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포장식품 표시기준 개정 고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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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의약품청, 포장식품 표시기준 개정 고시 공포
2026년 10월 16일,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보건부 고시 제474호(2026) – 포장식품 표시기준(제2호)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 대비 안내」를 발표함. 이번 개정은 기존 「보건부 고시 제450호(2024)」의 포장식품 표시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조정, 유당·아황산염의 별도 경고문구 표시요건 마련, 디지털 라벨의 선택적 도입, 식품첨가물의 기능 표시방법 및 표시의무 면제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동 고시는 2026년 10월 30일 관보에 게재되어 10월 31일부터 시행됨
1. 발표 배경
태국 정부는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관련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소비자의 식품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건부 고시 제450호(2024)」를 개정함.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을 조정하고 디지털 라벨을 선택적 표시수단으로 도입하는 등 표시제도를 개선함
2. 주요 내용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개정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조정
- 참깨 및 참깨 함유 제품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추가함
- 견과류 표시대상을 아몬드, 캐슈너트, 헤이즐넛, 피칸, 피스타치오, 호두, 브라질너트, 마카다미아, 잣의 9종으로 구체화함
- 유당과 아황산염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목록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표시요건을 마련함
② 유당 및 아황산염의 별도 경고문구 표시요건 마련
- 유당(Lactose): 유당 함유 식품은 제품 라벨에 ‘유당 함유’에 해당하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 아황산염(Sulfites): 아황산염이 이산화황(SO₂) 환산 기준 10mg/kg 이상 잔류하는 식품은 제품
라벨에 ‘아황산염 함유’에 해당하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 표시방법: 해당 문구는 제품 라벨에 별도로 표시하거나 관련 원재료명에 병기할 수 있음
③ 알레르기 관련 정보 표시 면제 기준 마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품이라도 Codex 지침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와 잔류 단백질 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 표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 라벨(Digital Label) 도입 및 적용기준
① 디지털 라벨의 선택적 도입
- 표시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라벨을 선택적 표시수단으로 도입함
-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음 7개 정보는 제품의 물리적 라벨에 직접 표시해야 함

- 디지털 라벨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함
② 특정 식품 5개 유형의 별도 표시요건
- 다음 5개 식품 유형은 디지털 라벨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필수 표시사항을 물리적 라벨에 표시해야 함

(3) 식품첨가물 표시기준 변경
- 다기능 식품첨가물의 표시방법 조정: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식품첨가물은 제조공정상 기술적으로 필요한
주된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사용량은 표시된 주된 기능의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함
- 특정 기능정보의 선택적 표시 허용: 용해·운반보조제(Carrier)* 및 포장가스(Packaging gas)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능정보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용해·운반보조제(Carrier): 식품첨가물이나 영양소의 용해·희석·분산 등을 돕는 식품첨가물
(4) 식품 표시의무 면제 기준 조정
- 표시의무 면제 대상 및 예외: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식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다만 식품첨가물, 영유아용 식품, 특수목적식품, 식이보충제 등 9개 식품 유형*에는
해당 표시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① 식품첨가물, ② 영아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 영아 조제식, ③ 생후 6~12개월 영아용 후속 조제식 및 유아용 조제식,
④ 영유아용 보충식, ⑤ 특수목적식품, ⑥ 식이보충제, ⑦ 추출물·영양소·합성물질 첨가 식품, ⑧ 별도 보건부 고시에 따라
특정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⑨ 제조방법·제조설비·보관기준에 관한 별도 보건부 고시의 특별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식품
- 일부 식품 유형의 정의 추가: 추출물 첨가 식품, 영양소 첨가 식품, 합성물질 첨가 식품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 자발적 표시 시 준수사항: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식품이라도 제조자가 제품정보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때에도
해당 날짜 표시기준을 따라야 함
(5) 기타 표시기준 정비
- 수출 전용 식품 제조국 표시요건 폐지: 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식품의 제조국 표시요건을 폐지함
- 글자 크기 기준의 적용범위 명확화: 고시 제5항 및 제15항에 따른 글자 크기 의무기준은 태국어
표시에만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 고형량 표시요건 조정: 고형량(Drained Weight) 표시요건을 일반 표시규정에서 삭제함. 다만 밀봉
포장식품에 관한 별도 고시의 고형량 표시요건은 유지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유당·아황산염 표시기준 점검: 참깨·견과류 함유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사항을 재검토하고,
유당·아황산염의 함유 여부 및 잔류량에 따른 태국어 라벨 수정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라벨 및 필수 표시사항 확인: 디지털 라벨 활용 시 물리적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7개 정보와 정보의
상시 접근성 요건을 확인하고, 영유아용 식품·식이보충제 등의 별도 표시의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개정 기준 및 경과조치에 따른 라벨 변경 준비: 기존 표시제품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 즉시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을 구분하여 수출용 포장재 및 라벨 변경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10월 31일
- 경과조치: 종전 제450호에 따라 표시된 포장식품 중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시행일부터 최대
2년간 계속 판매할 수 있음. 다만 상기 (4)의 표시의무 면제 제외 대상인 9개 식품 유형은 시행일부터 개정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출처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보건부 고시 제474호(2026) 포장식품 표시기준 개정사항 및 시행 대비 안내」, 2026.10.16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보건부 고시 제450호(2024) 및 제474호(2026) 개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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