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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6

[싱가포르]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제도 전면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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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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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제도 전면 적용 안내


2026년 9월 18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은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제도(BCRS) 회람」을 발표함. 2026년 10월 1일부터 싱가포르 시장에 공급되는 규제대상 음료에는 BCRS 보증금 표시(Deposit Mark)와 승인된 바코드 요건이 전면 적용되며, 미표시 신규 음료의 취득·수입·수령·유통 등이 금지됨. 한편, 전환기간 종료 후 남은 미표시 재고의 처리를 위해 소규모 소매업체에 대한 한시적 유예 및 비영리기관을 통한 기부·배포 방안을 안내함


1. 발표 배경

싱가포르는 음료용기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4월 1일부터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제도(BCRS, Beverage Container Return Scheme)를 시행하고, 음료·소매업계가 기존 BCRS 미표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9월 30일까지 6개월의 전환기간을 운영함. 전환기간 종료를 앞두고 국가환경청(NEA)은 기존 미표시 재고 처리와 10월 1일 이후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회람을 발표함


2. 주요 내용

  (1) BCRS 적용 대상 및 주요 의무

    ① 적용 대상 및 보증금

      -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150ml 이상 3L 이하의 플라스틱·금속 용기에 담긴 사전포장 음료가 BCRS 적용 대상이며, 

        대상 제품에는 개당 S$0.10의 반환 가능한 보증금이 부과됨

      - BCRS상 생산자(Producer)에는 싱가포르 내 제조업체뿐 아니라 규제대상 음료를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수입업자(importer)도 포함됨

      - 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제품 가격과 함께 보증금을 지불하고, 빈 음료용기를 지정 반환지점 또는 

        자동수거기(RVM, Reverse Vending Machine)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음

    ② BCRS 표시 및 제품등록 요건

      - 표시·바코드 요건

         • 2026년 10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규제대상 음료에는 BCRS 보증금 표시(Deposit Mark)와 

           BCRS에 등록·승인된 바코드를 적용해야 함  

         • Deposit Mark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고 바코드에서 10mm 이내에 배치해야 함

      - 제품 등록: 생산자는 규제대상 음료를 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BCRS Producer Portal을 통해 제품과 바코드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③ BCRS 운영 및 보증금 흐름

      - 생산자는 시장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BCRS 운영기관에 생산자 수수료(Producer Fee)와 보증금을 납부하고, 

        소매업체는 생산자로부터 제품 구매 시 제품 가격과 보증금을 지급함  

      - 소비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빈 음료용기를 반환할 때 환급되며, 회수된 용기는 BCRS 운영체계를 통해 수거·선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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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지점 운영자(RPO, Return Point Operator): 소비자로부터 빈 음료용기를 회수하고 보증금 환급을 처리하는 주체를 의미


  (2) 전환기간 종료 및 미표시 음료 반입·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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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존 미표시 음료 재고의 한시적 처리방안

    ① 소규모 소매업체 유예

      - 유예 대상·기간: 기존 미표시 음료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재고 소진 계획을 마련했으나 

        추가 기간이 필요한 소규모 소매업체에 대해 NEA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을 제공할 수 있음

      - 신청방법: 10월 1일까지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소매업체는 9월 30일까지 FormSG를 통해 NEA에 

        등록하도록 권고되며, NEA는 신청 건별로 검토하여 유예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함

    ② 비영리기관 기부·배포

      -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도 비영리기관은 기부받은 BCRS 미표시 기존 재고를 수령하여 수혜자에게 배포할 수 있음

      - 단, 9월 30일까지 NEA에 등록하고, 10월 31일까지 해당 재고의 배포를 완료할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비영리기관에는 자선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이 포함됨


  (4) 해외 반출용 제품의 BCRS 적용 예외

    ① 해외 반출·재수출 제품

      - 규제대상 음료를 싱가포르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해외 반출용 채널(outbound channels)을 통해서만 판매하거나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경우, BCRS Ltd.에 생산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음 

    ② 공항·크루즈 판매 시 유의사항

      - 공항·크루즈 환승구역 및 출국장은 해외 반출용 채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장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단순히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BCRS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수출제품의 BCRS 적용 여부 확인: 제품별 용량과 용기 재질을 점검하여 BCRS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 제품을 

      사전에 구분할 필요가 있음  

    - BCRS 표시·바코드 적용 준비: 현지 수입업자와 제품·바코드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수출제품 포장에 Deposit Mark와 

      승인된 바코드가 적용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전면 적용에 대비한 출고·선적 관리: 2026년 10월 1일부터 BCRS 미표시 대상 음료의 신규 수입이 금지되므로, 

      미표시 제품이 이후 반입되지 않도록 생산·출고·선적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출처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 「음료용기 보증금 반환제도(BCRS) 회람」, 2026.09.18

Beverage Container Return Scheme Ltd. (BCRS Ltd.), BCR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cr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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