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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6

[네덜란드] 위해 식품·사료 온라인 신고 서비스 개편

조회206

네덜란드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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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 위해 식품·사료 온라인 신고 서비스 개편


2026년 10월 7일,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 Netherlands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은 「식품 및 사료 신고서 개편」을 발표함. 이번 개편은 사업자가 NVWA 온라인 신고 페이지에서 위해 식품·사료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온라인 신고서의 입력 항목과 작성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일부 필수 입력 항목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입력 항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 이를 통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고를 지원하고자 함


1. 개편 배경

네덜란드의 식품 및 사료 사업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사료를 확인한 경우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나, 기존 온라인 신고서의 일부 입력 항목이 불명확하고 최초 신고 시점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되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발생해 왔음. 이에 NVWA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신고서의 입력 항목과 작성 안내를 개선하고, 사업자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개편함


2. 주요 내용

  (1) 식품·사료 온라인 신고 서비스 개편

    - NVWA는 위해 식품·사료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서의 입력 항목과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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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이번 신고양식 개편으로 물량수지(Mass Balance)*와 유통처 목록(Distribution List)** 등 일부 

      자료를 최초 신고 이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신고 부담을 완화함

      (단, 유통처 목록은 신고 시점에 유통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 추후 제출할 수 있음)

      * 물량수지(Mass Balance): 신고 대상 제품의 입고·생산·출고·재고 수량을 대조하여 제품의 수량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

      ** 유통처 목록(Distribution List): 신고 대상 제품이 공급·유통된 업체 및 유통지역 등을 정리한 자료


  (2) 기존 신고의무 및 신고기한

    - 기존 규정에 따라 식품·사료 사업자는 제품 또는 원료의 위해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4시간 이내에 

      NVWA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정보가 모두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신고해야 함

    - 이번 개편은 기존 4시간 신고기한의 변경 없이, 온라인 신고서의 입력 항목을 간소화하고 작성 

      편의성을 개선한 조치임


  (3) 신고 시 제출정보 및 사후 보완절차

    - NVWA의 「위해 식품·사료 4시간 이내 신고 안내」에 따르면,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정보와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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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본원인 분석(Root-cause Analysis): 식품안전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

      ※ 위 표는 신고 안내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모든 항목이 이번 개편으로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 추가정보 제출 및 수정: 신고 이후 자료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 참조번호를 기재하여 

      NVWA 담당 이메일(info@nvwa.nl)로 제출할 수 있음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현지 신고 협력체계 구축: 네덜란드로 수출한 식품·사료에서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현지 수입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NVWA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품 추적 및 위해정보 관리 강화: 제품명, 로트번호, 원산지, 공급업체 정보와 검사성적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지 업체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료의 사후 보완절차 점검: 개편된 신고양식의 필수 입력항목을 확인하고, 물량수지, 유통처 목록 등 

      추후 제출 가능한 자료의 확보 및 제공 절차를 현지 파트너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4. 서비스 개편 발표일

    - 2026년 10월 7일



출처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 「식품 및 사료 신고서 개편(NVWA past meldformulier voor levensmiddelen en diervoeders aan)」, 2026.10.07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 「위해 식품·사료 4시간 이내 신고 안내(Instructie melden onveilige levensmiddelen en diervoeders binnen 4 u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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