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시 Q&A」 발표
조회315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시 Q&A」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6년 9월 20일, 영유아 조제분유와 영유아 조제 액상유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시 Q&A」를 게시함.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과 GB 7718-2025 외에, 현행 규정을 함께 인용하여 영유아 조제식품의 표시 요건에 대한 Q&A를 발표함. 라벨을 최신 법규·표준과 본 Q&A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배합 등록의 일치성과 무관하면 변경등록은 불필요하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备案)**해야 하며, 시행 전 생산품은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품질보증기한 만료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밝힘
* SAMR(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 비안(备案): 사업자 등이 관련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신고 절차
1. 발표 배경
중국은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00호)을 2025년 3월 14일 공포함. 이는 식품 표시를 규범화하고 식품 표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됨. GB 7718-2025와 동시에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과 함께 기존 「식품표시관리규정」과 「보건식품표시규정」은 폐지됨
2. 주요 내용
(1) 영유아 조제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
①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한 표시

*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제14조 해당 내용이며, 식품표시관리규정(폐지 시점까지 현행 규정) 제9조는 연·월·일 표시만
규정하였으나 별도 구역 표시와 위치 안내 문구 요건은 방법 시행과 함께 새로 적용됨
②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안내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에 따라야 함
③ 원유 출처 강조 표시
영유아 조제식품에 사용되는 원유, 원료 분유 등의 출처를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국 또는
구체적인 출처지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함

(2) 변경등록·비안 요건
① 대상: 최신 법령·표준 및 본 Q&A에 따라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만료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유 출처 등을 조정하는 경우
② 변경등록: 배합 등록의 일치성에 영향이 없으면 불필요
※ 비안: 조정된 표시사항을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하고, 시판 제품 표시사항은 배합 등록 및
비안 내용과 일치해야 함
(3) 생산자 표시 요건
① 대상: 배합을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지배 자회사 또는 모회사로 이전하여 생산하는 경우
② 절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고 공시한 후 표시
③ 표시 내용: 실제 생산자명과 생산주소
④ 표시 요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식품생산허가증 기재 생산자명·주소와 일치
*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제17조 제3항 해당 내용이며, 식품표시관리규정(폐지 시점까지 현행 규정) 제8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실제 생산자 정보의 식별 용이 요건으로, 방법 시행과 함께 새로 적용됨
(4) 기존 생산제품의 계속 판매 가능 여부
① 대상: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영유아 조제식품
② 판단 기준: 표시사항의 금지규정 위반 여부

※ 영유아 조제식품의 표시사항 및 설명서는 등록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비안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시사점
- 라벨 표시 점검: 한국 수출기업은 Q&A가 안내한 생산일자·품질보증기한 표시, 알레르기 안내 등 라벨 표시 요건이
현재 라벨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등록·비안 확인: 라벨 조정이 배합 등록의 일치성과 무관하면 변경등록은 불필요하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 비안이 필요하고 시판 라벨은 등록·비안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생산자·재고 확인: 기업집단 내 배합을 이전해 생산하는 경우 허가증과 일치하는 실제 생산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므로 라벨을 확인하고, 시행 전 생산품은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하지 않은 제품만
품질보증기한 만료일까지 판매해야 함
4. 법령 시행일
- 2027년 3월 16일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시행일)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시 Q&A」, 2026.09.20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100호), 2025.03.14
중국식품안전망(CFSN),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 2025.03.16
'[중국] 「영유아 조제식품 라벨 표시 Q&A」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