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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2026

[러시아] 10월 비관세장벽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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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도]


□ 수출현안 및 동향

 ◦ 2026년 10월 2일부터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별관세 인상

   - 러 당국은 러-우 사태 이후 비우호국 일부 제품에 일시적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음

   - 동 정책은 2022년 12월 7일자 연방정부령 제2240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 초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 관세율이 적용되었음

   - 러 당국은 2026년 9월 21일자 연방정부령 제1203호를 통해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세율을 35%로 인상했음

   - 동 조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임


비우호국 건강기능식품 대상 특별관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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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년 9월 21일자 연방정부령 제1203호 원문 참조 후 aT 모스크바지사 작성


 ◦ 수의식물위생감독청(Rosselhoznadzor), 한국산 수입 고등어 27.5톤에 대한 일시적 유통·운송 중단 조치

   - 10월 8일 러시아 수의식물위생감독청(Rosselhoznadzor)은 한국에서 수입된 고등어 27.5톤에서 라벨링 위반을 확인하고, 해당 물량의 유통을 중단했다고 발표함

   - 해당 물량은 9월 말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도착했으며, 10월 6일 수의식물위생감독청의 현지 검사 과정에서 일부 라벨링 요건 위반이 확인됨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운송용 포장재에 표시된 러시아어·영어 제품명이 서로 다른 점, 수입 서류상 비가공 고등어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포장 제품은 가공 처리된 상태인 점 등이 확인됨

   - 또한, 운송용 포장재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시장 내 유통을 위한 라벨링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통합 수의·위생 요건 위반을 사유로 해당 물량의 운송이 중단되었으며, 표시사항을 적합하게 수정한 후 재검사를 거쳐 운송 및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출처

1) 2026년 9월 21일자 연방정부령 제1203호 원문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0001202609250044?index=2

2) 러시아 수의식물위생감독청(Rosselhoznadzor) 보도자료_2026.10.08.

https://fsvps.gov.ru/news/rosselhoznadzorom-vyyavleny-narusheniya-pri-vvoze-v-primore-importnoj-partii-skumbrii-vesom-275-tonny/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mwlee@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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