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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2026

[러시아] 일부 육류제품 디지털 마킹 의무 확대 및 표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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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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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정부, 일부 육류제품 디지털 마킹 의무 확대 및 표시 규칙 개정


2026년 2월 28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정부령 제205호」를 발표하여 기존 일부 통조림 제품에 적용하던 의무 표시제도를 지정 육류제품으로 확대·정비함. 이에 따라 대상 제품의 유통참여자는 러시아 국가 상품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GIS MT, ‘Chestny ZNAK’)에 등록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Data Matrix 기반 식별표시를 부착하며, 시장 출시·유통·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제출해야 함


1. 발표 배경

러시아는 「정부령 제1682호(2024.11.30)」를 통해 육류·가금육 등의 일부 통조림 제품에 대한 의무 표시 및 국가 상품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GIS MT, ‘Chestny ZNAK’)을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이번 「정부령 제205호」는 기존 규정의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여 지정 상품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육류제품을 의무 표시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표시 및 정보 제출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됨. 아울러 기존 육류제품 식별표시 실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대상 제품의 의무 표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1) 의무 표시 대상 확대

    ①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 기존 일부 통조림 제품에 관한 표시 규칙을 개정하여 지정된 상품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육류제품(meat products)을 

         의무 표시 대상에 추가함

       - 적용대상은 ОКПД2 및 EAEU ТН ВЭД 상품분류코드를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개별 제품의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코드를 원문의 대상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함

       - 수출 목적의 세관절차에 놓인 제품 등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② 제품군·의무별 단계적 적용

       - 정부령 제205호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나, 신규 대상 육류제품의 식별표시 및 정보 제출 의무는 제품군과 

         의무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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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통참여자·제품 등록 및 식별표시

    ① 유통참여자 및 제품 등록

       - 대상 제품의 유통참여자는 국가 상품유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GIS MT, ‘Chestny ZNAK’)에 등록하고, 시스템 

         이용을 위해 강화된 적격 전자서명 등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유통참여자는 표시코드 발급 전에 대상 제품을 국가 상품 카탈로그(National Catalogue of Marked Goods)에 

         등록해야 함

       - 제품 등록 시 제품명, 상품분류코드, 포장 관련 정보, 유통기한·보관조건, 제조자 정보 등 규정에서 정한 상품정보를 

         제출하며, 필수정보 누락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② 표시코드 발급 및 Data Matrix 부착

       - 유통참여자는 등록된 제품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표시코드(marking code) 발급을 신청하며, 상품코드·필요 

         수량 등 규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함

       - 발급받은 표시코드를 상품코드, 개별 일련번호 및 검증정보 등을 포함한 2차원 Data Matrix 형태의 식별수단으로 

         변환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적용함

       - 식별수단은 소비자 포장 등에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음


  (3) 수입제품의 표시 및 시장 출시 정보 제출

    ① 수입제품의 식별표시

       - 러시아로 수입되는 제품도 규정상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표시 의무가 적용됨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대상 제품은 러시아의 

         국내소비용 통관절차 등에 들어가기 전까지 식별표시를 완료해야 함


    ② 시장 출시 관련 정보 제출

       - 수입자는 대상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수입자 정보, 상품·포장 식별코드 및 세관신고 관련 정보 등을 

         정보시스템에 제출함 (해당되는 경우 허가문서 및 수의 관련 문서정보도 제출함)

       - 시장 출시 시 주요 제출 정보는 하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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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통단계별 식별코드·정보 관리

    ① 포장단위별 식별코드 관리

       - 개별 제품을 그룹·운송포장으로 묶는 경우 개별 제품과 상위 포장의 식별코드를 연계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함

       - 포장을 해체하거나 다시 구성하는 경우 변경된 식별코드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함

    ② 거래·판매 등 유통정보 제출

       - 사업자 간 제품의 양도·거래 시 식별코드, 수량 등 규정에서 정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에 제출함

       - 최종 소비자에게 소매판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품이 사업자 간 유통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관련 식별정보를 

         시스템에 제출하며, 이미 제출한 정보의 변경·오류는 정정절차에 따라 수정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표시 대상 및 적용일 확인: 러시아 수출 육류제품의 상품분류코드(EAEU ТН ВЭД)를 규정상 대상 코드와 대조하여 

      표시 대상 여부와 제품군별 의무 적용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Data Matrix 표시 사전 준비: 러시아 수입업자가 상품 등록·표시코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전달받은 표시코드를 한국 생산·포장 단계에서 부착하는 등 통관 전 표시 완료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수입·유통정보 제출 지원: 러시아 수입업자가 시장 출시 및 이후 유통정보를 Chestny ZNAK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 식별정보와 통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고, 변경사항을 적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단, 식별표시 의무는 ТН ВЭД 1602 지정 제품의 경우 2026년 8월 1일부터, ТН ВЭД 1601 00 지정 제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며, 유통단계 정보 제출 의무는 2027년 6월 1일부터 적용함)



출처

러시아 연방정부, 「러시아 연방정부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정부령 제205호」,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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