일한 선포장식품 내에 여러 개의 정량 포장 식품이 들어있는 경우 규격을 표기해야 하며, 반드시 '규격(规格)'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나요?

A. '규격(规格)'은 안내 문구로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동물성 식품 명칭은 본 방법 제16조의 사용 원료 반영 관련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나요?

A. 식품 명칭에 의한 소비자 기만 및 오도를 방지하기 위해 본 방법에서 식품 명칭이 식품의 실제 속성을 반영하고 사용된 원료를 사실대로 나타내야 함을 강조하며, 동물성 식품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이 가축·가금육이나 동물성 수산물 원료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원료가 주원료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중 명칭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사용된 원료는 전부 해당 가축·가금육 또는 동물성 수산물에서 와야 하며, 명칭에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된 원료는 첨가량이 많은 순서대로 명칭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고기와 돼지고기 두 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고기를 만든 경우 '소고기 완자'를 식품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 동물성 식품(가축·가금육 또는 동물성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만두, 찐빵 등 식품 명칭은 가축·가금육 또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A. 만두, 찐빵 등 식품 명칭에 동물성 식품 원료를 반영하는 경우 동물성 식품 원료의 첨가량이 많은 순서대로 명칭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에 유일한 동물성 식품 원료로 소고기만을 사용한 만두는 '소고기 만두'로 칭할 수 있습니다. 소에 새우살, 돼지고기를 동물성 식품 원료로 사용하였고 새우살 첨가량이 돼지고기 첨가량보다 많은 찐빵은 '새우살 돼지고기 찐빵'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미용으로 사용된 동물성 원료(: 냉동 만두피에 소량의 말린 새우를 조미용으로 사용)는 식품 명칭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본 방법의 제8조에 따라 법률, 법규, 행정규칙, 식품안전 국가표준 혹은 업계 표준상의 근거가 없다면, 식품 라벨에 '미성년자에게 적합'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소비자를 기만·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형태가 식품 표시에서 미성년자에게 적합하다고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나요?

A. 식품 포장에 표기된 문자,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이 미성년자에게 적합하다고 오인하게 할 만큼 충분하다면 미성년자에게 적합하다고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는 제외합니다. 예컨대 고형 음료 포장에 영유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Q.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기준>(GB 14880-2012) 및 관련 질의응답에는 조제분유(어린이용 분유에 한정) 및 그에 상응하는 액상 제품 중 영양 강화제의 허용 사용 품목 및 사용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분유 및 그에 상응하는 액상 제품이 GB 14880 규정에 따라 영양 강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식품으로 표시'하는 근거가 되나요?

A. 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영양 강화제 사용 기준>(GB 14880-2012) 중 조제분유(어린이용 분유에 한정) 및 그에 상응하는 액상 제품 중 영양 강화제의 허용 사용 품목 및 사용량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하는 해당 제품을 어린이용 식품으로 표시하는 것은 본 방법의 제8조 규정에 부합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라벨의 경고 문구 구역 및 경고 문구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 라벨의 경고 문구 구역 및 경고 문구 설정은 <건강기능식품 경고 문구 표기 가이드>를 참조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최소 판매단위의 최대 표면적이 35cm2 미만인 경우, 경고 문구 구역 면적은 <건강식품 경고 문구 표기 가이드>에서 규정한 '경고 문구 구역 면적은 해당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고 문구의 표기(글자체, 색차, 글자 높이 등)는 여전히 <건강기능식품 경고 문구 표기 가이드>를 참조하여 실행합니다.

 

Q. 본 방법이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최소 판매단위 제외)에 대한 표기 요구를 둔 의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규범적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A. 최소 판매단위에 여러 개의 독립 포장이 있거나 다층 포장인 경우, 외부포장이 본 방법의 최소 판매단위 요구에 따라 표기된 후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제품명,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다시 표기하면 소비자가 외부포장을 제거한 후에도 제품 속성을 모르거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방법에 따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규격,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은 내부포장에 해당하며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아니므로 기업은 표기 시 소비자가 식별하고 읽기 쉽도록 내부포장의 실제 면적과 판면 상황에 따라 글자 크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최소 판매단위 외부포장의 의무표시 사항 관련 요구를 참조하여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하나요?

A.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알레르기 체질 인구의 섭취 안전을 지키며 제품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등록 업무 가이드(시행)> 및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주의 정보를 주동적이고 완전하게 표기하여 소비자가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이 'XXX(상표명) 당삼 황기 음료'인 경우, 특정 배합료나 성분의 첨가 또는 함유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삼 또는 황기의 첨가량이나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해야 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 등록 및 서류등록(备案) 관리 방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은 상표 명칭, 통용 명칭, 속성 명칭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구성됩니다. 통용 명칭은 제품의 주원료 등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제품 원료명으로 명명합니다. 제품명 'XXX 당삼 황기 음료'는 명명 규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특정 배합료나 성분의 첨가 또는 함유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배합비, 생산 공정 등은 등록 또는 서류등록(备案)을 거쳐야 하며 그 효능 성분 또는 상징적 성분 및 그 함량은 제품 품질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이 'XXX 당삼 황기 음료'인 경우 라벨에 효능 성분 또는 상징적 성분 및 그 함량 등의 내용을 법에 따라 표기해야 하며, 별도로 당삼 또는 황기의 첨가량이나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품 라벨은 등록 또는 서류등록(备案)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고 허위 또는 오도성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제품명에 포함된 원료에 대해 제품 실제를 초과하는 과장 홍보를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Q.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포함된 상표 명칭, 통용 명칭, 속성 명칭은 줄바꿈하여 표기할 수 있나요?

A. 본 방법 제28조는 '건강기능식품 명칭은 등록 또는 서류등록(备案)된 제품명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품명에 포함된 상표 명칭, 통용 명칭, 속성 명칭은 분리하여 표기할 수 없으며 글자체, 색상 및 글자 크기가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표기 필요에 따라 상표 명칭, 통용 명칭, 속성 명칭을 줄바꿈하여 표기할 수 있으나 제품명의 전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명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명명 요구는 '상표'가 아닌 '상표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방법 제28조는 건강기능식품 명칭의 식별 요구로서 그중 상표 명칭, 통용 명칭, 속성 명칭을 하나의 전체로서 글자체, 글자 크기, 색상이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상표와는 무관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명칭 중 상표명은 문자 속성상 등록 또는 서류등록(备案)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등록 증명서상 제품명이 'XXXXX 캡슐'이고 'XX®' 상표증을 취득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라벨의 제품명을 'XX®XXX 캡슐'로 표기할 수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 라벨의 제품명은 등록 또는 등록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XX®XXX 캡슐'로 조정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등록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야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선포장식품 라벨은 본 방법의 규정을 적용받나요?

A.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선포장식품 라벨의 의무표시 내용 역시 본 방법의 요구를 준수해야 합니다.

 

Q. 본 방법은 식품 저장·운송용 포장 표시에도 적용되나요?

A. 식품 저장·운송 포장에만 사용되는 경우 그 표시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XX 대형마트 전용'과 같이 판매 채널 전용 표시를 할 수 있나요?

A. 본 방법은 '판매 채널 전용' 표시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표시하는 경우 식품안전 관련 법률·법규·표준 요구를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등 법률·법규의 요구도 준수해야 합니다.

 

Q. 본 방법 시행 전에 생산된 식품 및 식품첨가제(이하 '식품'으로 통칭)는 시행 후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A.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 <식품안전 국가표준 선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25) <식품 표시 감독관리 방안> 시행일 이후 생산된 식품은 반드시 상기 표준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식품 중 표시 내용이 상기 표준 및 규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속 판매할 수 없으며, 표시 내용이 상기 표준 및 규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유통기한 만료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식품 표시에 '무첨가(零添加)'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속 판매할 수 없습니다.


출처 :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spscs/art/2026/art_9a2980ad60f7459aab4d6f5b9902767b.html


문의 : 상하이지사 정하패(penny020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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