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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2026

[브라질] 땅콩·옥수수 아플라톡신 관리기준 세분화

조회334

[규정/제도]

 

1. 개요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2026년 8월 6일 관보를 통해 시행지침(Instrução Normativa·IN) 제463/2026호를 공포하고, 땅콩과 옥수수 등에 적용되는 아플라톡신 최대허용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은 식품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규정한 IN 제160/2022호의 부속서 II를 변경한 것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GMC 결의안 제23/2026호를 브라질 국내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땅콩과 옥수수의 식품 분류를 세분화하고, 가공 목적에 따라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땅콩 및 옥수수 아플라톡신 기준 조정

 

▶ 개정 지침은 땅콩과 옥수수에 적용되는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 합계의 최대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식품 분류

이미지

종전 기준

개정 기준

땅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40866e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6pixel, 세로 1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4월 19일 오후 13:05  카메라 제조 업체 : FUJIFILM  카메라 모델 : X-T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3.5 (Macintosh)  F-스톱 : 5.6  노출 시간 : 1/100초  ISO 감도 : 80  노출 모드 : 수동  화이트 밸런스 : 자동

20 μg/kg

15 μg/kg

추가 가공용 옥수수 알곡, 습식제분용 제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4080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22pixel

20 μg/kg

15 μg/kg

습식제분용 옥수수 알곡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4080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0pixel, 세로 438pixel

20 μg/kg

20 μg/kg

옥수수 가루, 세몰리나 및 플레이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1408000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6pixel, 세로 1024pixel

20 μg/kg

10 μg/kg


 땅콩은 기존 20 μg/kg에서 15 μg/kg으로 조정됐으며, 기존의 세부 품목명이 통합돼 ‘땅콩(Amendoim)’으로 규정됐다.

 옥수수는 가공 목적에 따라 기준이 구분된다. 추가 가공용 옥수수 알곡에는 15 μg/kg, 습식제분용에는 20 μg/kg이 적용되며, 옥수수 가루·세몰리나·플레이크에는 10 μg/kg이 적용된다.

 여기서 ‘추가 가공용’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거나 소비되기 전에 아플라톡신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된 추가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액상 우유는 기존 허용기준 유지

 

 액상유에 적용되는 아플라톡신 M1의 최대허용기준은 0.5 μg/L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적용 단위가 리터당 마이크로그램(μg/L)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4. 땅콩버터 및 복합가공식품 적용기준

 

 개정 전 분류에 명시돼 있던 땅콩 페이스트와 땅콩버터는 개정된 IN 제160/2022호의 ‘땅콩’ 항목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다.

 ANVISA 기술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은 RDC 제722/2022호 제7조에 따라 산정된다. 이에 따라 별도 기준이 없는 가공식품이나 복합식품은 최종 제품 내 원료 비율과 건조·희석·가공에 따른 농도 변화 등을 고려해 적용기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땅콩이나 옥수수를 사용한 스낵, 과자, 시리얼 및 기타 가공식품의 허용기준도 제품의 구성과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국내·수입식품 적용 및 시행 일정

 

 RDC 제722/2022호의 오염물질 관리체계는 식품의 생산·가공·보관·운송·유통뿐 아니라 수입과 판매 단계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식품과 수입식품 모두 관련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

 IN 제463/2026호는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된 부속서 요건에는 시행일부터 180일의 적응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적응기간은 2027년 2월 2일까지다.

 

6. 시사점

 

 이번 개정은 브라질이 식품의 원료 종류와 가공 목적에 따라 아플라톡신 관리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땅콩이나 옥수수를 사용하는 한국산 스낵·과자·시리얼 등도 원료 구성과 가공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브라질 시장 진출 시 제품별 기준 확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2월 2일까지의 적응기간을 활용해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에 개정된 기준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브라질의 오염물질 관리기준이 품목 및 가공 특성에 따라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료 단계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적합성 관리가 주요 수출 준비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anvisalegis.datalegis.net/action/ActionDatalegis.php?acao=detalharAto&cod_menu=1696&cod_modulo=134&desItem&desItemFim&nomeTitulo=codigos&numeroAto=

00000463&orgao=DC%2FANVISA%2FMS&seqAto=000&tipo=INM&valorAno=2026

https://www.in.gov.br/web/dou/-/instrucao-normativa-anvisa-n-463-de-5-de-agosto-de-2026-723790053

https://anvisalegis.datalegis.net/action/ActionDatalegis.php?acao=abrirTextoAto&codTipo&cod_menu=9434&cod_modulo=310&desItem&desItemFim&numeroAto=

00000160&orgao=ANVISA%2FMS&pesquisa=true&seqAto=000&tipo=INM&valorAno=2022

https://anvisalegis.datalegis.net/action/ActionDatalegis.php?acao=abrirTextoAto&codTipo&cod_menu=1696&cod_modulo=134&desItem&desItemFim&link=S&numeroAto=00000722

&orgao=RDC%2FDC%2FANVISA%2FMS&seqAto=002&tipo=RDC&valorAno=2022

https://anexosportal.datalegis.net/arquivos/1931648.pdf

https://sim.mercosur.int/public/normativas/5345

https://anvisalegis.datalegis.net/action/ActionDatalegis.php?acao=abrirTextoAto&cod_menu=8542&cod_modulo=310&link=S&numeroAto=00000463&orgao=DC%2FANVISA%2FMS

&seqAto=000&tipo=INM&valorAno=2026

 

이미지 출처

 

https://www.agroviver.com.br/noticias/exportacoes-de-amendoim-descascado-crescem-quase-40-em-volume-no-brasil/

https://www.designi.com.br/5ae702a544b4dfdb

https://www.tastingtable.com/1636580/semolina-flour-vs-cornmeal-difference/

https://emporiosabara.com/produto/corn-flakes-com-acucar/

 



문의 : 상파울루지사 곽동주(micae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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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브라질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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