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식품·농산물 포장재 ‘범주별 적용 제외 통지’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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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회수부, 식품·농산물 포장재 ‘범주별 적용 제외 통지’ 지침 발표
미국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회수부(CalRecycle)는 2026년 8월 27일 「식품 및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범주별 적용 제외 소재 통지서’ 제출 지침(Guidance for Submitting a Categorically Excluded Materials Notice for Food and Agricultural Packaging)」을 발표함. 본 지침은 식품·농산물 포장재가 연방 요구사항과 캘리포니아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책임법(SB 54)」을 동시에 준수할 수 없는 경우, SB 54 규제 대상 소재(covered material)에서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한 통지서 작성·제출 및 검토 절차를 안내함
1. 도입 배경
캘리포니아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책임법(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SB 54)」은 일정 범위의 포장재와 플라스틱 식품서비스용품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식품·농산물 포장재는 연방 규정 준수를 위해 특정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연방 규정상의 의무와 SB 54 요건 간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CalRecycle은 이와 같은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포장 구성요소를 SB 54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과 통지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 후 검토 절차를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적용 제외 대상 및 기본 요건
① 적용 제외 대상: 식품 또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 또는 포장재 구성요소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포장재 구성요소만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요소를 별도로 특정해야 함
- (포장재) 용기, 파우치, 플라스틱 랩·필름, 플라스틱 컵·통, 성형 섬유 등
- (포장재 구성요소) 밀봉재, 라이너, 복합 마개, 뚜껑, 밸브, 펌프, 분무기 등
-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포장 시스템은 각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기능을 기재해야 함
② 적용 제외를 위한 요건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대체재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대체 방법을
검토했음에도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2) 통지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적용 제외 통지서는 CalRecycle의 포장재 생산자책임 시스템(PEPRS, Packaging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을 통해 제출함. 개별 기업뿐 아니라 다수 기업을 대표하는 산업협회도 제출 가능

※ 여러 포장재 또는 제품을 하나의 통지서에 포함할 수 있으나,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포장재·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비밀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근거와 해당 정보를 별도로
특정하여 제출해야 함
(3) 제출 후 CalRecycle 검토 절차
① 통지서 완전성 여부 검토: 제출항목의 완비 여부와 대체 가능한 포장재 존재 여부 등 검토
② 불완전 시 재제출: 통지서가 불완전한 경우 통지서 접수 후 90일 이내 제출자에 통보, 제출자는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PEPRS를 통해 통지서 재제출
③ 통지서 공개: 통지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CalRecycle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포장재·구성요소 및 관련 제품, 통지서가 완전한 것으로 판단된 날짜 게시 → 동일 포장재·구성요소 및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브랜드별로 별도의 통지 제출 불필요
※ 통지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은 제출 내용이 검토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할 뿐, 적용 제외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4) 완전성 확인 후 추가자료 요청 및 재검토
① 추가자료 요청: CalRecycle은 완전성 확인 후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경우 60일 이내 자료 제출 필요
② 최종 판단: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포장재·구성요소의 적용 제외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
- (요건 충족 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최종 인정되어 SB 54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요건 미충족 시) 적용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출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80일 후 SB 54 규제 대상으로 지정
3. 시사점
- 한국 수출기업은 캘리포니아로 수출하는 식품 및 농산물의 포장재·구성요소가 SB 54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연방법과 SB 54 간 법적 충돌 및 대체 포장재 사용이 불가능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함
- 통지서 제출 이후에도 추가자료 요청 및 적용 제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므로 CalRecycle의 검토
결과와 후속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지침 발행일
- 2026년 8월 27일
출처
캘리포니아주 자원재활용·회수부, 「식품 및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범주별 적용 제외 소재 통지서’ 제출 지침」, 2026.08.27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률정보시스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책임법」,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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