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12 2026

[일본] 아몬드 밀크에 관한 일본농림규격 제정

조회314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일본 농림수산성, 아몬드 밀크에 관한 일본농림규격(JAS 0033:2026) 제정


2026년 8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아몬드 밀크에 관한 일본농림규격(JAS* 0033:2026)」을 제정해 아몬드 함유율 2.0% 이상 기준을 마련하고, 원재료·식품첨가물의 사용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및 표시요건을 구체화함. 특히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사용량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규정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포장에는 제품명과 우유 또는 유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 배합과 첨가물 관리기록, 현행 일본어 라벨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일본농림규격):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수산물, 식품 등의 품질, 성분, 생산·유통 방식, 시험방법 및 표시 등에 대해 정한 국가 규격


1. 제정 배경

일본 농림수산성은 아몬드 밀크의 제품 특성과 품질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본 규격을 제정함. 기존에는 아몬드 밀크에 대한 통일된 정의와 표준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몬드 함유량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아몬드 밀크의 정의와 아몬드 함유율, 원재료 및 첨가물 등의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규격은 2026년 8월 27일 제정되어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아몬드 밀크의 품질기준과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품 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및 정의

   ① 적용 범위: 아몬드 밀크 제품의 품질 기준 전반에 대해 규정

   ② 용어의 정의

      - 아몬드: 아몬드(Prunus dulcis) 나무의 종자에서 단단한 겉껍질을 제거한 알맹이

        • 인정 범위: 알맹이의 얇은 표피를 제거한 제품, 로스팅·분쇄 등의 가공품

        • 제외 대상: 수분 이외의 성분을 제거한 가공품(예: 아몬드 오일)

      - 아몬드 밀크: 아몬드와 물로 제조한 유상(乳状, 우유와 유사한 형태의 액상) 음료로, 아몬드 함유율이 

        2.0% 이상인 제품

        • 인정 범위: 조미료, 식용식물유지, 식이섬유, 풍미원료 등을 첨가한 제품

        • 제외 대상: 우유 또는 유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2) 품질 기준 및 아몬드 함유율 산정 산식

    본 규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본 특성, 함유율, 원재료,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external_image  식품첨가물링크

     [참고] 아몬드 함유율 계산 공식

                   external_image

      • R: 아몬드 함유율 (%)

      • M: 원료로 사용한 아몬드의 실제 수분 함량 (g/100g)

      • A: 원료로 사용한 아몬드의 질량 (g)

      • B: 최종 제품의 질량 (g)


   ※ 산식 적용 기준: 아몬드 함유율은 원료 아몬드의 수분을 4.7g/100g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4.7g/100g은 일본 식품표준성분표의 건조 아몬드 수분값을 적용한 것이며, 실제 원료의 수분(M)은 

      상압가열건조법*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함

      * 대기압 상태에서 시료를 일정 온도로 가열·건조한 후, 건조 전후의 중량 차이를 통해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3) 식품첨가물 정보 전달 의무 (B2B 업무용 제품은 제외)

    일반 소비자용 아몬드 밀크 제품의 경우, 식품첨가물이 CODEX STAN 192-1995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었음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방법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함

    external_image

     

 (4) 표시(Labeling) 의무 사항

    소비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포장 등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① 명칭 표시: 용기·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アーモンドミルク" 또는 "Almond Milk"라고 기재해야 함

        (단, 업무용 가공식품은 송장, 납품서, 규격서 등에 표시 가능)

    ② 우유·유제품이 아님을 표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우유나 유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우유 또는 

        유제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용기·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명확히 표시해야 함

         ※ 표시 문구 예시: 「牛乳や乳飲料ではありません」 (우유나 유제품이 아닙니다)


3. 시사점

    - 일본으로 아몬드 밀크를 수출하는 기업은 아몬드 함유율이 2.0% 이상인지 확인하고, 원료 아몬드의 수분 

      함량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함유율을 산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용한 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량을 기록·관리하여 관련 

      정보를 규정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포장에는 제품명과 함께 우유 또는 유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므로, 제품의 라벨 문구가 JAS 

      0033:2026의 표시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9월 26일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아몬드 밀크에 관한 일본농림규격(JAS 0033:2026)」, 2026.08.27

'[일본] 아몬드 밀크에 관한 일본농림규격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