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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6

[일본]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부 개정 예고

조회440

  2026년 8월 20일,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트루펜피라드(Tolfenpyrad),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보스칼리드(Boscalid) 등 농약·동물용의약품 5품목의 식품 중 잔류기준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모는 2026년 9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며, 고시는 2026년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기준이 인하되는 품목 등은 고시일부터 1년 후 적용되고, 그 외 품목은 원칙적으로 고시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 잔류기준치 란이 공란인 식품 및 표에 없는 식품의 경우,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됨

①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식품명

개정후(ppm)

개정전(ppm)

비고

쌀(현미 기준)

0.08

1

● 기준 인하(1년 유예)

대맥

0.02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호밀

0.02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옥수수

0.02

0.05

● 기준 인하(1년 유예)

메밀

0.02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대두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팥류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완두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잠두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땅콩

0.5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두류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감자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토란류(야쓰가시라 포함)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고구마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마(나가이모)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곤약감자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서류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사탕무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사탕수수

—

0.04

● 기준 삭제(1년 유예)

무류(래디시 포함)의 뿌리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무류(래디시 포함)의 잎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순무류의 뿌리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순무류의 잎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서양고추냉이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물냉이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배추

2

0.5

○ 기준 인상

양배추

2

0.5

○ 기준 인상

방울양배추

2

0.5

○ 기준 인상

케일

0.7

5

● 기준 인하(1년 유예)

고마쓰나

2

5

● 기준 인하(1년 유예)

청경채

2

5

● 기준 인하(1년 유예)

콜리플라워

2

0.4

○ 기준 인상

브로콜리

4

5

● 기준 인하(1년 유예)

우엉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살시피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치커리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쑥갓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양파

0.05

0.07

● 기준 인하(1년 유예)

파(리크 포함)

0.5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아스파라거스

0.6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당근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파스닙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토마토

0.9

2

● 기준 인하(1년 유예)

가지

1

2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가지과 채소

4

5

● 기준 인하(1년 유예)

호박(스쿼시 포함)

0.6

1

● 기준 인하(1년 유예)

백과(白瓜, 월과, 시로우리)

0.1

1

● 기준 인하(1년 유예)

수박

—

0.5

● 기준 삭제(1년 유예)

수박(과피 포함)

0.3

—

● 신규설정(1년 유예)

멜론류 과실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0.7

—

● 신규설정(1년 유예)



참외

—

0.1

● 기준 삭제(1년 유예)

참외(과피 포함)

0.1

—

● 신규설정(1년 유예)

시금치

9

15

● 기준 인하(1년 유예)

미성숙 완두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풋강낭콩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풋콩(에다마메)

1

3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채소

—

5

● 기준 삭제(1년 유예)

기타 채소 (아마란서스(줄기, 잎)에 한함)

7

—

○ 신규설정

기타 채소 (식용단풍잎 및 근대에 한함)

5

—

○ 신규설정

기타 채소 (남천 잎에 한함)

10

—

○ 신규설정

기타 채소 (아마란서스(줄기, 잎)·식용단풍·남천·근대 제외)

2

—

● 신규설정(1년 유예)

귤

—

0.3

● 기준 삭제(1년 유예)

귤(외과피 포함)

1

—

● 신규설정(1년 유예)

오렌지(네이블 포함)

1

0.7

○ 기준 인상

기타 감귤류 과실

1

0.7

○ 기준 인상

일본배

0.6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서양배

0.6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비파

—

0.5

● 기준 삭제(1년 유예)

비파(과경 제외, 과피·종자 포함)

4

—

● 신규설정(1년 유예)

복숭아

—

0.5

● 기준 삭제(1년 유예)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1

—

● 신규설정(1년 유예)

매실

1

0.3

○ 기준 인상

딸기

0.3

0.4

● 기준 인하(1년 유예)

라즈베리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블랙베리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블루베리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크랜베리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허클베리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베리류 과실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키위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키위(과피 포함)

15

—

● 신규설정(1년 유예)

파파야

0.6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아보카도

0.6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구아바

0.4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과실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해바라기씨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홍화씨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면실

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유채씨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유지종실

0.02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피칸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아몬드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호두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견과류

0.01

0.04

● 기준 인하(1년 유예)

차(茶)

30

10

○ 기준 인상

커피콩

0.6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카카오콩(식품명 변경)

0.05

0.05

○ 식품명 변경(기준 동일)

홉

3

7

● 기준 인하(1년 유예)

닭 간

0.06

0.05

○ 기준 인상

기타 가금류 간

0.06

0.05

○ 기준 인상

닭 신장

0.06

0.05

○ 기준 인상

기타 가금류 신장

0.06

0.05

○ 기준 인상

닭 식용부위

0.06

0.05

○ 기준 인상

기타 가금류 식용부위

0.06

0.05

○ 기준 인상

어패류(연어목 어류에 한함)

0.6

—

○ 신규설정

어패류(뱀장어목 어류에 한함)

0.6

—

○ 신규설정

어패류(농어목 어류에 한함)

0.6

—

○ 신규설정

어패류(기타 어류에 한함)

0.6

—

○ 신규설정

벌꿀

0.05

—

○ 신규설정

 

※ 카카오콩은 식품명을 「카카오콩(외피 제외)」에서 「카카오콩」으로 변경하되, 분석부위는 종전과 같이 외피를 제거한 부분으로 함.

 

②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식품명

개정후(ppm)

개정전(ppm)

비고

쌀(현미 기준)

0.05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소맥

0.01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대맥

0.01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호밀

0.01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옥수수

0.01

—

○ 신규설정

메밀

0.01

—

○ 신규설정

기타 곡류

0.01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대두

1

0.2

○ 기준 인상

팥류

1

0.2

○ 기준 인상

완두

1

0.2

○ 기준 인상

잠두

1

0.2

○ 기준 인상

땅콩

0.1

0.05

○ 기준 인상

기타 두류

1

0.2

○ 기준 인상

감자

0.3

0.2

○ 기준 인상

토란류(야쓰가시라 포함)

0.3

0.2

○ 기준 인상

고구마

0.3

0.2

○ 기준 인상

마(나가이모)

0.3

0.01

○ 기준 인상

곤약감자

0.3

0.2

○ 기준 인상

기타 서류

0.3

0.2

○ 기준 인상

사탕무

0.3

0.2

○ 기준 인상

무류(래디시 포함)의 뿌리

0.3

0.1

○ 기준 인상

순무류의 뿌리

0.3

0.02

○ 기준 인상

서양고추냉이

1

4

● 기준 인하(1년 유예)

물냉이

—

4

● 기준 삭제(1년 유예)

방울양배추

6

5

○ 기준 인상

케일

—

4

● 기준 삭제(1년 유예)

고마쓰나

—

4

● 기준 삭제(1년 유예)

미즈나(京菜, 교나)

0.0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청경채

—

2

● 기준 삭제(1년 유예)

콜리플라워

5

1

○ 기준 인상

기타 십자화과 채소

5

2

○ 기준 인상

우엉

0.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살시피

0.3

4

● 기준 인하(1년 유예)

아티초크

—

4

● 기준 삭제(1년 유예)

치커리

—

4

● 기준 삭제(1년 유예)

엔디브

—

4

● 기준 삭제(1년 유예)

쑥갓

—

6

● 기준 삭제(1년 유예)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0.7

1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국화과 채소

1

2

● 기준 인하(1년 유예)



양파

2

0.5

○ 기준 인상

파(리크 포함)

10

5

○ 기준 인상

마늘

0.04

10

● 기준 인하(1년 유예)

부추

—

2

● 기준 삭제(1년 유예)

아스파라거스

5

2

○ 기준 인상

쪽파(와케기)

3

5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백합과 채소

10

2

○ 기준 인상

당근

0.4

1

● 기준 인하(1년 유예)

파스닙

—

1

● 기준 삭제(1년 유예)

파슬리

—

3

● 기준 삭제(1년 유예)

셀러리

20

10

○ 기준 인상

파드득나물(미츠바)

0.01

0.05

● 기준 인하(1년 유예)

토마토

9

5

○ 기준 인상

피망

10

7

○ 기준 인상

가지

3

2

○ 기준 인상

기타 가지과 채소

7

2

○ 기준 인상

오이(거킨 포함)

3

5

● 기준 인하(1년 유예)

호박(스쿼시 포함)

7

5

○ 기준 인상

백과(白瓜)

2

5

● 기준 인하(1년 유예)

수박

—

5

● 기준 삭제(1년 유예)

수박(과피 포함)

7

—

● 신규설정(1년 유예)

멜론류 과실

—

2

● 기준 삭제(1년 유예)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7

—

● 신규설정(1년 유예)

참외

—

5

● 기준 삭제(1년 유예)

참외(과피 포함)

2

—

● 신규설정(1년 유예)

기타 박과 채소

7

5

○ 기준 인상

시금치

—

4

● 기준 삭제(1년 유예)

죽순

—

2

● 기준 삭제(1년 유예)

오크라

7

6

○ 기준 인상

생강

0.01

0.05

● 기준 인하(1년 유예)

미성숙 완두

—

2

● 기준 삭제(1년 유예)

풋강낭콩

—

5

● 기준 삭제(1년 유예)



풋콩(에다마메)

—

2

● 기준 삭제(1년 유예)

양송이버섯

—

1

● 기준 삭제(1년 유예)

표고버섯

—

5

● 기준 삭제(1년 유예)

기타 버섯류

—

5

● 기준 삭제(1년 유예)

기타 채소

0.7

2

● 기준 인하(1년 유예)

귤

0.01

—

○ 신규설정

여름귤(夏みかん, 나쓰미칸) 과실 전체

0.01

—

○ 신규설정

레몬

0.01

—

○ 신규설정

오렌지(네이블 포함)

0.01

—

○ 신규설정

자몽

0.01

—

○ 신규설정

라임

0.01

—

○ 신규설정

기타 감귤류 과실

0.01

—

○ 신규설정

일본배

0.2

0.5

● 기준 인하(1년 유예)

마르멜로

0.5

1

● 기준 인하(1년 유예)

비파

—

1

● 기준 삭제(1년 유예)

복숭아

—

2

● 기준 삭제(1년 유예)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15

—

● 신규설정(1년 유예)

넥타린

15

25

● 기준 인하(1년 유예)

살구(아프리코트 포함)

2

25

● 기준 인하(1년 유예)

자두(프룬 포함)

1

25

● 기준 인하(1년 유예)

매실

2

5

● 기준 인하(1년 유예)

버찌(체리 포함)

3

0.5

○ 기준 인상

딸기

5

8

● 기준 인하(1년 유예)

라즈베리

—

10

● 기준 삭제(1년 유예)

블랙베리

—

10

● 기준 삭제(1년 유예)

블루베리

—

1

● 기준 삭제(1년 유예)

크랜베리

15

5

○ 기준 인상

허클베리

—

7

● 기준 삭제(1년 유예)

기타 베리류 과실

20

10

○ 기준 인상

포도

3

0.5

○ 기준 인상

감

2

1

○ 기준 인상

바나나

15

0.2

○ 기준 인상

키위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키위(과피 포함)

50

—

● 신규설정(1년 유예)

파파야

20

15

○ 기준 인상

아보카도

0.01

—

○ 신규설정

파인애플

0.01

—

○ 신규설정

구아바

0.01

—

○ 신규설정



망고

—

0.5

● 기준 삭제(1년 유예)

패션프루트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대추야자

—

0.1

● 기준 삭제(1년 유예)

기타 과실

1

5

● 기준 인하(1년 유예)

해바라기씨

0.01

—

○ 신규설정

참깨

0.01

—

○ 신규설정

홍화씨

0.01

—

○ 신규설정

면실

0.01

—

○ 신규설정

유채씨

0.01

—

○ 신규설정

기타 유지종실

0.01

—

○ 신규설정

은행

0.01

—

○ 신규설정

밤

0.01

—

○ 신규설정

피칸

0.01

—

○ 신규설정

아몬드

—

0.05

● 기준 삭제(1년 유예)

호두

0.01

—

○ 신규설정

기타 견과류

0.3

0.1

○ 기준 인상

커피콩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카카오콩

—

0.05

● 기준 삭제(1년 유예)

홉

—

0.1

● 기준 삭제(1년 유예)

기타 향신료

0.3

5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허브

7

2

○ 기준 인상

소 지방

0.07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돼지 지방

0.07

0.06

○ 기준 인상

기타 육상포유류 지방

0.07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소 간

0.2

0.03

○ 기준 인상

돼지 간

0.2

0.03

○ 기준 인상

기타 육상포유류 간

0.2

0.03

○ 기준 인상

소 신장

0.2

0.3

● 기준 인하(1년 유예)

돼지 신장

0.2

0.3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육상포유류 신장

0.2

0.3

● 기준 인하(1년 유예)

소 식용부위

0.2

0.03

○ 기준 인상

돼지 식용부위

0.2

0.03

○ 기준 인상

기타 육상포유류 식용부위

0.2

0.03

○ 기준 인상

우유

0.07

0.06

○ 기준 인상

닭 간

0.07

0.01

○ 기준 인상

기타 가금류 간

0.07

0.01

○ 기준 인상

닭 신장

0.07

0.01

○ 기준 인상

기타 가금류 신장

0.07

0.01

○ 기준 인상

닭 식용부위

0.07

0.01

○ 기준 인상

기타 가금류 식용부위

0.07

0.01

○ 기준 인상

계란

0.01

—

○ 신규설정

기타 가금류 알

0.01

—

○ 신규설정

벌꿀

0.05

—

○ 신규설정


※ 수박·멜론류·참외·복숭아·키위 등 일부 품목은 기존 개별기준 삭제와 함께 과피·종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식품 구분으로 기준을 설정함.


③ 트루펜피라드(Tolfenpyrad)


식품명

개정후(ppm)

개정전(ppm)

비고

순무류의 뿌리

0.1

0.2

● 기준 인하(1년 유예)

배추

0.9

1

● 기준 인하(1년 유예)

양배추

0.2

0.3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국화과 채소

25

—

○ 신규설정

양파

0.09

0.02

○ 기준 인상

마늘

0.09

0.05

○ 기준 인상

부추

6

9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가지과 채소

0.5

0.2

○ 기준 인상

오이(거킨 포함)

0.6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수박(과피 포함)

0.7

0.6

○ 기준 인상

오크라

0.5

—

○ 신규설정

여름귤 과실 전체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레몬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자몽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라임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5

10

● 기준 인하(1년 유예)

넥타린

3

5

● 기준 인하(1년 유예)

소 근육

0.01

—

○ 신규설정

돼지 근육

0.01

—

○ 신규설정

기타 육상포유류 근육

0.01

—

○ 신규설정

소 지방

0.01

—

○ 신규설정

돼지 지방

0.01

—

○ 신규설정

기타 육상포유류 지방

0.01

—

○ 신규설정

소 간

0.4

—

○ 신규설정

돼지 간

0.4

—

○ 신규설정

기타 육상포유류 간

0.4

—

○ 신규설정

소 신장

0.4

—

○ 신규설정

돼지 신장

0.4

—

○ 신규설정

기타 육상포유류 신장

0.4

—

○ 신규설정

소 식용부위

0.4

—

○ 신규설정

돼지 식용부위

0.4

—

○ 신규설정

기타 육상포유류 식용부위

0.4

—

○ 신규설정

우유

0.01

—

○ 신규설정

닭 근육

0.01

—

○ 신규설정

기타 가금류 근육

0.01

—

○ 신규설정

닭 지방

0.01

—

○ 신규설정

기타 가금류 지방

0.01

—

○ 신규설정

닭 간

0.01

—

○ 신규설정

기타 가금류 간

0.01

—

○ 신규설정

닭 신장

0.01

—

○ 신규설정

기타 가금류 신장

0.01

—

○ 신규설정

닭 식용부위

0.01

—

○ 신규설정

기타 가금류 식용부위

0.01

—

○ 신규설정

계란

0.01

—

○ 신규설정

기타 가금류 알

0.01

—

○ 신규설정

벌꿀

0.05

—

○ 신규설정


④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식품명

개정후(ppm)

개정전(ppm)

비고

팥류

0.01

0.05

● 기준 인하(1년 유예)

완두

0.01

0.05

● 기준 인하(1년 유예)

잠두

0.01

0.05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두류

0.01

0.05

● 기준 인하(1년 유예)

우엉

0.01

—

○ 신규설정

가지

0.1

0.2

● 기준 인하(1년 유예)

오이(거킨 포함)

0.07

0.1

● 기준 인하(1년 유예)

귤(외과피 포함)

0.7

1

● 기준 인하(1년 유예)

레몬

0.7

1

● 기준 인하(1년 유예)

오렌지(네이블 포함)

0.7

1

● 기준 인하(1년 유예)

라임

0.7

1

● 기준 인하(1년 유예)

일본배

0.5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서양배

0.5

0.7

● 기준 인하(1년 유예)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0.7

1

● 기준 인하(1년 유예)

딸기

0.7

1

● 기준 인하(1년 유예)

블루베리

0.5

—

○ 신규설정

포도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기타 향신료

3

5

● 기준 인하(1년 유예)

벌꿀

0.05

—

○ 신규설정


 

⑤ 보스칼리드(Boscalid)


식품명

개정후(ppm)

개정전(ppm)

비고

무류(래디시 포함)의 잎

50

40

○ 기준 인상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60

40

○ 기준 인상

수박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수박(과피 포함)

3

—

● 신규설정(1년 유예)

멜론류 과실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6

—

● 신규설정(1년 유예)

참외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참외(과피 포함)

6

—

● 신규설정(1년 유예)

생강

2

0.05

○ 기준 인상

귤

—

1

● 기준 삭제(1년 유예)

귤(외과피 포함)

8

—

● 신규설정(1년 유예)

레몬

5

10

● 기준 인하(1년 유예)

오렌지(네이블 포함)

8

10

● 기준 인하(1년 유예)

라임

5

10

● 기준 인하(1년 유예)

일본배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서양배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마르멜로

2

3

● 기준 인하(1년 유예)

비파

—

3

● 기준 삭제(1년 유예)

비파(과경 제외, 과피·종자 포함)

2

—

● 신규설정(1년 유예)

복숭아

—

0.2

● 기준 삭제(1년 유예)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4

—

● 신규설정(1년 유예)

넥타린

4

3

○ 기준 인상

살구(아프리코트 포함)

4

3

○ 기준 인상

자두(프룬 포함)

2

10

● 기준 인하(1년 유예)

매실

4

3

○ 기준 인상

버찌(체리 포함)

5

3

○ 기준 인상

감

2

1

○ 기준 인상

키위

—

0.1

● 기준 삭제(1년 유예)

키위(과피 포함)

5

—

● 신규설정(1년 유예)

망고

2

—

○ 신규설정

기타 향신료

50

40

○ 기준 인상

소 근육

0.7

0.2

○ 기준 인상

돼지 근육

0.7

0.2

○ 기준 인상

기타 육상포유류 근육

0.7

0.2

○ 기준 인상

벌꿀

0.05

—

○ 신규설정

땅콩유 (적용 식품명 범위 변경)

0.2

0.2

○ 식품명·적용범위 변경

건조 고추

—

10

● 기준 삭제(1년 유예)


※ 건조 고추의 개별기준(10 ppm)은 삭제되며, 검출 시 가공공정을 고려해 원재료 농도로 환산한 후 「기타 가지과 채소」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함.

※ 종전 「정제 땅콩유 등」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땅콩유」로 식품명을 정비하여 0.2 ppm 기준을 설정함.

 

2. 개정 배경

(1) 이번 개정은 국제기준(CODEX), 국내외 농약 사용현황, 작물잔류시험 및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식품 중 농약 등의 잔류기준을 재검토하는 절차의 일환

(2) 2026년 5월 19일 식품위생기준심의회 농약·동물용의약품부회에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026년 8월 26일 식품위생기준심의회에서 식품 중 잔류농약 등의 잔류기준 설정 건이 보고됨

(3) 현재 소비자청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퍼블릭코멘트(공개 의견공모)를 실시 중이며, 의견공모 종료 후 최종 고시 예정

(4) 클로로타로닐의 경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당시 설정된 잠정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마늘은 현행 10 ppm에서 0.04 ppm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됨

 

<자료출처>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235110033&Mode=0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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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안전성 #잔류농약 #식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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