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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26

[EU] 집행위원회, 유전자변형 대두의 식품·사료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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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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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유전자변형 대두의 식품·사료 사용 승인


2026년 9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집행결정 (EU) 2026/2112」를 채택하여 유전자변형 대두 GMB151 × DAS-44406-6을 함유하거나, 이를 구성성분으로 하거나, 해당 대두로부터 생산된 식품·식품원료 및 사료 등의 EU 시장출시를 승인함. 이번 승인은 식품·사료뿐만 아니라 기타 용도의 제품도 포함하지만 재배 목적의 사용은 제외됨. EU 식품안전 평가기관인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해당 대두가 인체·동물 건강 및 환경 측면에서 기존 대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는다고 평가함. 관련 제품에는 기존 EU GMO 표시·추적관리 규정이 적용되며, 승인 유효기간은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10년임


1. 채택 배경

EU는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829/2003)」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이용한 식품·사료를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일 화학기업 BASF SE는 미국 소재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를 대신하여 2024년 5월 29일 벨기에 관할당국에 유전자변형 대두 GMB151 × DAS-44406-6을 함유하거나 이를 원료로 생산한 식품·식품원료 및 사료 등의 시장출시 승인을 신청함. 이후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26년 1월 27일 해당 대두가 인체·동물 건강 및 환경 측면에서 기존 대두 및 비유전자변형 대조품종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해당 대두에서 생산된 식품과 사료의 섭취에도 영양학적 우려가 없다고 평가함.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대두의 식품·사료 및 기타 용도 시장출시를 승인하는 「집행결정 (EU) 2026/2112」를 2026년 9월 23일 채택함


2. 주요 내용

  (1) 승인 대상 및 유전자변형 특성

     - 이번 결정의 승인 대상은 유전자변형 대두 GMB151 × DAS-44406-6이며, EU GMO 고유식별번호는 

       BCS-GM151-6 × DAS-444Ø6-6로 지정됨

     - 해당 대두는 GMB151과 DAS-44406-6 두 유전자변형 계통을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종류의 제초제에 

       대한 내성과 식물 기생성 선충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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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인 범위 및 재배 목적 사용 제외

      - 이번 결정은 해당 유전자변형 대두를 함유하거나, 이를 구성성분으로 하거나, 해당 대두로부터 생산된  

        식품·식품원료와 사료의 EU 시장출시를 승인함

      - 식품·사료 이외에도 해당 유전자변형 대두를 함유하거나 구성하는 제품의 시장출시가 허용되지만, 

        재배(cultivation) 목적의 사용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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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MO 라벨링 및 표시 요건

    ① 기존 EU GMO 표시·추적관리 규정 적용

       - 이번 승인을 받은 제품에는 「Regulation (EC) No 1829/2003」과 「Regulation (EC) No 1830/2003」에 

         따른 EU 유전자변형 식품·사료의 표시 및 추적관리 요건이 적용됨

       - 표시 목적상 해당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명칭은 ‘soybean(대두)’으로 기재함

    ② ‘재배용 아님(not for cultivation)’ 표시 

       - 해당 유전자변형 대두를 함유하거나 구성하는 제품에는 라벨 및 동반문서에 ‘not for cultivation 

         (재배용 아님)’ 문구를 표시해야 함. 단, 식품 및 식품원료는 해당 문구의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4) 검출방법 및 환경 모니터링

    ① 유전자변형 대두 검출방법 지정

       - GMB151 및 DAS-44406-6 각각에 대해 계통별 정량 PCR(quantitative event-specific PCR)* 검출방법을 

         사용하며, 해당 방법은 두 계통이 결합된 GMB151 × DAS-44406-6의 검출에도 적용됨

       - 검출을 위한 표준물질로 GMB151에는 ERM®-BF443 a-e, DAS-44406-6에는 ERM®-BF436 a-e 사용

          * 정량 PCR: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해 특정 DNA를 증폭하면서 그 양을 측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유전자변형 계통의 존재 여부와 양을 확인하는 데 활용됨

    ② 환경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

       - 승인 보유자는 해당 유전자변형 대두에 대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계획을 시행하고, 그 이행 및 

         결과를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보고는 「Commission Decision 2009/770/EC」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post-market monitoring plan)은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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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EU로 대두 및 대두 가공원료를 포함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료명세서와 공급업체 자료 등을 통해 

      GMB151 × DAS-44406-6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원료 사용 시 EU GMO 식품·사료의 표시 및 

      추적관리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결정은 해당 유전자변형 대두의 식품·식품원료, 사료 및 기타 용도에 대한 EU 시장출시를 승인한 

      것으로, 재배 목적은 제외됨. 따라서 수출기업은 해당 원료의 EU 사용 용도와 제품별 GMO 표시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EU는 해당 유전자변형 대두의 식별을 위해 계통별 정량 PCR 검출방법과 표준물질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원료 사용 기업은 GMO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필요 시 검사자료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채택일 및 승인기간

    - 결정 채택일: 2026년 9월 23일

    - EU 관보 게재일: 2026년 9월 25일

    - 승인 유효기간: 결정 통지일로부터 10년



출처

EU 집행위원회, 「집행결정 (EU) 2026/2112」, 2026.09.25

EU 집행위원회,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829/2003)」,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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