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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6

[튀르키예] 식품코덱스 향료 및 식품성분 규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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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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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식품코덱스 향료 및 식품성분 규정 전면 개정


튀르키예 농림부(TOB)는 2026년 9월 14일 관보 제33370호를 통해 「식품코덱스 향료 및 향미 특성 식품성분 규정」을 전면 개정 및 공포함. 본 규정은 EU 법령과의 정합화를 위해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 향미 특성 식품성분 및 그 원료물질의 사용 조건과 표시 기준을 정함. 이에 따라 돼지 및 곤충 유래 향료의 식품 사용이 금지되며, 2026년 12월 31일부터 향료물질 10종의 출시, 식품 제조 사용, 수입이 금지되고 향료 2종(FL 05.062, FL 05.099)은 지정된 식품 카테고리와 최대 허용량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한 전 출시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유통이 허용됨


1. 도입 배경

튀르키예 농림부(TOB, Tarım ve Orman Bakanlığı)는 「수의 서비스, 식물보건, 식품 및 사료법」(법률 제5996호)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근거하여 「식품코덱스 향료 및 향미 특성 식품성분 규정」을 마련,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 향미 특성 식품성분, 그 원료물질의 사용 조건과 표시 기준을 정함. 본 규정은 유럽연합(EU)의 「식품에 사용되는 향료 및 향미 특성을 갖는 특정 식품성분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334/2008), 「식품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훈연향료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2065/2003), 「향료물질 목록 채택에 관한 집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872/2012)을 고려하여 EU 법령과의 정합화를 위해 마련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식품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향료, 향미 특성 식품성분, 이들을 함유한 식품, 이들의 원료물질 및 

      훈연향료의 제조조건에 적용됨

    - 단맛, 신맛, 짠맛만 가진 물질, 미가공 식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선, 건조, 냉동 향신료 및 허브, 

      차 혼합물, 침출용 혼합물 등은 그 자체로 섭취되거나 식품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규정 적용 범위에서 활동하는 식품사업자(제조, 포장, 수입, 유통)는 준수 대상이며, 특정 금지 향료물질 

      (10종) 또는 이를 함유한 식품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2) 향료 사용의 일반 원칙 및 금지사항

    - 돼지 및 곤충 유래 향료, 향미 특성 식품성분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

    - 과학적 근거상 소비자 건강에 안전성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향료 또는 향미 

      특성 식품성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향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은 출시할 수 없음

    - 규정 대상 제품은 알코올음료 명칭 또는 알코올음료 카테고리 명칭으로 출시할 수 없음


  (3) 허용 목록 제도 및 개별 향료물질 규제

    - 향료물질, 특정 향료제제, 열처리 향료, 향료전구체, 기타 향료 및 원료물질은 농림부의 평가 및 허가 

      대상이며, 허가되어 부속서 1(EK-1)에 등재된 향료 및 원료물질만 시장에 출시하고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음

    - 향료물질 10종*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출시, 식품 제조 사용, 수입(함유 식품 포함)이 금지됨

      * FL(향료물질 식별번호, Flavouring Number) 04.029, 05.100, 05.175, 05.222, 15.029, 15.030, 15.060, 15.119, 15.130, 

        15.131

    - FL 05.062, FL 05.099 2종은 같은 날부터 부속서 1(EK-1)의 표 1에 지정된 식품 카테고리와 최대 허용량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식품 카테고리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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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시 기준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향료(B2B)는 향료의 명칭, “식품용“ 또는 “식품 사용 제한” 문구, 필요한 

      경우 보관, 사용 조건, 로트번호, 성분 목록, 제조, 포장, 수입, 유통업자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며, 관련 

      표시사항은 튀르키예어로 기재해야 함

    - “천연” 표시는 향료를 구성하는 성분이 향료제제 및 천연 향료물질로만 구성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 FL 16.133을 함유한 향료는 포장 또는 용기에 ①”FL 16.133 함유 및 광변환 방지를 위해 빛으로부터 

     보호할 것” ②”빛을 피해 보관” 두 문구를 각각 표시해야 함


  (5) 식품 카테고리별 최대 허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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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 05.062 및 FL 05.099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부속서1 (EK-1) 제A부 표 1에 기재된 식품 카테고리에 

     한해 해당 최대 허용량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미등재 카테고리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국내 수출기업 유의사항

    -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튀르키예 수출 제품에 사용된 향료의 돼지, 곤충 유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향료 배합에 금지 10종 및 제한 2종의 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원료 적용 또는 배합   

      조정을 검토해야 함

    - 제한 향료물질 FL 05.062 및 FL 05.099는 식품 카테고리별 허용 여부와 최대허용량이 다르므로, 수출 

      제품의 식품 카테고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향료 자체를 수출하는 경우 튀르키예어 표시사항 및 “천연” 표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9월 14일 (공포일 시행)

    - 경과기간 : 2026년 12월 31일 (단, 기존 출시 제품은 유통기한 만료 시까지 유통 허용함)



출처

튀르키예 농림부, 「식품코덱스 향료 및 향미 특성 식품성분 규정」, 관보 제33370호,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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