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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2026

[UAE] 사우디 마아울(معمول, maʿmūl), 코덱스 ‘근동 지역 표준’ 채택

조회344

규정/제도


□ 요약

◦ FAO·WHO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2026년 제49차 총회에서 마아울의 근동 지역 표준을 채택했으며, 최종 문서 번호는 CXS 365R-2026임.

◦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 작업반 의장을 맡고 레바논이 공동의장을 맡아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근동지역 국가와 역외 회원이 검토 과정에 참여함.

◦ 표준은 마아울의 정의, 원료 범위, 충전물, 품질 요건, 식품 첨가물, 오염 물질, 위생, 표시 및 분석·샘플링 방법을 제시함.

◦ 핵심 품질 수치는 pH 5~7, 수분활성도 0.5~0.7, 수분함량 8~15%이며, 제품명에는 “Maamoul”과 충전물 유형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함.

◦ 다만 코덱스 문서는 자발적 적용을 전제로 하며, 국가 법령에 반영되어야 법적 강제력이 발생함. 수출기업은 코덱스 표준과 수입국별 표시·할랄·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함.


□ 마아울 근동 지역 표준 채택 경과


◦  마아울은 밀가루·맥아가루·보리가루·귀리가루·쌀가루·호밀가루 등의 곡류 가루 및/또는 세몰리나와 지방·기름을 기본으로 한 반죽에 대추야자 페이스트, 과일, 견과류 또는 당류 기반 충전물 등을 넣어 굽는 전통 제과류임. 코덱스 근동 지역 조정 위원회는 제품의 공통 정의와 품질·위생·표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표준 작업을 진행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자 작업반 의장을, 레바논은 공동의장을 맡음. 2023년 제46차 총회에서 5단계 채택이 이루어진 뒤 작업반이 미해결 조항을 보완했고, 2025년 제12차 근동 지역 조정 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 제49차 총회에서 최종 채택됨.


시점

절차

주요 내용

2023년

코덱스 제46차 총회

마아울 지역 표준안을 5단계에서 채택함

2024~2025년

전자 작업반 검토

사우디아라비아 의장·레바논 공동의장 체제로 품질 요건과 분석 방법 등을 보완함

2025년

제12차 근동 지역 조정 위원회

최종안을 총회 8단계 채택 대상으로 권고함

2026년

코덱스 제49차 총회

근동 지역 표준 CXS 365R-2026을 최종 채택함


*출처: FAO/WHO Codex 및 SFDA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표준의 적용 범위와 제품 정의

◦ CXS 365R-2026은 사람의 직접 섭취용 마아울에 적용됨. 제품은 곡류 가루 및/또는 세몰리나와 지방을 기본으로 한 반죽으로 제조되고, 표준에서 허용한 충전물을 넣은 구운 제품으로 정의됨. 마아울 특유의 부서지는 식감을 가져야 하며 충전물이 포함되어야 함.

◦ 필수 반죽 원료에는 곡류 제품과 지방·기름, 베이킹파우더·효모·효소 등의 원료가 열거되어 있으며, 선택 원료로 물 또는 향미수, 설탕·꿀·당밀, 유제품, 식용전분, 향신료, 코코아·커피·초콜릿·달걀·견과류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충전물에는 과일 및 과일 가공품, 대추야자 페이스트, 견과류, 당류 기반 충전물 등이 포함됨.


□ 핵심 품질·표시 요건


[ CXS 365R-2026의 주요 수치 기준 ]


관리 항목

허용 범위

수출 기업 확인 사항

pH

5~7

완제품 기준 시험값과 시험성적서를 관리함

수분활성도(Aw)

0.5~0.7

저장 안정성과 미생물 관리 관점에서 로트별 편차를 확인함

수분함량

8~15%

배합·굽기·포장공정이 기준 범위를 유지하는지 검증함

*출처: Codex Alimentarius, Regional Standard for Maamoul (Near East), CXS 365R-2026.


◦ 제품은 곤충과 그 일부·발육단계의 개체, 돌, 모래, 먼지 등 유기·무기 이물질이 없어야 함. 식품첨가물은 코덱스 식품첨가물 일반규격(CXS 192-1995)의 표 1·2 중 식품 범주 07.2.1에 관한 규정 또는 표 3에 부합해야 하며, 오염물질·독소는 CXS 193-1995의 최대 기준을 따라야 함. 아크릴아마이드 저감은 CXC 67-2009를, 위생관리는 일반 식품위생 원칙(CXC 1-1969)과 저수분 식품 위생 규범(CXC 75-2015)을 참고하도록 권고함.

◦ 포장 식품 표시는 포장 식품 일반 표시 규격(CXS 1-1985)을 따르며, 비소매용 용기 표시는 비소매용 용기 표시 규격(CXS 346-2021)에 따르도록 권고함. 제품명에는 “Maamoul”과 충전물 유형을 함께 표시해야 함. 예를 들어 대추야자 충전 제품은 제품명에서 충전물 유형이 식별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

◦ 마아울 표준 채택으로 근동 지역 국가가 제품명, 기본 구성, 품질 수치 및 표시 기준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점이 제시됨. 대추야자·견과류를 활용한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는 한국 기업에도 제품설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특히 pH, 수분활성도 및 수분함량이 수치로 제시됨에 따라 제조사는 레시피뿐 아니라 굽기 공정, 포장재, 저장조건과 유통기한 설정까지 연결해 관리해야 함.

◦ 코덱스 규격은 자동으로 강제되는 수입 법규가 아니므로, 최종 수출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대상국의 기술 규정, 아랍어 표시, 식품첨가물 허용 기준, 할랄 및 제품등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참조

◦ FAO/WHO Codex, 마아울 근동 지역 표준 CXS 365R-2026.

◦ FAO/WHO Codex, 공식 표준 목록 – CXS 365R-2026.

◦ SFDA, 마아울 표준 채택 공식 발표

◦ FAO/WHO Codex, 마아울 지역표준 7단계 초안, CX/NE

◦ FAO/WHO Codex, 코덱스 문서의 자발적 성격 및 국내법 반영 안내.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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