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플라스틱포장세(화학적 재활용 인증제도) 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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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세청(HMRC), ‘플라스틱포장세(화학적 재활용 인증제도) 규정’ 초안 발표
2026년 10월 6일, 영국 국세청(HMRC, 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은 「플라스틱포장세(화학적 재활용 인증제도) 규정 2027」 초안을 공개함. 본 규정안은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활용 함량으로 반영하기 위한 물질수지 방식*의 세부 요건을 새롭게 규정함. 주요 내용은 3개월 단위 재활용 함량 산정, 공정 간 반영 가능량 이전, 이중용도계수 적용 등임. 또한 기존 「플라스틱포장세(일반) 규정 2022」를 일부 개정하여, 재활용 함량 계산 시 기존 재활용 플라스틱과 물질수지 방식으로 산정된 플라스틱의 중량을 합산하도록 함
* 물질수지(mass balance) 방식: 재활용 원료와 일반 원료를 혼합해 생산한 뒤, 투입량과 공정별 전환계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물의 재활용 함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방식
1. 도입 배경
영국은 2022년 4월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에 플라스틱포장세(PPT, 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 유래 원료를 석유 등 일반 원료와 섞어 처리하기 때문에 완제품 속 재활용 원료의 양을 물리적으로 가려내기 어려웠음. 이에 영국은 「재정법 2021」에 제49A조·제49B조를 신설한 「재정법 2026」을 통해,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함량을 물질수지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번 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함량 산정방법과 인증 및 검증 요건을 구체화한 것임
*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의 화학구조를 바꿔 원료물질로 전환하여 만든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유래 재활용 원료와 일반 원료(석유 등) 투입 → 화학적 처리 → 산출물 생산 → 새 플라스틱·화학제품의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
2. 주요 내용
(1) 3개월 단위로 재활용 함량 산정
- 화학적 재활용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인증서 발급일부터 3개월을 하나의
정산기간으로 설정해야 함
- 각 정산기간에는 재활용 원료로 인정되는 투입물질의 양에 전환계수*를 적용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함량에 반영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함
- 직전 정산기간에 재활용 함량으로 반영하지 않은 잔여량은 다음 정산기간의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
* 전환계수: 공정에 투입한 전체 물질 중 산출물로 나오거나 연료로 소비된 물질의 비율

※ 전환계수 계산법: (처리 후 인출된 물질 중량 + 소비연료 중량) ÷ (적격 투입물질 + 기타 투입물질) × 100
※ ‘원료’: 투입물질, ‘산출물’: 공정에서 나온 물질, ‘연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
(2) 공정 간 재활용 함량 반영 가능량 이전
- 재활용 함량 반영 가능량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다른 공정으로 이전할 수 있음
- 이전 시 해당 양은 기존 공정의 반영 가능량에서 차감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연료·원료 겸용 산출물에 이중용도계수 적용
- 연료와 원료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산출물에는 이중용도계수(0~1)*를 적용해 연료 부분을 재활용 함량 계산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는 HMRC의 이중용도계수 산정기준에 따른 입증자료를 갖춰야 함
* 이중용도계수: 연료와 원료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산출물 중 재활용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
(4) 화학적 재활용 인증 및 현장감사
- 물질수지 방식으로 재활용 함량을 산정하려는 사업자는 HMRC가 공개한 최소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인정하는 기관은 국제인정협력기구(Global
ACI)의 정회원이어야 함
- 인증서 발급·갱신 시에는 물질수지 공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거쳐야 함
(5) 상시 모니터링 및 인증 정지·취소
-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의 최소 인증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요건 미준수 확인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함
- 중대하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미준수 시 인증서를 취소함
(6) 공급망 및 추적관리 요건

* 화학적 재활용 인증제도 자체를 관리·운영하고 인증사업자 기록과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관
(7) 기존 플라스틱포장세 규정 일부 개정
- 이번 규정안은 「플라스틱포장세(일반) 규정 2022」를 일부 개정하여, 재활용 함량 계산 시 기존 재활용
플라스틱과 물질수지 방식으로 산정된 플라스틱의 중량을 합산하도록 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영국으로 플라스틱 포장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영국 수입자 및 포장재 공급업체를 통해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여부와 관련 인증 및 증빙자료 확보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재활용 함량이 영국 수입자의 플라스틱포장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증서와 재활용
함량 반영내역서 등 공급망 단계별 자료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HMRC의 최소 인증요건, 재활용 함량 반영내역서 세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거래처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규정안 시행일: 미정
(의견수렴 기간: 2026년 10월 6일 ~ 12월 21일)
출처
영국 국세청(HMRC), 「플라스틱포장세(화학적 재활용 인증제도) 규정 2027」 규정안, 2026.10.06
영국 국세청(HMRC), 「플라스틱포장세: 화학적 재활용 및 물질수지 방식 도입 규정안 기술 의견수렴」, 2026.10.06
영국 국세청(HMRC), 「Dual-use factors for refinery and petrochemical output products」, 2026.10.06. 이중용도계수 참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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