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Nutri-grade 확대 시행 관련 주요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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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기존 2022년부터 음료에 적용하고 있는 Nutri-Grade 제도를 나트륨 및 포화지방의 주요 공급원인 일부 포장식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확대 대상은 소금 및 소금 대체품, 소스 및 페이스트, 조미료, 즉석면, 식용유 및 식용유 대체품 등이며, 총 23개 세부 품목군에 대해 제품 특성에 따른 영양성분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해당 제도는 2027년 중반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까지 업계가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정하고 포장·표시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임.
❍ 확대 대상 식품 가운데 C 또는 D등급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제품 전면에 Nutri-Grade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해당 정보를 표시해야 함.
❍ D등급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는 금지될 예정이며,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를 비롯해 전통매체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광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
❍ 이번 확대 조치는 소매 유통(retail setting)을 대상으로 하며, 슈퍼마켓·식료품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자판기 등이 포함됨. 반면, 식품서비스업체가 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용량 B2B 포장 제품 등은 확대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Nutri-Grade는 수입자가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표시 내용과 실제 영양성분 간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입·유통업체의 정확한 영양성분 관리가 필요함
□ Nutri-grade 확대 대상 품목
❍ 소금 및 소금 대용품
❍ 소스 및 페이스트 : 간장류, 된장/장류, 굴소스 및 대용품, 피시소스, 케첩 및 브라운 소스, 칠리 및 핫소스, 아시아 풍미 소스 및 믹스(쌈장, 삼발, 고추장, 른당, 락사, 등), 아시아 단맛 소스(로작, 자두, 탕수육 소스 등), 레시피 믹스(큐브형 카레 등 압축 고체 형태), 유화 소스 및 드레싱(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타르타르 소스 등), 토마토 기반 소스, 비토마토 기반 소스(알프레도, 트러플소스, 페스토 등), 머스타드
❍ 조미료 : 국/육수 (즉석섭취형 액상, 분말/큐브 농축형, 액상/페이스트 농축형), 허브, 향신료 및 시즈닝 믹스 (허브 가루, 시즈닝 분말, 바비큐 시즈닝 등) ◦ 인스턴트라면 : 비빔/볶음면류 (국물 없는 라면, 야키소바 등), 국물 라면류 (라면, 카르보나라 파스타, 쌀국수 등)
❍ 식용유 : 식물성 기름 및 혼합유 (코코넛유, 올리브유, 카놀라유, 팜유,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향미유 등)
*제외제품: 버터, 마가린, 기(Ghee), 라드(돼지기름) 등 동물성 지방 및 딥 제품

□ 제품별 Nutri-grade 적용 기준
❍ 각 영양성분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결정하며,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
- 소금 및 소금 대체품: 나트륨
- 소스 및 페이스트: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 조미료: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 인스턴트 라면: 나트륨, 포화지방
- 식용유 및 식용유 대체품: 포화지방
❍ 동일 등급을 유발하는 영양소가 2개 이상일 경우, 라벨에 아래 순서로 표기
- 나트륨(Sodium) → 당류(Sugar) → 포화지방(Saturated fat)
□ 유의사항
❍ 이번 확대 대상에는 고추장·된장·쌈장 등 소스·페이스트류, 조미료 및 스프류, 인스턴트 라면, 식용유 등 한국 식품 주요 수출품목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출업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의 세부 품목 분류 및 포장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당국도 향후 법령 초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임. 따라서 수출업체는 향후 발표될 세부 규정 및 품목별 적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문의 : 쿠알라룸푸르지사 서재희(jaehee28@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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