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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2026

[필리핀] 필리핀 신선농산물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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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신선 농산물 수출 동향

 

2026년 10월, 하노이지사

○ 필리핀 신선 농산물 수출 동향

- 2026년 필리핀 농산물 수출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6년 8월 필리핀의 농산물 수출액은 약 5억 5,47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1% 감소했으며, 이는 202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반면 농산물 수입액은 약 16억 7,000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교역의 75.1%를 차지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필리핀이 자국 농산물을 수출하는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농산물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과일 및 견과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2026년 8월 해당 품목군의 수출액은 약 2억 1,199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38.2%를 차지했음. 바나나, 망고, 두리안 등 열대과일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며, 현지 정부도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물류·수확 후 관리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 신선 과일 수입 동향

- 필리핀은 열대과일을 자체 생산하지만, 사과·포도·배 등 온대성 과일은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USDA FAS)의 `25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신선 과일 수입액은 `24년 약 3억 2,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수년간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음

- 주요 공급국으로는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미국 등이 꼽힘. 특히 중국산은 사과·포도·배·감귤류 등 다양한 품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과 공급량 측면에서 경쟁이 치열함

- 한국산 신선과일은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중심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 딸기는 비교적 높은 품질과 선물용 상품성을 바탕으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해 왔으며, 세계은행 WITS의 UN Comtrade 자료에 따르면 `25년 한국산 신선 딸기의 필리핀 수출액은 약 275만 6,000달러, 수출량은 약 161.6톤으로 집계됐음

○ 한국산 신선 과일의 확대 기회 및 수출 확대 전략

-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 협상이 2025년 11월 타결됐다는 점에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진행해 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음. 이에 따라 한국산 사과·배·단감·양파·감귤·파프리카·딸기 등에 이어 포도가 수출 가능 품목에 포함됐음.

- 다만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식물검역증 관련 요건 등 양국이 합의한 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수출 가능 품목 확대가 곧바로 수출 실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지 유통업체 발굴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함

- 포도는 한국산 신선 과일의 신규 진출 품목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초기에는 현지 고급 슈퍼마켓과 프리미엄 식품매장, 온라인 식품 판매 채널 등을 대상으로 소량 입점과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상품은 선물용 고급 포장과 일상 소비용 소포장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당도·신선도·원산지 정보를 명확히 제시해 중국·호주 등 기존 공급국 제품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딸기 역시 기존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성수기 판촉과 외식·디저트 업계 공급을 병행하면 소비 접점을 넓힐 수 있음

- 먼저 품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한국산 딸기와 포도는 맛과 품질, 선물용 이미지 등을 강조하고, 사과·배는 품질의 균일성과 보관·유통 안정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포장 상품을 마련하고, 시식 행사와 온라인 판촉을 통해 실제 구매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콜드체인과 유통기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신선과일은 운송 시간과 온도 변화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확 후 예냉, 선별·포장, 항공 및 해상 운송 조건, 현지 창고의 냉장 관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함.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해상 운송을 선택하기보다는 품목별 저장성, 판매가격, 예상 폐기율을 고려해 적절한 운송 방식을 결정해야 함

- 셋째,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망 확보가 중요함. 수출 초기에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뿐 아니라 프리미엄 식품점, 온라인 플랫폼, 호텔·카페 등 수요처를 다각화해 판매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포도처럼 수출 검역 협상이 새롭게 타결된 품목은 수입업체와 사전에 검역·통관 절차, 예상 공급 시기, 발주 규모를 조율해 첫 수출의 위험을 줄여야 함

◯ 시사점

- `26년 필리핀 농산물 수출은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과일류는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나타났음. 필리핀의 신선 과일 수입시장에는 사과·포도·배 등 온대성 과일의 수요가 존재하며, 한국산 딸기는 실제 수출 실적을 통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은 신규 품목을 통한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향후 한국산 신선 과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품목 확대보다 검역 요건 준수, 운송 중 품질 관리, 현지 수입업체 발굴, 소비자 반응에 따른 상품 구성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함. 우선 딸기의 기존 유통 기반을 활용하고 포도의 초기 시장 진입을 추진한 뒤, 품목별 판매 성과와 유통 비용을 검토해 사과·배 등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Report No.RP2025-0058

- World Bank / Strawberries, fresh exports to Philippines

- Fresh fruit market brief: Philippines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84 24-6282-2987 / 필리핀 수출모니터 작성


문의 : 하노이지사 이승현(zzsk101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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