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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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현행 「보건부 고시 제468호(2025)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별 사용조건의 추가·수정·삭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 검토안을 공개함.
◦ 현행 제468호는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태국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으로, 식품군별 사용 가능한 첨가물과 최대 사용량 및 사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태국 FDA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식품첨가물 기준과 JECFA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산업계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기술자료 및 의견을 수렴함.
<주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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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적용 식품군 |
현행 기준 |
개정 검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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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INS 951) |
일반 빵·베이커리 관련 믹스 |
최대 4,000mg/kg |
최대 1,7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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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큐민 (INS 100(i)) |
즉석 파스타·면류 등 |
최대 500mg/kg |
최대 100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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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코빌 에스터 (INS304, 305) |
다수 식품군 |
식품군별 수치 기준 |
63개 식품군에 대해 적정사용량(GMP)방식 적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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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신 (INS 234) |
현행 허용 식품군 |
‘니신’, ‘INS 234’ |
‘니신A’, ‘INS 234(i)’로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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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유화제, INS 475) |
일부 가공과일·소시지 케이싱·수산가공품 |
식품군별 최대 1,000~5,000mg/kg |
일부 식품군의 사용조건 삭제 검토 |
◦ 특히 일부 색소의 사용조건을 추가·조정하는 한편, Caramel III(INS 150c), Caramel IV(INS 150d), Azorubine(INS 122) 등 일부 색소는 특정 식품군에서 기존 사용조건 삭제를 검토하고 있음.
◦ 영유아용 식품에서는 Acetylated Distarch Phosphate(INS 1414), Distarch Phosphate(INS 1412), Guar Gum(INS 412), Hydroxypropyl Starch(INS 1440), Phosphated Distarch Phosphate(INS 1413) 등의 일부 사용조건 삭제를 검토하고 있음.
◦ 관련기관 요구사항 : 태국 FDA는 Codex의 최신 식품첨가물 기준 및 JECFA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태국 내 실제 식품첨가물 사용·섭취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일부 첨가물의 최대 사용량 조정, 사용조건 추가·삭제 및 명칭·분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개정은 Codex 및 JECFA의 최신 국제기준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첨가물별 사용조건을 추가·조정·삭제하려는 것으로, 즉석면·베이커리·소스·스낵·음료 등 국내 주요 수출 가공식품은 변경 대상 첨가물의 사용 여부와 함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현재 공개된 내용은 최종 확정된 규정이 아닌 개정 검토안으로 현행 보건부 고시 제468호가 계속 적용되며, 1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기술 소위원회 검토 및 추가 Public Hearing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고시 발표 전까지 개정안의 기준을 확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문의 : 방콕지사 배인규(ikb@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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