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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26

[러시아]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 대상 특별관세 인상

조회71


■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동향

 러시아 당국은 러-우 사태 이후 일부 비우호국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당국이 규정한 비우호국 목록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총 49개국이 포함되고 있다.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부과 정책은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 초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의 과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후 동 연방 정부령은 총 1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적용 대상’과 ‘기간’ 그리고 ‘과세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연방 정부령 제2240호 개정 내용 정리 (식품 부문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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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방 정부령 제2240호에 대한 전 개정안 참조 후 aT 모스크바지사 작성


■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 대상 특별관세 인상 확정

 현지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정부 법령 포털을 인용, 정부가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별관세 인상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법령 포털에 공개된 연방 정부령(2026년 9월 21일자) 제1203호 원문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세율이 35%로 인상되며, 동 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HS 코드 2106 90 980 8)에 대한 일반관세는 12%이다.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 대상 특별관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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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 21일자 연방 정부령 제1203호 원문 참조 후 aT 모스크바지사 작성


 앞선 2023년에도 러시아 내에서는 비우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 및 관세 인상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단체는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2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제안했으며, 러시아 국내 생산업체들은 50~70% 수준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나라 식품에 적용되는 특별관세 정리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정부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에 적용되는 특별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식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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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 원문 참조 후 aT 모스크바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시사점

 오는 10월 2일부터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별관세 35%가 적용될 예정임.

 

출처

2026년 9월 21일자 연방 정부령 제1203호 원문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0001202609250044?index=2

2022년 12월 7일자 연방 정부령 제2240호 원문

https://www.alta.ru/tamdoc/22ps2240/

Alta.ru.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оварному коду 2106 90 980 8

https://www.alta.ru/tnved/code/2106909808/

Kommersant.ru. Добавкам подбирают путь. 2026.09.27.

https://www.kommersant.ru/doc/8988103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mwlee@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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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러시아 #비우호국 #특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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