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류 건강 위험 경고 표기 강화 필요성 제기
조회231▶ 주요내용
‧ 호주에서는 14세 이상 인구 약 4명 중 3명이 연간 음주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음주가 일상화되어 있으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음주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음주는 호주 내 질병 부담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여러 종류의 암을 비롯해 간 질환, 심장 질환, 뇌졸중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알코올 도수 1.15% 이상의 주류에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암이나 간 질환 등 음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알리는 경고 문구 표기는 제조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 공중보건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시드니 매장에서 판매되는 주류 6,037개 제품의 라벨을 분석한 결과, 임산부 경고 외에 자율적인 음주 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약 25%에 불과했으며, 표시된 문구도 대부분 운전자나 미성년자 등 특정 대상을 겨냥한 내용임
‧ 호주 정부는 건강한 성인 기준 주당 표준잔(순수 알코올 10g 기준) 기준 10잔, 하루 4잔 이하의 음주를 권고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하루 1~2잔의 음주만으로도 유방암과 대장암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강조함
‧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경고 문구가 대부분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며, 암 및 간 질환 등 구체적인 건강 위험을 명시한 경고 라벨을 제품 전면에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호주 공중보건협회(PHAA)의 테리 슬레빈(Terry Slevin) 대표는 음주가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상 피해를 상세하게 표시해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함
‧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에 음주로 인한 암·간 질환 등 구체적인 건강상 위험을 명시하는 경고 표기의 법제화를 촉구했으며, 담배 제품과 유사하게 브랜드 로고와 색상 등 포장 디자인을 제한하는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플레인 패키징: 브랜드 로고, 디자인, 홍보 문구 등을 제한하고 제품명과 건강 경고 등 필수 정보만 표시하도록 하는 포장 방식

‧ 반면, 호주주류협회(ABA)는 현행 라벨에 알코올 도수, 표준잔 수, 임신 경고 등 유용한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며, 정책적 노력은 일반적인 음주자보다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음주자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호주 보건·장애·고령화부(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는 주류 라벨이 음주 위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의 일부라고 밝혔으나, 추가적인 건강 경고 표시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음
▶ 시사점 및 전망
‧ 호주 공중보건 전문가 사이에서 주류 라벨에 암과 간 질환 등 음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상 위험을 명시하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현지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주류 수출업체는 알코올 도수, 표준잔 수, 임산부 경고 문구 등 호주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Code)상 현행 라벨 표시 요건을 수출 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류의 건강 위험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거나 제품 포장 전면으로 확대될 경우 라벨 교체 및 기존 재고 처리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abc.net.au(2026.09.2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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