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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26

[브라질] ANVISA, 유제품 디저트용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허용목록 개정안 공개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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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

<요약>

- ANVISA는 2026년 8월 12일 관보에 공개의견수렴(Consulta Pública) 제1.415호를 공고하고,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허용목록(IN 제211/2023호)에 유제품 디저트 전용 세부분류(01.10)를 신설하는 개정안 의견을 2026년 8월 19일~10월 19일 접수 중임

- 메르코수르 조화 작업 결과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ANVISA 기술노트(NT 제59/2026호)는 9개 기능에 걸쳐 첨가물 164종, 가공보조제 12종을 제시함

- 확정 전 제안 단계로, 초안은 최종 규정의 관보 공고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기간 규정은 두지 않아,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의 분류 해당 여부와 사용 첨가물 확인이 필요함


□ 개요


● ANVISA는 2026년 8월 5일 제14차 정례공개회의에서 공개의견수렴 실시를 만장일치로 승인(8월 12일 관보 공고)

- 대상: IN 제211/2023호 부속서 III·IV 개정안(처리번호 25351.943544/2025-75), 담당 식품총괄국(GGALI)

- 기간: 60일(관보 공고 7일 후 기산)

- 규제영향분석(AIR): 메르코수르 조화 기준과의 수렴 유지를 이유로 면제

 

□ 추진 배경

 

● 메르코수르 식품위원회(CA/SGT 제3호)가 유제품 첨가물 목록을 3단계로 정비 중

- 1단계: 발효유·분유·치즈 등 → IN 제286/2024호

- 2단계: 액상유·유음료·크림 → 공개의견수렴 제1.369호(2025.12~2026.2)

- 3단계(본건): 유제품 디저트. 현재는 IN 제395/2025호(2025.8.26 관보 공고, GMC 결의 제14/2025호 반영)에 따라 세부분류 19.2에 '유제품 디저트에 한함' 조건으로 안정제 29종이 등재

● 개정안의 근거인 프로젝트 결의안(P. RES) 제2/2026호(2026.6.18)는 회원국 내부 협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공통시장그룹(GMC)에 상정될 예정


□ 개정안 주요 내용


● 분류: 신규 세부분류 01.10 신설. 유제품 유래 원료가 완제품 중량의 절반을 초과하는 제품이 대상이며, 발효 유제품 디저트, 푸딩, 플랑, 쌀푸딩 등 포함. 19.2의 안정제 28종(인산염류 등)은 동일한 최대사용량(1,500mg/kg, 인 함량으로 표시)으로 이관되고 IN 제395/2025호는 폐지(제5조)

● 첨가물: NT 기준 9개 기능(산화방지제·향료·보존료·착색료·기포제·안정제·증점제·유화제·산도조절제)에 걸쳐 164종의 사용기준을 제시하며, 위 이관 항목과 신규 허용 항목을 함께 포함. 향료는 RDC 제725/2022호 허용 향료 전체를 필요량(quantum satis)으로 허용

● 가공보조제 12종: 추진·포장용 가스 3종, 효소 9종(RDC 제728/2022호 허용 효소에 한함)

● 시행: 초안 제6조는 최종 규정의 관보 공고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제1~6조에 경과기간 규정은 없음(최종안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반영 대상 GMC 결의 번호는 초안에서 공란(nº XX)이어서, 결의 채택 여부에 따라 최종 내용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한국산 식품 수출 관련 사항


● 브라질은 분류별 허용목록 방식을 적용하며 기능·최대사용량·사용조건이 별도 지정됨(NT 제59/2026호)

● 한국산 발효유 디저트 등 유제품 함유 제품의 01.10 해당 여부는 유제품 유래 원료가 완제품 중량의 50%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의견은 온라인 양식으로 제출하며, 해외 이해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서면 제출도 가능(제2조 제4항)


□ 시사점


● 확정 전 제안 단계로 최종 규정과 시행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분류별 허용목록 정비 방향이어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의 원료·배합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식품기업은 유제품 디저트류의 분류 해당 여부와 사용 첨가물·가공보조제를 현행 기준 및 개정안 허용목록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의견수렴 마감(2026.10.19), ANVISA 최종 규정, 메르코수르 GMC 결의 채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출초


https://anvisalegis.datalegis.net/action/ActionDatalegis.php?acao=abrirTextoAto&tipo=CPB&numeroAto=00001415&seqAto=222&valorAno=2026&orgao=ANVISA%2FMS&cod_menu=1696&cod_modulo=134&pesquisa=true

https://anexosportal.datalegis.net/arquivos/1932166.pdf

https://anexosportal.datalegis.net/arquivos/1932167.pdf

https://www.gov.br/anvisa/pt-br/composicao/diretoria-colegiada/reunioes-da-diretoria/processos/copy_of_2026/processos-deliberados-na-14a-reuniao-ordinaria-publica-de-5-de-agosto-de-2026

https://pesquisa.in.gov.br/imprensa/servlet/INPDFViewer?captchafield=firstAccess&data=26%2F08%2F2025&jornal=515&pagina=143


문의 : 상파울루지사 곽동주(micae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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