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수정본 공개 및 의견 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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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7월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동 개정안의 수정·보완본을 공개하고 2026.10.9.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 금번 수정본은 지난 7월 공개된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보완한 것으로, 개정안 대비 8장 71조에서 9장 76조로 확대되었으며, 제품 공표·수입식품 관리·시설관리·회수·사후관리 등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이 반영됨.
2. 개정안 대비 수정안 주요 변경 사항
ㅇ 제품 공표제도 재편(개정안 제19·21조 → 수정안 제46·47조)
- 제품 유형·용도별로 등록, 제품표준 공표 및 공표 면제 대상을 재분류. 제품 공표등록증 유효기간 5년은 유지함.
ㅇ 수입식품 관리 확대(개정안 제24조 → 수정안 제24·48조)
-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향료 및 식품 접촉용 기구·포장재 등을 관리대상에 명시하고, 수입검사는 기존과 같이 강화·일반·간소화 검사의 3개 유형을 유지함.
ㅇ 식품안전관리시설 요건 구체화(개정안 제5장 → 수정안 제25·35·51~54조)
- GHP(Good Hygiene Practices) 단계적 적용을 규정하고 HACCP, ISO 22000, IFS Food, BRCGS, FSSC 22000 등 국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명시함.
- 시설 적격증명서 관련 발급 면제 및 회수 규정을 별도 조문화함. 증명서 유효기간 3년은 유지함.
ㅇ 회수·사후관리 강화(개정안 제52·67조 → 수정안 제43~45·57·58조)
- 고위험·저위험 식품에 따른 차등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자발적·강제 회수, 로트별·전체 회수 및 비용부담 등 회수 절차를 구체화함.
ㅇ 행정제재 강화(개정안 제68조 → 수정안 제59조)
- 행정벌금 상한을 개인 10억→15억 동, 조직 20억→30억 동으로 각각 50% 상향함.
3. 관찰 및 평가
ㅇ 금번 수정안은 최초 개정안 대비 식품 유형별 안전관리 및 위해도 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제품 공표·수입검사·시설관리·회수·사후관리 등 주요 절차를 세분화함.
ㅇ 특히, 우리 식품기업의 베트남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공표, 수입검사, 시설관리, 회수 및 사후관리 요건이 구체화되었으며, 수출입 식품 관리대상에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향료 및 식품 접촉용 기구·포장재가 포함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행정벌금 상한이 개인 10억 동→15억 동, 조직 20억 동→30억 동으로 상향되어 식품안전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짐.
* 출처 :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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