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중소 식품 소매업체·식당 대상 식품 이력추적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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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소 식품 소매업체와 식당의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이력추적(Food Traceability) 관련 규제의 집행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FDA는 지난 10월 9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일부 식품 소매업체와 식당을 대상으로 식품 이력추적 규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산업계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식품 이력추적 규정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식중독 발생이나 식품 오염 사고 시 문제가 된 식품의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정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FDA는 2022년 11월 해당 규정을 최종 확정했으며, 식품 공급망 전반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식품 매출액이 2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식품 소매업체와 식당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 의무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해당 매출 기준은 2020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그러나 규정 발표 이후 식품 소매업계와 외식업계에서는 기존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규모 사업자들도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록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FDA는 이번 지침 초안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식품 매출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되 100만 달러 이하인 식품 소매업체와 식당에 대해서도 식품 이력추적 규정의 모든 의무사항에 대한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재량이란 관련 규정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FDA가 특정 대상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행정적 방침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중소규모 식품 소매업체와 식당의 규정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FDA는 이번 지침이 식품 이력추적 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파악된 위험 수준과 업계의 규정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한 집행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침은 FDA나 민간 사업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FDA는 이번 지침 초안에 대한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오는 11월 23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규정 준수 비용과 지침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등에 관한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중소 사업자의 현실적인 규정 이행 부담을 고려한 규제 운영 방식의 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내 식품 유통·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식품기업은 거래처의 규모와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이력추적 관련 기록 관리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FDA의 최종 지침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10-09/pdf/2026-20721.pdf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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