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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6

[베트남] 표준·제품품질·할랄 관련 시행령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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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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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학기술부(MST), 표준·제품품질·할랄 관련 시행령 개정안 공개


2026년 10월 11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표준·기술규정(시행령 제22/2026호), 제품·상품 품질(제37/2026호), 할랄 제품·서비스 관리(제127/2026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본 개정안은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관리 및 자료제출 절차를 정비하고, 수입품의 베트남 시장 유통 시 베트남어 원산지 표시와 식품 영양표시의 허용오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할랄 분야에서는 할랄 인증기관 소속 평가전문가의 자격 요건과 외국 할랄 인증서를 베트남에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정비하고, 인증기관 활동등록증의 권한을 본점 소재지의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함

* 적합성평가기관(시행령 제22호): 제품·서비스가 기술규정·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기관으로, 개별 품목의 지정 기관은 소관 부처가 공개하는 지정 결정에서 확인해야 함

** 성·시 인민위원회: 베트남의 최상위 지방행정단위인 성 및 중앙직할시의 지방 행정기관


1. 도입 배경

베트남은 시험·검사·인증기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의 일부 관리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음. 이에 기존 조치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관의 업무 변경 시 발생하는 등록 절차와 중복 서류 제출을 줄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결의 제39/2026/NQ-CP에 따른 기업명 변경 후 기존 라벨·포장재를 폐기하거나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수입품 표시·검사 및 할랄 인증 관련 규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개정 대상 및 범위

    이번 개정안은 다음 시행령 3건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

    - 시행령 제22/2026호: 표준·기술규정 및 시험·검사·인증기관의 등록·관리 

    - 시행령 제37/2026호: 제품·상품의 표시, 수입품 품질검사 및 기업명 변경에 따른 기존 라벨·포장재 사용 

    - 시행령 제127/2026호: 할랄 인증기관의 등록·관리, 평가전문가 자격 및 외국 할랄 인증의 인정


  (2) 적합성평가기관 관련 절차 개정 (시행령 제22/2026호)

      external_image 국가 데이터베이스

     * 접수기관: 위원장 소속의 접수 업무 담당 전문 부서

     ** 분권 분야: 중앙정부(MST)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긴 분야 / 분담 분야: 중앙정부(MST)가 맡도록 배정된 분야

     *** 국가데이터베이스: 베트남 정부가 표준·계량·품질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활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시스템


  (3) 수입품 라벨·검사 및 기업명 변경 관련 개정 (시행령 제37/2026호)

      external_image 결의 제39/2026/NQ-CP  

      * 제품 시료 분석: 라벨을 붙일 제품을 대표하는 시료(샘플)를 분석하고, 그 분석 값의 가중 평균을 영양성분으로 표시

      ** 원료 성분 기반 계산: 제품을 이루는 원료 별로 정확히 확인된 영양 함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영양성분을 계산  

      *** 고위험 수입품: 적합인증서가 없는 고위험 수입상품 (제83조 제2항(시행령 제37호))

     ※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베트남 국가표준: 영양성분 표시 값의 허용오차에 적용할 베트남 국가표준의 구체적인 번호는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표준의 공표 및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4) 할랄 분야 개정 (시행령 제127/2026호)

       external_image 할랄 지식 교육 수료증(c호) 표준 기술 규정 관련 법령

       * ISO/IEC 17065: 제품·공정·서비스를 인증하는 기관이 갖춰야 할 역량과 공정성 요건을 정한 국제표준

       ** Global ACI: Global Accreditation Cooperation Incorporated (글로벌 인정협력기구) 

          APAC: Asia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기구)

          MRA·MLA: 인정기구들이 서로의 인정 결과를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한 국제·지역 상호승인 체계(Global ACI, APAC 등)

       *** 인일: 1인이 1일 평가 업무를 수행한 일수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수입품의 베트남어 원산지 문구와 영양성분 산정 근거·허용오차 기준이 시행령 안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라벨 문안을 

      베트남 수입자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고위험 수입품은 서류 보완기한이 15영업일로 늘어나므로 해당 품목 여부와 서류 준비 일정을 수입자와 확인하되, 

      식품 분야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되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활동등록증의 발급 권한이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양되므로 베트남 소재 인증기관은 활동등록증 발급 여부를, 

      외국 인증기관은 승인 경로(협정, 인정, 개별 승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수렴 기간: 2026년 10월 11일 ~ 10월 21일



출처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시행령 제22/2026호·제37/2026호·제127/2026호 일부개정안」, 2026.10.11 의견수렴 개시 

베트남 정부, 「일부개정 시행령 초안 전문(WTO 첨부본)」, 2026.10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22/2026호(표준·기술규정)」, 2026.01.16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37/2026호(제품·상품 품질)」, 2026.01.23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127/2026호(할랄 제품·서비스 관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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