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음료·주류 용기 보증금 반환제도(BCRS) 10월 전면 시행 예정
조회416❍ 싱가포르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제도(BCRS),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싱가포르는 2026년 4월부터 플라스틱·금속 음료용기를 대상으로 BCRS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 중
- 150ml~3L의 규제 대상 음료용기에는 10센트의 보증금이 부과되며, 소비자가 빈 용기를 지정된 무인 회수기(RVM)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
- 전환기간인 9월 30일까지는 보증금 마크가 없는 기존 재고의 판매가 허용되지만, 10월 1일부터는 보증금 마크와 전용 바코드가 부착된 제품만 판매 가능
❍ 음료용기 반환제도(BCRS)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기반의 순환경제 정책으로 운영 예정
- 음료용기 반환제도(BCRS)는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BCRS Ltd.가 운영하며, 음료 제조업체가 포장재의 수거·재활용에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방식으로 추진
- 싱가포르는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음료용기가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음료용기의 회수·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매립 및 소각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

❍ BCR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라벨 미적용 제품의 할인 판매 등 기존 재고 소진 움직임
- 10월부터 보증금 마크가 없는 제품의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일부 유통업체와 음료 판매업체는 기존 재고 소진을 위해 최대 50% 할인 판매를 진행
- 10월 1일부터 보증금 마크 및 바코드가 없는 규제 대상 음료를 공급할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어, 제조·수입·유통업체의 포장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 10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존 재고 소진과 포장재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싱가포르에 음료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보증금 마크 스티커 등 현지 포장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BCRS 전면 시행 이후에는 보증금 10센트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추가되고 용기 반납 시 환급되는 구조인 만큼,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포장 전환 비용 및 유통 절차 등을 사전협의할 필요가 있음
※ 출처
1) https://bcrs.sg/
2)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environment/a-map-of-waste-atms-new-website-launched-to-help-people-find-beverage-container-return-machines?ref=inline-article
3)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environment/half-priced-beers-and-discounted-tea-retailers-slash-prices-on-drinks-without-return-right-logo
4)https://mothership.sg/2026/09/drink-containers-without-return-right-logo/
문의 : 쿠알라룸푸르지사 서재희(jaehee28@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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