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착수
조회408[규정/제도]
◦ 식품 관련 법률‧규정‧제도 변경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초안 의견수렴고)>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자료원 : 2026.10.10./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개정 설명]
현행 식품안전법(10장 14절 154조)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의견수렴고'는 10장 16절 191조로 규정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기존 조항을 유지한 것은 61조에 불과하며, 37조를 신규 신설하고 93조를 개정하는 등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지능형) 규제 도입, 주체 책임의 실질적 이행, 핵심 분야 규제 강화라는 3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학교 식품안전'과 온라인 식품 시장 및 라이브 커머스 규제 강화, 체인 본사와 위탁생산의 책임 명확화 등 중국 식품안전 규제 체계가 한층 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초안 의견수렴고)>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인터넷+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감독관리 적극 추진
① 정부의 지능형 관리 의무화 (제9조 신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 안전 관리 분야에서 ‘인터넷+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가속화해야 한다.
② 기업의 CCTV 설치 및 시스템 연동 의무 (제65조 신설): 식품 생산 및 경영 기업은 생산·경영 과정의 핵심 위험 단계에 감시 장비(카메라 등)를 설치하고, 실시간 영상 정보를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시장감독관리 부서 정보 시스템에 연동해야 한다.
③ 비대면(비현장) 점검 상시화 (제137조 신설): 규제 당국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영상 감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순찰, 동적 모니터링, 증거 수집 및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비대면 점검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제161조 신설): 위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기업 식품안전 관리 인력 규정 강화 및 각 경영주체 책임 명확화
① ‘식품안전총괄책임자’ 배치 및 교육·평가 기록 의무화(제54조):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원 배치’ 규정을 세분화하여, 기업은 ‘식품안전총괄책임자’와 ‘식품안전원’ 등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명시했으며, 아울러 기업은 식품안전 교육 및 평가 기록부를 작성하여 교육 시간, 내용, 참가자, 평가 결과 등을 사실대로 기록·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온라인 식품 거래 플랫폼 운영자(제103조)와 학교 급식소(제94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체인 본사의 실질적 관리 책임 강화(제 48조 신설): 식품생산기업 그룹 본사, 식품판매 체인 본사, 외식업(요식업) 체인 본사는 산하 자회사, 지점, 매장 등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위탁생산의 자격 요건 및 보고 의무 강화(제 46조): 위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생산·판매 허가(또는 사전 포장 식품 판매 비안)를, 수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생산 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한다. 또한, 양사는 위탁생산 현황을 소재지의 현(縣)급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④ 식품첨가물·유아 보조식품 등의 비안 요구 신설: 개정안은 2종 식품 유형의 비안(备案) 의무를 신설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제40조 제3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판매할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비안해야 한다. 또한 제81조와 제89조는 유아 보조 식품을 특수식품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규제하며, 생산 기업은 원료, 첨가물, 배합(조성), 생산 공정, 라벨, 포장재 등의 사항을 성(省)급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비안하도록 규정하였다.
⑤ 생산·유통 전 과정 ‘기록 보존’ (제60조 신설):식품생산기업이 제품 배합, 원료 투입, 핵심 공정 통제, 설비 세척·소독, 부적합품 처리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입고 검사 기록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여 식품의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하게 하는 ‘과정 기록 보존’ 규정도 강화되었다.
⑥ 택배 보안검색 의무화하여 택배 배송 채널 위법 활동 원천 차단(제45조): 우편 및 택배 기업에 ‘실명제 수취’, ‘수취 시 검수’, ‘X-ray 기계 보안검색’ 제도를 도입하여, 택배 배송 채널을 통한 식품 관련 위법 활동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3. '온라인 식품 경영' 규제 별도 신설… 플랫폼·라이브커머스·크로스보더 책임 대폭 강화
① 플랫폼 타지역 지사 설치 의무화… '이지역 단속·소비자권익 보호' 난제 해결(제100조):온라인 식품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통신 주관 부서의 승인 후 30영업일 이내에 성(省)급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비안(备案)하여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식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급 행정구역 내에 반드시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비안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플랫폼들이 타지역 지사를 철수시켜 발생한 '이지역 단속의 어려움'과 '소비자 권익 보장의 어려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라이브커머스·외식업 실시간 영상 공개… 플랫폼 6개월 주기 검증: 개정안 제 104조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자는 최소 6개월에 한번씩 플랫폼 입점 기업의 정보를 검증·갱신해야 하며, 등록 및 심사 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또한 제101조는 라이브커머스(라이브 방송) 운영자, 라이브 방송 마케팅 담당자, 라이브 방송 마케팅 서비스 기관을 모두 책임 주체 범위에 포함시켰다. 제108조는 플랫폼 입점업자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허가 및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110조는 온라인에 입점한 외식업(요식업) 서비스 제공자가 가공 및 조리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③ 크로스보더 수입식품 안전, 법제화 첫걸음… '리콜 거부 시 플랫폼 우선 리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제109조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크로스보더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에 대한 주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해당 기업은 중국 내 자격을 갖춘 주체에 제품 리콜 책임과 광고주 책임을 위임해야 하며, 거래 페이지에 법으로 규정된 라벨표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제품 회수를 거부할 경우, 플랫폼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법률적 차원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 식품의 안전에 대해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 학교 식품안전 관련 규제 신설, 교장(원장) 책임제 법적 요건으로 명문화
① 교장(원장) 제1책임자 명시… 농촌 학교 급식소 외부 도급 금지: 《개정안》 제92조는 교장(원장) 책임제를 확립하여, 교장(원장)이 학교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제93조는 학교가 자체 운영하는 급식소는 공익성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영양 개선 계획을 시행하는 농촌 의무교육 학교의 급식소는 외부에 도급(위탁)하거나 위탁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② 주요 식재료 2인 검수·하도급 금지… 퇴출 메커니즘 구축: 학교 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95조와 제96조는 주요 식재료를 2인 이상이 함께 검수하도록 요구하고, 도급 경영 기업의 자격 심사 및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전대(재위탁)나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③ 초·중·유치원 '동반 식사 제도' 의무화… 미이행 시 시정 명령: 제98조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이 집중 급식 시 교직원 동반 식사 제도(陪餐制度)를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만약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교육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5. 식품 라벨 표시와 상업적 홍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① 라벨 표시 규제 강화… 특정 대상군 표방 원칙적 금지(제78조 신설): 라벨 및 설명서에는 허위 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에는 미성년자, 임산부, 수유부 등 특정 대상군을 위한 제품임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② 영유아용·건강기능식품 표시 엄격 제한(제87조 신설):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유아 조제분유 및 영유아 보조식품 외의 다른 식품은 '영유아용'으로 표시안된다. 또한 영유아 조제분유와 영유아 보조식품은 '모유를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라벨 주의 문구도 한층 강화되어어, 기존의 '이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로 변경되었다.
③ 검사 보고서 악용·조작 금지… 상업 홍보 규제 강화(제 116조 신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위탁 검사 데이터, 결과 및 보고서를 과장 홍보, 광고 및 기타 마케팅 활동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한 품질 검사 및 시험 보고서 등 품질 증명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문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6. 법적 책임 조정: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중 처벌' 완화 및 '책임자 직접 처벌' 도입
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중 처벌(小过重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러 조항에 있던 '물품 가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몇만 위안 이상 몇만 위안 이하의 벌금 병과'라는 규정을 '물품 가액의 배수에 따른 벌금'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물품 가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으로 산정함을 명확히 했으며,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 등에서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② 한편, 신설된 제172조는 '책임자 직접 처벌(处罚到人)' 원칙을 도입했다. 고의로 위법 행위를 하거나, 위법 행위의 성질이 극히 악질적이거나, 위법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기업, 집단 급식 기관, 온라인 식품 거래 플랫폼 등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총괄책임자 및 식품안전원에게 전년도 소속 기관에서 취득한 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③ 또한 제140조는 식품안전 신용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사안이 심각한 주체는 중대 신용 불량 주체 명단에 포함시켜 부처 간 합동 신용 불량 제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신용 복구(信用修复)를 신청할 수 있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개정초안 의견수렴고)> 원문
출처 : https://www.samr.gov.cn/hd/zjdc/art/2026/art_2e2247ea7dff408da28ae047b1bd96f5.html
https://news.foodmate.net/2026/10/754579.html
문의 : 상하이지사 정하패(penny0206@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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