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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6

[베트남]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 공급망 전반 관리 및 사후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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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 공급망 전반 관리 및 사후검사 강화

 

2026년 10월, 하노이지사

○ 베트남, 국민 건강 보호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

- 베트남 보건부는 10월 24일 국회 식품안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식품 생산·유통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힘

- 다오 홍 란(Đào Hồng Lan) 보건부 장관은 현행 식품안전법이 약 16년간 시행되면서 식품 유형의 다양화, 유통구조 변화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보건부는 60회 이상의 관계기관·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공급망 전반의 식품 안전 관리 △행정절차 간소화 △식품 안전 정보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식품 관리 △국가 관리기관 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추진을 예고하였으며,

- 특히 국제무역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식품 수출입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 기업별 법규 준수 이력 기반 사후검사 강화 및 제품 등록제도 개선

- 개정안은 기존의 개별 생산·유통 단계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보관·판매·소비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며,

- 특히 기업별 식품 안전 관련 위반 사항, 제품 회수 이력 및 법규 준수 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법규 준수 이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검사 빈도를 완화하는 차등 관리 방식 도입 검토를 밝혔음

- 아울러 제품 등록·공표 후 5년이 경과하면 관련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품 관련 서류를 자동 제출·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을 밝히며, 축적된 기업별 관리정보는 사후검사 및 식품 안전 위험평가에 활용되며,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한 제품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기능도 강화할 방침임

○ 식품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및 유통·보관 단계 책임 강화

- 보건부는 식품이 생산 당시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온 환경에서의 부적절한 보관·운송 등으로 품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뿐 아니라 유통·보관 과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 특히 제품의 실제 성분 함량이 신고 기준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위조 상품으로 판단하는 규정에 대해, 보관·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향후 식품 안전 관리 체계는 제품별 특성, 유통 환경 및 보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생산업체뿐 아니라 운송·보관·유통 과정의 책임 소재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임

◯ 식품 안전 국가 관리기관 일원화 및 부처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 현재 베트남의 식품 안전 관리 업무는 총 33개 품목군을 기준으로 보건부 6개, 산업무역부 8개, 농업환경부 19개 품목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기관 분산에 따른 업무 중복과 책임소재 불명확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음

- 개정안은 보건부를 식품 안전 국가관리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되, 농업 생산단계의 전문관리 업무는 관계 부처가 담당하는 등 부처별 역할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예를 들어 농약 사용에 대한 생산단계 관리는 농업환경부가 담당, 식품 내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 식품 안전 관련 사항은 통합적인 관리 체계에서 감독하도록 역할을 정비할 계획임

- 또한 식품 안전 관련 정보의 기관 간 연계를 위해 개정안 제15조 및 제19조 등을 재검토하고 식품 안전 위반 발생 시 원료 생산·농약 사용·가공·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며, 다만 보건부는 새로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전문 인력 배치, 검사시설 확충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시사점

- 베트남의 식품안전법 개정은 기존의 행정절차 및 개별 품목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의 이력 관리와 법규 준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향후 한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에도 식품 안전 관리 이력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법규 준수 이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검사 빈도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업체는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제품 등록 정보, 품질검사 성적서, 식품 안전 인증 및 수출입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산부터 운송·보관·유통까지 관리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에 따라 한국산 신선 농산물, 냉장·냉동식품 등 온도 관리가 중요한 품목은 콜드체인 유지, 제품별 보관 조건 및 유통 단계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및 보완 단계로, 관리기관별 세부 권한, 제품 등록·갱신 의무, 수입식품 검사기준 및 시행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는 향후 법률 최종안과 하위 시행령의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지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출 처

- Bộ trưởng Đào Hồng Lan: Sửa Luật ATTP phải đặt sức khỏe người dân lên trên hết / Sức khỏe & Đời sống / 2026.10.24.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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