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부 개정 예고
조회4402026년 8월 20일,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트루펜피라드(Tolfenpyrad),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보스칼리드(Boscalid) 등 농약·동물용의약품 5품목의 식품 중 잔류기준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모는 2026년 9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며, 고시는 2026년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기준이 인하되는 품목 등은 고시일부터 1년 후 적용되고, 그 외 품목은 원칙적으로 고시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 잔류기준치 란이 공란인 식품 및 표에 없는 식품의 경우, 일률기준(0.01ppm)이 적용됨
①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쌀(현미 기준) |
0.08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대맥 |
0.02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호밀 |
0.02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옥수수 |
0.02 |
0.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메밀 |
0.02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대두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팥류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완두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잠두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땅콩 |
0.5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두류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감자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토란류(야쓰가시라 포함)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고구마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마(나가이모)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곤약감자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서류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사탕무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사탕수수 |
— |
0.0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무류(래디시 포함)의 뿌리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무류(래디시 포함)의 잎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순무류의 뿌리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순무류의 잎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서양고추냉이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물냉이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배추 |
2 |
0.5 |
○ 기준 인상 |
|
양배추 |
2 |
0.5 |
○ 기준 인상 |
|
방울양배추 |
2 |
0.5 |
○ 기준 인상 |
|
케일 |
0.7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고마쓰나 |
2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청경채 |
2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콜리플라워 |
2 |
0.4 |
○ 기준 인상 |
|
브로콜리 |
4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우엉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살시피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치커리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쑥갓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양파 |
0.05 |
0.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파(리크 포함) |
0.5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아스파라거스 |
0.6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당근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파스닙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토마토 |
0.9 |
2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가지 |
1 |
2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가지과 채소 |
4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호박(스쿼시 포함) |
0.6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백과(白瓜, 월과, 시로우리) |
0.1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수박 |
— |
0.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수박(과피 포함) |
0.3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멜론류 과실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
0.7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참외 |
— |
0.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참외(과피 포함) |
0.1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시금치 |
9 |
1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미성숙 완두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풋강낭콩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풋콩(에다마메) |
1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채소 |
— |
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기타 채소 (아마란서스(줄기, 잎)에 한함) |
7 |
— |
○ 신규설정 |
|
기타 채소 (식용단풍잎 및 근대에 한함) |
5 |
— |
○ 신규설정 |
|
기타 채소 (남천 잎에 한함) |
10 |
— |
○ 신규설정 |
|
기타 채소 (아마란서스(줄기, 잎)·식용단풍·남천·근대 제외) |
2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귤 |
— |
0.3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귤(외과피 포함) |
1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오렌지(네이블 포함) |
1 |
0.7 |
○ 기준 인상 |
|
기타 감귤류 과실 |
1 |
0.7 |
○ 기준 인상 |
|
일본배 |
0.6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서양배 |
0.6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비파 |
— |
0.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비파(과경 제외, 과피·종자 포함) |
4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복숭아 |
— |
0.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1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매실 |
1 |
0.3 |
○ 기준 인상 |
|
딸기 |
0.3 |
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라즈베리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블랙베리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블루베리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크랜베리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허클베리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베리류 과실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키위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키위(과피 포함) |
15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파파야 |
0.6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아보카도 |
0.6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구아바 |
0.4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과실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해바라기씨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홍화씨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면실 |
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유채씨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유지종실 |
0.02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피칸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아몬드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호두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견과류 |
0.01 |
0.0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차(茶) |
30 |
10 |
○ 기준 인상 |
|
커피콩 |
0.6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카카오콩(식품명 변경) |
0.05 |
0.05 |
○ 식품명 변경(기준 동일) |
|
홉 |
3 |
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닭 간 |
0.06 |
0.05 |
○ 기준 인상 |
|
기타 가금류 간 |
0.06 |
0.05 |
○ 기준 인상 |
|
닭 신장 |
0.06 |
0.05 |
○ 기준 인상 |
|
기타 가금류 신장 |
0.06 |
0.05 |
○ 기준 인상 |
|
닭 식용부위 |
0.06 |
0.05 |
○ 기준 인상 |
|
기타 가금류 식용부위 |
0.06 |
0.05 |
○ 기준 인상 |
|
어패류(연어목 어류에 한함) |
0.6 |
— |
○ 신규설정 |
|
어패류(뱀장어목 어류에 한함) |
0.6 |
— |
○ 신규설정 |
|
어패류(농어목 어류에 한함) |
0.6 |
— |
○ 신규설정 |
|
어패류(기타 어류에 한함) |
0.6 |
— |
○ 신규설정 |
|
벌꿀 |
0.05 |
— |
○ 신규설정 |
※ 카카오콩은 식품명을 「카카오콩(외피 제외)」에서 「카카오콩」으로 변경하되, 분석부위는 종전과 같이 외피를 제거한 부분으로 함.
②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쌀(현미 기준) |
0.05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소맥 |
0.01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대맥 |
0.01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호밀 |
0.01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옥수수 |
0.01 |
— |
○ 신규설정 |
|
메밀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곡류 |
0.01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대두 |
1 |
0.2 |
○ 기준 인상 |
|
팥류 |
1 |
0.2 |
○ 기준 인상 |
|
완두 |
1 |
0.2 |
○ 기준 인상 |
|
잠두 |
1 |
0.2 |
○ 기준 인상 |
|
땅콩 |
0.1 |
0.05 |
○ 기준 인상 |
|
기타 두류 |
1 |
0.2 |
○ 기준 인상 |
|
감자 |
0.3 |
0.2 |
○ 기준 인상 |
|
토란류(야쓰가시라 포함) |
0.3 |
0.2 |
○ 기준 인상 |
|
고구마 |
0.3 |
0.2 |
○ 기준 인상 |
|
마(나가이모) |
0.3 |
0.01 |
○ 기준 인상 |
|
곤약감자 |
0.3 |
0.2 |
○ 기준 인상 |
|
기타 서류 |
0.3 |
0.2 |
○ 기준 인상 |
|
사탕무 |
0.3 |
0.2 |
○ 기준 인상 |
|
무류(래디시 포함)의 뿌리 |
0.3 |
0.1 |
○ 기준 인상 |
|
순무류의 뿌리 |
0.3 |
0.02 |
○ 기준 인상 |
|
서양고추냉이 |
1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물냉이 |
— |
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방울양배추 |
6 |
5 |
○ 기준 인상 |
|
케일 |
— |
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고마쓰나 |
— |
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미즈나(京菜, 교나) |
0.0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청경채 |
— |
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콜리플라워 |
5 |
1 |
○ 기준 인상 |
|
기타 십자화과 채소 |
5 |
2 |
○ 기준 인상 |
|
우엉 |
0.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살시피 |
0.3 |
4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아티초크 |
— |
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치커리 |
— |
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엔디브 |
— |
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쑥갓 |
— |
6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
0.7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국화과 채소 |
1 |
2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양파 |
2 |
0.5 |
○ 기준 인상 |
|
파(리크 포함) |
10 |
5 |
○ 기준 인상 |
|
마늘 |
0.04 |
10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부추 |
— |
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아스파라거스 |
5 |
2 |
○ 기준 인상 |
|
쪽파(와케기) |
3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백합과 채소 |
10 |
2 |
○ 기준 인상 |
|
당근 |
0.4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파스닙 |
— |
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파슬리 |
— |
3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셀러리 |
20 |
10 |
○ 기준 인상 |
|
파드득나물(미츠바) |
0.01 |
0.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토마토 |
9 |
5 |
○ 기준 인상 |
|
피망 |
10 |
7 |
○ 기준 인상 |
|
가지 |
3 |
2 |
○ 기준 인상 |
|
기타 가지과 채소 |
7 |
2 |
○ 기준 인상 |
|
오이(거킨 포함) |
3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호박(스쿼시 포함) |
7 |
5 |
○ 기준 인상 |
|
백과(白瓜) |
2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수박 |
— |
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수박(과피 포함) |
7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멜론류 과실 |
— |
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
7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참외 |
— |
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참외(과피 포함) |
2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기타 박과 채소 |
7 |
5 |
○ 기준 인상 |
|
시금치 |
— |
4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죽순 |
— |
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오크라 |
7 |
6 |
○ 기준 인상 |
|
생강 |
0.01 |
0.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미성숙 완두 |
— |
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풋강낭콩 |
— |
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풋콩(에다마메) |
— |
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양송이버섯 |
— |
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표고버섯 |
— |
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기타 버섯류 |
— |
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기타 채소 |
0.7 |
2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귤 |
0.01 |
— |
○ 신규설정 |
|
여름귤(夏みかん, 나쓰미칸) 과실 전체 |
0.01 |
— |
○ 신규설정 |
|
레몬 |
0.01 |
— |
○ 신규설정 |
|
오렌지(네이블 포함) |
0.01 |
— |
○ 신규설정 |
|
자몽 |
0.01 |
— |
○ 신규설정 |
|
라임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감귤류 과실 |
0.01 |
— |
○ 신규설정 |
|
일본배 |
0.2 |
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마르멜로 |
0.5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비파 |
— |
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복숭아 |
— |
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15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넥타린 |
15 |
2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살구(아프리코트 포함) |
2 |
2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자두(프룬 포함) |
1 |
2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매실 |
2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버찌(체리 포함) |
3 |
0.5 |
○ 기준 인상 |
|
딸기 |
5 |
8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라즈베리 |
— |
10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블랙베리 |
— |
10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블루베리 |
— |
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크랜베리 |
15 |
5 |
○ 기준 인상 |
|
허클베리 |
— |
7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기타 베리류 과실 |
20 |
10 |
○ 기준 인상 |
|
포도 |
3 |
0.5 |
○ 기준 인상 |
|
감 |
2 |
1 |
○ 기준 인상 |
|
바나나 |
15 |
0.2 |
○ 기준 인상 |
|
키위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키위(과피 포함) |
50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파파야 |
20 |
15 |
○ 기준 인상 |
|
아보카도 |
0.01 |
— |
○ 신규설정 |
|
파인애플 |
0.01 |
— |
○ 신규설정 |
|
구아바 |
0.01 |
— |
○ 신규설정 |
|
망고 |
— |
0.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패션프루트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대추야자 |
— |
0.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기타 과실 |
1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해바라기씨 |
0.01 |
— |
○ 신규설정 |
|
참깨 |
0.01 |
— |
○ 신규설정 |
|
홍화씨 |
0.01 |
— |
○ 신규설정 |
|
면실 |
0.01 |
— |
○ 신규설정 |
|
유채씨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유지종실 |
0.01 |
— |
○ 신규설정 |
|
은행 |
0.01 |
— |
○ 신규설정 |
|
밤 |
0.01 |
— |
○ 신규설정 |
|
피칸 |
0.01 |
— |
○ 신규설정 |
|
아몬드 |
— |
0.0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호두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견과류 |
0.3 |
0.1 |
○ 기준 인상 |
|
커피콩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카카오콩 |
— |
0.05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홉 |
— |
0.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기타 향신료 |
0.3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허브 |
7 |
2 |
○ 기준 인상 |
|
소 지방 |
0.07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돼지 지방 |
0.07 |
0.06 |
○ 기준 인상 |
|
기타 육상포유류 지방 |
0.07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소 간 |
0.2 |
0.03 |
○ 기준 인상 |
|
돼지 간 |
0.2 |
0.03 |
○ 기준 인상 |
|
기타 육상포유류 간 |
0.2 |
0.03 |
○ 기준 인상 |
|
소 신장 |
0.2 |
0.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돼지 신장 |
0.2 |
0.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육상포유류 신장 |
0.2 |
0.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소 식용부위 |
0.2 |
0.03 |
○ 기준 인상 |
|
돼지 식용부위 |
0.2 |
0.03 |
○ 기준 인상 |
|
기타 육상포유류 식용부위 |
0.2 |
0.03 |
○ 기준 인상 |
|
우유 |
0.07 |
0.06 |
○ 기준 인상 |
|
닭 간 |
0.07 |
0.01 |
○ 기준 인상 |
|
기타 가금류 간 |
0.07 |
0.01 |
○ 기준 인상 |
|
닭 신장 |
0.07 |
0.01 |
○ 기준 인상 |
|
기타 가금류 신장 |
0.07 |
0.01 |
○ 기준 인상 |
|
닭 식용부위 |
0.07 |
0.01 |
○ 기준 인상 |
|
기타 가금류 식용부위 |
0.07 |
0.01 |
○ 기준 인상 |
|
계란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가금류 알 |
0.01 |
— |
○ 신규설정 |
|
벌꿀 |
0.05 |
— |
○ 신규설정 |
※ 수박·멜론류·참외·복숭아·키위 등 일부 품목은 기존 개별기준 삭제와 함께 과피·종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식품 구분으로 기준을 설정함.
③ 트루펜피라드(Tolfenpyrad)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순무류의 뿌리 |
0.1 |
0.2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배추 |
0.9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양배추 |
0.2 |
0.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국화과 채소 |
25 |
— |
○ 신규설정 |
|
양파 |
0.09 |
0.02 |
○ 기준 인상 |
|
마늘 |
0.09 |
0.05 |
○ 기준 인상 |
|
부추 |
6 |
9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가지과 채소 |
0.5 |
0.2 |
○ 기준 인상 |
|
오이(거킨 포함) |
0.6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수박(과피 포함) |
0.7 |
0.6 |
○ 기준 인상 |
|
오크라 |
0.5 |
— |
○ 신규설정 |
|
여름귤 과실 전체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레몬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자몽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라임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5 |
10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넥타린 |
3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소 근육 |
0.01 |
— |
○ 신규설정 |
|
돼지 근육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육상포유류 근육 |
0.01 |
— |
○ 신규설정 |
|
소 지방 |
0.01 |
— |
○ 신규설정 |
|
돼지 지방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육상포유류 지방 |
0.01 |
— |
○ 신규설정 |
|
소 간 |
0.4 |
— |
○ 신규설정 |
|
돼지 간 |
0.4 |
— |
○ 신규설정 |
|
기타 육상포유류 간 |
0.4 |
— |
○ 신규설정 |
|
소 신장 |
0.4 |
— |
○ 신규설정 |
|
돼지 신장 |
0.4 |
— |
○ 신규설정 |
|
기타 육상포유류 신장 |
0.4 |
— |
○ 신규설정 |
|
소 식용부위 |
0.4 |
— |
○ 신규설정 |
|
돼지 식용부위 |
0.4 |
— |
○ 신규설정 |
|
기타 육상포유류 식용부위 |
0.4 |
— |
○ 신규설정 |
|
우유 |
0.01 |
— |
○ 신규설정 |
|
닭 근육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가금류 근육 |
0.01 |
— |
○ 신규설정 |
|
닭 지방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가금류 지방 |
0.01 |
— |
○ 신규설정 |
|
닭 간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가금류 간 |
0.01 |
— |
○ 신규설정 |
|
닭 신장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가금류 신장 |
0.01 |
— |
○ 신규설정 |
|
닭 식용부위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가금류 식용부위 |
0.01 |
— |
○ 신규설정 |
|
계란 |
0.01 |
— |
○ 신규설정 |
|
기타 가금류 알 |
0.01 |
— |
○ 신규설정 |
|
벌꿀 |
0.05 |
— |
○ 신규설정 |
④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팥류 |
0.01 |
0.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완두 |
0.01 |
0.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잠두 |
0.01 |
0.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두류 |
0.01 |
0.0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우엉 |
0.01 |
— |
○ 신규설정 |
|
가지 |
0.1 |
0.2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오이(거킨 포함) |
0.07 |
0.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귤(외과피 포함) |
0.7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레몬 |
0.7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오렌지(네이블 포함) |
0.7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라임 |
0.7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일본배 |
0.5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서양배 |
0.5 |
0.7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0.7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딸기 |
0.7 |
1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블루베리 |
0.5 |
— |
○ 신규설정 |
|
포도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기타 향신료 |
3 |
5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벌꿀 |
0.05 |
— |
○ 신규설정 |
⑤ 보스칼리드(Boscalid)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무류(래디시 포함)의 잎 |
50 |
40 |
○ 기준 인상 |
|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
60 |
40 |
○ 기준 인상 |
|
수박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수박(과피 포함) |
3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멜론류 과실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
6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참외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참외(과피 포함) |
6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생강 |
2 |
0.05 |
○ 기준 인상 |
|
귤 |
— |
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귤(외과피 포함) |
8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레몬 |
5 |
10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오렌지(네이블 포함) |
8 |
10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라임 |
5 |
10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일본배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서양배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마르멜로 |
2 |
3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비파 |
— |
3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비파(과경 제외, 과피·종자 포함) |
2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복숭아 |
— |
0.2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4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넥타린 |
4 |
3 |
○ 기준 인상 |
|
살구(아프리코트 포함) |
4 |
3 |
○ 기준 인상 |
|
자두(프룬 포함) |
2 |
10 |
● 기준 인하(1년 유예) |
|
매실 |
4 |
3 |
○ 기준 인상 |
|
버찌(체리 포함) |
5 |
3 |
○ 기준 인상 |
|
감 |
2 |
1 |
○ 기준 인상 |
|
키위 |
— |
0.1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키위(과피 포함) |
5 |
— |
● 신규설정(1년 유예) |
|
망고 |
2 |
— |
○ 신규설정 |
|
기타 향신료 |
50 |
40 |
○ 기준 인상 |
|
소 근육 |
0.7 |
0.2 |
○ 기준 인상 |
|
돼지 근육 |
0.7 |
0.2 |
○ 기준 인상 |
|
기타 육상포유류 근육 |
0.7 |
0.2 |
○ 기준 인상 |
|
벌꿀 |
0.05 |
— |
○ 신규설정 |
|
땅콩유 (적용 식품명 범위 변경) |
0.2 |
0.2 |
○ 식품명·적용범위 변경 |
|
건조 고추 |
— |
10 |
● 기준 삭제(1년 유예) |
※ 건조 고추의 개별기준(10 ppm)은 삭제되며, 검출 시 가공공정을 고려해 원재료 농도로 환산한 후 「기타 가지과 채소」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함.
※ 종전 「정제 땅콩유 등」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땅콩유」로 식품명을 정비하여 0.2 ppm 기준을 설정함.
2. 개정 배경
(1) 이번 개정은 국제기준(CODEX), 국내외 농약 사용현황, 작물잔류시험 및 식품안전위원회의 식품건강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식품 중 농약 등의 잔류기준을 재검토하는 절차의 일환
(2) 2026년 5월 19일 식품위생기준심의회 농약·동물용의약품부회에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026년 8월 26일 식품위생기준심의회에서 식품 중 잔류농약 등의 잔류기준 설정 건이 보고됨
(3) 현재 소비자청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퍼블릭코멘트(공개 의견공모)를 실시 중이며, 의견공모 종료 후 최종 고시 예정
(4) 클로로타로닐의 경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당시 설정된 잠정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마늘은 현행 10 ppm에서 0.04 ppm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됨
<자료출처>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id=235110033&Mode=0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
'[일본]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부 개정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