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0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개정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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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50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개정문 발표
2026년 9월 2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공동으로 우유단백질 등 50건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개정문을 발표함. 이번 발표에는 우유단백질, 이유식·취학 전 아동 영양보충제품, 식품첨가물·향료, 오염물질 관리 및 시험·검사 방법 등에 관한 29개 국가표준과 21개 기존 표준 개정문이 포함됨. 특히 아크릴아마이드·납·주석 오염 관리규범 3종을 마련하고, 우유단백질의 품질·표시기준과 식품첨가물의 품질규격 등을 정비함
* NHC(National Health Commission), SAMR(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1. 발표 배경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위험 예방과 소비자 건강 보호,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음. 이번 표준 제·개정은 기업이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감독기관의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1) 식품안전 국가표준 50건 제·개정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개 국가표준 및 기존 표준에 대한
21개 개정문, 총 50건을 발표함
(2) 우유단백질 및 영양보충제품 기준 제·개정
- 우유단백질(GB 31668-2026): 우유단백질 제품의 정의, 주요 품질·안전 관련 기술기준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여
유성분 가공의 표준화와 제품 이용자·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도모함
- 이유식·취학 전 아동 영양보충제품(GB 22570-2026): 이유식 영양보충제품은 6~36개월, 취학 전 아동 영양보충제품은
37~72개월을 대상으로 함. 이번 개정으로 취학 전 아동의 적용 연령 상한을 기존 60개월에서 72개월로 확대함.
또한 영양소 함량 기준과 1일 섭취분의 소포장 요건 등을 조정함
(3) 식품첨가물·향료 품질규격 제·개정
- 알긴산나트륨, 고추 올레오레진, 에리스리톨 및 식품용 향료 일반기준 등 4개 국가표준을 발표하고, 기존 식품첨가물
관련 19개 표준의 개정문을 마련함
- 식품용 향료 등 식품첨가물의 색상·냄새 등 관능적 특성, 주성분 함량, 불순물 및 납·비소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식품첨가물의 상품화 제품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관련 품질규격을 정비함
- 기존 표준 개정 대상에는 당알코올류(소르비톨, 자일리톨, 말티톨 등), 유화제류 및 식용 착색료 등이 포함됨

(4) 식품 오염물질 관리규범 3종 제정
-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납 및 주석도금 강판 캔 포장식품의 주석 오염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3개 국가표준을
새롭게 마련함
- 기업이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과 특성에 따라 생산 전 과정의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안내하며, 감독기관의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을 위한 근거로 활용함
(5) 식품 시험·검사 방법 및 기타 기준 개정
- 아플라톡신·오크라톡신 A 등 곰팡이독소, 수산물 중 테트로도톡신, 과불화·다불화알킬물질(PFAS),
지방산·트랜스지방산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을 발표함
-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BA) 등 특정 식품성분의 측정방법과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방법도 포함함
- 기존 표준 중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즉석섭취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허용기준(GB 31607-2021).
및 우유·유제품의 불순물 측정방법(GB 5413.30-2016)에 대한 개정문도 발표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수출제품별 적용 표준 확인: 중국 수출식품과 사용 원료·첨가물이 제·개정 표준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표준의 시행일과 제품 규격·표시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성분·첨가물 규격 적합성 점검: 우유단백질, 영양보충제품 및 관련 식품첨가물의 성분·품질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 배합과 표시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오염물질 관리 및 검사기준 변경 대응: 해당 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요건을 확인하고, 중국 수입업자,
시험기관과 시험방법 및 검사자료의 적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각 표준별 확인 필요)
• 2026년 8월 18일: 식품첨가물 관련 표준 19건 및 유제품 시험방법 개정문 1건 시행
• 2027년 2월 18일: 식품첨가물·식품용 향료 표준(GB 1886.243·389·390, GB 29938) 및 대부분의 시험·검사 표준 시행
• 2027년 3월 16일: 비포장 즉석섭취식품의 병원성 미생물 기준 개정문(GB 31607-2021 제1호) 시행
• 2027년 8월 18일: 우유단백질(GB 31668), 이유식·취학 전 아동 영양보충제품(GB 22570), 오염물질 관리
표준(GB 31665~31667) 및 지방산·트랜스지방산 시험방법(GB 5009.168, GB 5413.36) 시행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신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개정문 50건 발표」, 2026.09.22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우유단백질(GB 31668-2026) 등 50개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개정문 발표에 관한 공고(2026년 제6호)」, 2026.09.22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CFSA),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플랫폼(2026년 제6호 공고 관련 표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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