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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2026

[미국] IEEPA 관세환급, 10월 6일 ‘Phase 3’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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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환급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9월 1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출된 관세환급소송 진술서(Declaration)을 통해 CAPE Phase 3를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 정산된 통관건(finally liquidated entry)에 대한 CBP의 구체적인 Phase 3 운영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환급 절차는 각 통관건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 CAPE(수입통관건 통합 행정처리 시스템,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 CBP가 IEEPA 관세 관련 환급(refund)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프로그램


① 미정산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통관건

기존 CAPE Phase 1을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CBP는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인 일정한 통관건을 CAPE Phase 1을 통한 환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 정산 후 80일을 초과한 최종 정산된 통관건

이번 Phase 3의 핵심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수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BP가 밝힌 현재 운영방침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에 IEEPA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원고(Plaintiff)이고 해당 Entry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정산 명령(Reliquidation Order)을 받은 경우에 Phase 3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6년 7월 30일까지 유효한 수입신고인(IOR; Importer of Record) 정보를 CBP에 제출한 원고는 10월 6일부터 Phase 3를 통해 환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 이후 수입신고인 정보를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는 CBP가 별도의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산 후 80일을 초과하여 최종 정산된 통관건의 현재 핵심 환급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제무역법원 소송 →  재정산 명령 → CAPE Phase 3 환급 신청서 제출 → 환급


③ Protest가 진행 중인 통관건

Protest(이의신청)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Phase 3 환급 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IEEPA 관세만을 대상으로 제기된 Protest의 경우에는 성급히 취하하기보다는, 재정산 명령과 Phase 3 자격을 먼저 확인한 후 CAPE Phase 3 환급 신청서 제출 가능 시점에 맞추어 Protest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2026년 10월 6일은 IEEPA 관세 환급 절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산 후 80일을 넘긴 최종 정산 통관건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라면 단순히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국제무역법원 소송 제기 여부와 Phase 3 환급 자격을 지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ACI LAW GROUP 김진정 변호사 / Licensed U.S. Customs Broker


문의 : 뉴욕지사 고운지(bk1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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