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베트남 세관, 베트남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및 품목별 검사체계 안내
조회160베트남 세관, 수입식품 안전 관리 제도 및 품목별 검사 체계 안내
2026년 9월, 하노이지사
○ 신규 규정 적용에 따른 부처별 소관 품목 관리기관 (농업환경부)
- 현행 규정 및 「시행령 제22/2026/TT-BNNMT」의 신규 지침에 따르면 농업환경부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검사는 아래의 품목군에 적용됨
- 식물성 식품군 : 신선과일, 채소류, 농산물, 식량작물, 곡류 및 수입 식용 식물성 제품 등 (한국산의 경우 딸기, 배, 포도, 사과, 생인삼, 단감, 씨감자, 건조 김·해조류, 비가공 또는 원료 형태의 염장 해조류)
- 육상동물 및 수산물 유래 식품군 : 원료육, 신선·냉동 동물성 제품과 식용 신선·냉동 수산물 등을 포함
- 가공식품군 : 농업환경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포함 (어묵, 조미김, 해조류 샐러드 등)
○ 식품 자체 공표 서류 관련 주요 유의사항
- 가공식품 또는 사전포장 식품의 경우, 식품 안전 검사 등록 서류에 제품 자체 공표서(Bản tự công bố sản phẩm)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비가공 상태의 신선·냉동 원료육 및 동물·수산물 제품 가운데 사전 포장된 제품의 경우, 예를 들어 한국산 냉동 닭고기, 냉동 넙치, 전복, 방어, 참치 등은 「시행령 제15/2018/NĐ-CP호」 제4조에 따라 제품 자체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가공 제품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의당국과 세관은 수입 검역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해당 생산시설이 베트남 축산수의국이 공표한 베트남 수출 허용 생산시설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통관을 검토·허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품목별 식품 안전 관리·검사기관 배정
- 2026년 9월 1일부터 농업환경부 관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검사 가운데 일반검사 및 강화검사 방식의 검사 권한은 공식적으로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업무를 배정한 기관으로 이관되며, 이에 따라 관련 검사 절차는 크게 검역 업무와 식품 안전 검사 업무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검역 절차(식물검역·동물검역) : 식물검역 및 동물검역은 기존과 같이 농업환경부 산하 중앙 전문 기관이 계속 수행하며, 예를 들어 지역 식물검역지국, 지역 축산수의지국 등이 해당 업무를 담당함
- 식품 안전 검사 절차 : 식품 안전 검사는 성·시 인민위원회가 업무를 배정하거나 지정한 지방 전문 기관으로 이관되며,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품목군별 담당 기관 및 서류 제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 식물성 제품 :
1) 신고 및 서류 제출 시스템 : 화주는 국가포털(Cổng thông tin Một cửa quốc gia)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2) 지역별 접수·검사기관 : 성·시 인민위원회가 산하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배정하며, 일반적으로 농업환경국 산하 기관이 담당 (농업환경국 품질시장개발과 / 농촌개발지국 / 식품안전국 등)
- 동물 및 수산물 유래 제품 (원료육, 신선·냉동·가공 수산물 등) :
1) 신고 및 서류 제출 시스템 : 화주는 국가포털(Cổng thông tin Một cửa quốc gia)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2) 지역별 접수·검사기관 : 성·시 인민위원회가 산하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배정하며, 일반적으로 농업환경국 산하 기관이 담당 (농업환경국 품질시장개발과 / 농촌개발지국 / 식품안전국 등)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기준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는 공식적으로 베트남의 기술규정 및 국가표준 체계에 따라 실시되며, 국제적으로는 Codex 기준이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식품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와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국가 식품안전 검사 대상이며, 베트남의 국가기술규정(QCVN), 국가표준(TCVN) 및 기업이 제품 자체공표서에 등록한 안전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평가받으며, 수입 화물은 베트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충족 확인 결과를 받은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함
-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중금속,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 각종 식품안전 지표와 관련된 베트남의 QCVN 및 TCVN은 상당 부분 FAO와 WHO가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토대로 마련되거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특정 품목 또는 특정 안전지표에 대해 베트남이 아직 국가기술규정(QCVN)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전문 검사기관은 Codex 기준을 시험·검사 및 해당 화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참고기준으로 활용함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 기준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사는 일률적으로 표본검사 또는 전수검사 한 가지 방식만을 적용하지 않으며, 베트남 관련 법령은 제품의 위험도와 기업의 법규 준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총 3가지 검사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1) 간소화검사 : 검사기관은 연간 전체 수입화물의 최대 5% 범위에서 서류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며, 검사 대상 화물은 세관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선정됨.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등 선진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을 받은 제품 / 일반검사 방식으로 연속 3회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베트남과 식품안전 검사 상호인정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적용
- 2) 일반검사 : 수입화물의 100%에 대해 서류검사를 실시하며, 제품 자체공표서, 검역증명서,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품안전 관련 증명서 등 등록서류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검토함. 일반검사의 경우 모든 화물에 대해 실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의심사항 또는 위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3) 강화검사 : 전체 수입화물에 대해 서류검사와 시료채취·시험을 실시하며, 적합 확인 결과 통지서 발급 후에만 통관 가능함. 직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관계기관의 식품안전 경보가 발령된 제품·화물에 적용됨
◯ 국가 식품 안전 검사 적용 대상
- 베트남의 수입식품 국가 식품안전 검사는 특정 고위험 국가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수입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식품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15/2018/NĐ-CP호」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은 국가 식품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통관이 허용됨
- 다만,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 식품 안전 검사가 면제될 수 있으며, 개인이 휴대하는 면세한도 내 자가소비용 식품, 시험용 샘플,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용 제품, 통과화물 또는 환적화물, 원료를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시사점
- 2026년 9월 1일부터 농업환경부 소관 수입식품의 일반·강화검사 권한이 지방정부 지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출업체는 수입 예정 지역의 담당기관, 신고 시스템 및 필요서류를 사전 확인해 통관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수입식품 검사는 QCVN·TCVN 등 현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출 전 제품별 적용 기준과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잔류농약·미생물·식품첨가물 등 주요 안전지표의 적합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통관 지연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출 처
- 하노이지사 자체 조사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