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외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 표준운영절차 마련
조회517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해외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 표준운영절차 마련
2026년 9월 16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해외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 서비스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BPJPH 청장 결정 제328호(2026)」를 발표함. 동 결정은 「BPJPH 규정 제4호(2026)」에 따른 해외제품의 할랄 적합성 확인을 위해 수입업자의 신청·수수료 납부, 검사기관의 적합성 확인, 할랄제품 확인보고서(LPPH)* 발급·보고 절차 및 양식을 구체화함. LPPH 관련 의무는 2026년 10월 17일 원산국 또는 선적국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수입제품부터 적용됨
* LPPH(Laporan Pemastian Produk Halal): 수입제품의 할랄 적합성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할랄제품 확인보고서
1. 발표 배경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2026년 8월 10일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해외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BPJPH 규정 제4호(2026)」를 공포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하여, 할랄인증 의무제품 또는 비할랄 표시 의무제품에 대해 ‘선적 전 할랄제품 확인(Pemastian Produk Halal)’을 거치도록 규정함. 이에 BPJPH는 동 제도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BPJPH 청장 결정 제328호(2026)」를 제정하여 신청·검사·보고 절차와 LPPH 양식 등 구체적인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1) SOP 적용 및 LPPH 적용 시점
① SOP 적용 범위
- 동 SOP는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해외제품의 할랄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신청·확인·보고 절차를 규정함
- 해당 SOP는 BPJPH, 수입업자 및 검사기관(Lembaga Inspeksi)*의 할랄제품 확인 관련 업무 수행기준으로 적용됨
* 검사기관(Lembaga Inspeksi): BPJPH가 지정하여 해외제품의 할랄 적합성 확인을 수행하는 기관
② LPPH 의무 적용시점
- LPPH 관련 의무는 2026년 10월 17일 원산국 또는 선적국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수입제품부터 적용되며,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화물운송서류에 기재된
적재일(on-board date)을 기준으로 판단함
(2)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비할랄 표시 의무제품의 CoA·CoO·MSDS 등은 제품에 따라 해당 서류 및/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임
(3)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 절차 및 처리기한

(4) 제품별 주요 검사·확인 사항

* SHLN (Sertifikat Halal Luar Negeri):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발급한 할랄인증서
** LHLN (Lembaga Halal Luar Negeri): 해외 할랄인증기관
***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Arrangement): 인증 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기관 간 협정 또는 약정
(5) LPPH 발급 및 부적합 관리
- 할랄제품 확인을 완료한 후 검사기관은 전자 방식의 LPPH를 발급하며, LPPH에는 수출입업자· 선적정보와
제품별 HS Code, 수량, 원산국, 할랄인증·등록정보 및 할랄 상태 등이 기재됨
- 주요 부적합 사항은 하기와 같음
• 할랄·비할랄 표시요건 미준수
• 인증·등록정보 불일치 또는 유효기간 만료
• 원산국 불일치
•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상호인정(MRA) 협력범위 불일치
• 동물성 제품의 포장상태 불량·손상 및 비할랄 원료 함유 징후
- 검사기관은 확인업무 실적을 분기별로 BPJPH에 보고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적용 대상·선적일 확인: 수출제품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2026년 10월 17일 선적분부터 LPPH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재일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제품·인증정보 사전 점검: 할랄인증·등록정보와 실제 제품·포장 표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HS Code, 수량·단위,
생산코드·제조일자·유통기한 등 검사 대상 정보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검사 일정·선적조건 사전 관리: 수입업자·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조율하고, 동물성 제품은 보관·적재 시
분리 및 운송과정의 오염위험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0월 17일 선적분부터 LPPH 의무 적용
출처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해외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 서비스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BPJPH 청장 결정 제328호(2026)」,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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