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오만, 식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전면 개정 (807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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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오만 세무당국은 결정 제225/2026호를 통해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식품 목록을 개정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개정 목록에는 807개 품목이 포함됨.
◦ 영세율 적용 여부는 부속서에 기재된 12자리 세번과 품목 설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육류·수산물·유제품 등 주요 식품군이 포함되나, 해당 식품군의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 한국 수출 기업은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제품별 분류 및 적용 세율을 재확인하고, 가격 산정과 상품 정보 관리에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오만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법을 공포한 왕령 제121/2020호에 근거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인체용 의약품·의료기기 및 식품의 영세율 목록을 정비하는 결정 제223/2026호, 제224/2026호 및 제225/2026호를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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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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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 |
2026년 9월 22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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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 |
2026년 9월 27일 관보 제1667호에 게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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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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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결정 |
결정 제225/2026호이며, 영세율 대상 807개 품목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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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결정 처리 |
식품 관련 결정 제65/2021호가 폐지됨 |
* 출처: 오만 세무당국, VAT Law & Regulations
□ 식품 적용 범위 및 품목 분류
◦ 결정 제225/2026호에는 살아 있는 동물, 육류, 수산물, 유제품, 달걀, 채소, 과일, 대추야자, 곡물 및 곡분, 식용유, 설탕, 영유아용 식품, 일반 빵, 음용수, 동물 사료 및 식염 등이 포함됨.
◦ 807개는 개정 목록에 포함된 품목 수임. 이를 모두 이번에 새로 영세율이 적용된 품목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신규 편입·제외 여부는 종전 목록과 개정 목록을 개별 대조해야 함.
◦ 각 결정의 부속서는 품목을 12자리 세번과 품목 설명으로 특정함. 한국 수출기업은 제품의 원료·형태·용도 등 분류 관련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하고, 실제 적용 세번과 부속서 등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결정별 영세율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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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 |
대상 및 품목 수 |
별도 허가 관련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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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2026호 |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62개 품목임 |
목록 등재와 함께 농수산수자원부의 해당 세번에 따른 반출 허가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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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2026호 |
인체용 의약품·의료기기 등 677개 품목임. 특수의료용 식품·조제유 등도 예시로 제시됨 |
목록 등재와 함께 보건부의 해당 세번에 따른 반출 허가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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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2026호 |
식품 등 807개 품목임. 영유아용 식품·동물 사료 등이 포함됨 |
이 결정 자체에는 별도 허가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출처: 오만 세무당국, VAT Law & Regulations
◦ 식품에 관한 결정 제225/2026호에 별도 허가 조건이 없다는 설명은 해당 결정의 영세율 적용 조건에 관한 것임. 일반적인 식품 수입·통관·안전 관련 요건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됨.
◦ 영유아용 식품과 조제유 등은 자료에서 서로 다른 결정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제품명만으로 적용 결정을 단정하지 않고 부속서의 세번·품목 설명과 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함.
□ 세율 적용 오류 및 신고 관리
◦ 영세율을 잘못 적용해 VAT를 과소 납부할 경우 제재금과 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반대로 영세율 대상 거래에 VAT를 부과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존 VAT 신고 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현지 사업자는 개정 목록에 맞춰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세금 코드, 상품 기초 정보, 청구·세금계산서 설정 및 VAT 신고 절차를 점검·수정해야 함.
◦ 영세율 적용 거래가 많은 사업자라도 매입 단계에서 VAT가 발생할 수 있음.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세무당국의 심사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사점
◦ 이번 개정은 오만 수출 식품의 현지 VAT 적용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수출기업은 기존 거래에 적용해 온 세율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현지 수입업체와 제품별 세번·등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수출 또는 견적 협의 시에는 VAT 포함 여부와 적용 세율을 명확히 하고, 확인된 세무 처리를 현지 유통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영세율 적용만으로 소비자가격 인하나 판매 증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 가공식품은 원료가 영세율 대상 식품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완제품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완제품의 세번·품목 설명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거래처와 검토 결과 및 관련 상품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환급 가능성은 현지 납세사업자의 거래 구조와 공제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 수출기업에 환급이 자동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현지 거래처의 세율 확인과 신고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 참조
◦ 오만 세무당국, VAT Law & Regulations, 결정 제225/2026호 및 영세율 적용 식품 부속서임. https://tms.taxoman.gov.om/portal/vat-law-regulations
*해당 사이트 페이지 밑쪽에 “Decision No. [225/2026] updating the list of food items subject to a zero percent (0%) Value Added Tax.”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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