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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2026

[EU] 집행위원회, 식품첨가물 커드란(E 424) 신규 허용 및 사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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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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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식품첨가물 커드란(E 424) 신규 허용 및 사용기준 신설


2026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커드란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허용하는 「집행위원회 규정(EU) 2026/2298」을 채택하고 10월 19일 EU 관보에 게재함. 이번 규정은 커드란에 식품첨가물 번호 E 424를 부여하고, 총 34개 식품유형에 대한 사용을 허용함. 식품유형별 최대 사용량을 5,000~80,000mg/kg으로 설정하며, 건조 파스타와 초콜릿 제품, 육류조제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는 사용 대상을 제한하거나 특정 제품을 제외하는 별도 조건을 적용함. 또한 커드란의 제조방법, 성분 함량, 순도, 미생물 기준 등 품질·안전성 규격을 신설함


1. 발표 배경

커드란(Curdlan)은 미생물 발효로 생산되는 다당류로, 가열하면 겔(Gel)*을 형성하여 식품의 조직감과 수분 유지력, 열 안정성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됨. 2016년 9월 EU 집행위원회에 커드란 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24년 9월 안전성 평가에서 신청된 용도와 사용량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음. 이에 따라 커드란을 EU 식품첨가물 목록**에 E 424로 새로 등재하고, 「식품첨가물 규격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231/2012)」에 규격을 함께 마련함

* 커드란이 물과 결합해 형성하는 젤 형태의 반고체 물질을 의미 

** EU 식품첨가물 목록: 「식품첨가물 규정(EC) 제1333/2008호」 부속서 II의 허용목록


2. 주요 내용

  (1) 커드란의 식품첨가물 신규 허용

     - 커드란을 「식품첨가물 규정(EC) 제1333/2008호」 부속서 II의 허용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식품첨가물 

       번호 E 424를 부여함

     - 겔화제, 조직강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총 34개 식품유형에 대한 

       사용기준을 신설함

        * 증점제: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켜 걸쭉한 성질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


  (2) 식품유형별 최대 사용량

     - 식품유형별 최대 사용량을 5,000~80,000mg/kg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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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kg은 식품 1kg당 커드란의 최대 사용량(mg)을 나타냄

        * 표시 식품유형은 사용조건이 함께 적용됨 (다음 표 참고)

        ** 케이싱: 소시지·햄의 내용물을 채워 넣는 껍질


  (3) 일부 식품유형별 사용조건 및 제한

      - 일부 식품유형은 제품 특성 및 제조방법에 따른 별도의 사용조건을 적용함

         external_image 식품첨가물 규정(EC) No 1333/2008

         ※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규정(EU) 2026/2298」 부속서 I, 2026.10.19 참조


  (4) 커드란의 품질·안전성 규격 신설

     「식품첨가물 규격 규정(EU) 제231/2012호」의 부속서에 커드란의 정의·제조방법·성분함량·순도·미생물 기준을 신설함

     ① 정의: 비병원성·비독소생성 세균인 Rhizobium radiobacter biovar 1 NTK-u 균주 발효를 통해 생산한 것

     ② 주요 규격: 커드란 함량(무수 포도당 환산) 80% 이상, 납 0.2mg/kg 이하, 비소 0.05mg/kg 이하, 잔류 

         메탄올 10mg/kg이하

     ③ 미생물 기준: 일반 세균 수 1,000CFU/g 이하, 대장균군·대장균은 각각 1g에서 불검출로 규정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커드란을 사용한 면류·수산가공품·소스·육가공품 등을 EU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EU 식품유형 

    분류를 확인하고, 해당 식품유형의 최대 사용량과 사용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EU 규격은 커드란의 생산 균주와 순도·미생물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료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와 제조공정 자료를 통해 사용 원료의 E 424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라 식품첨가물은 기능 분류명과 함께 

    첨가물의 명칭 또는 EU 식품첨가물 식별번호(E 번호)로 표시하므로, EU 수입자와 커드란의 원재료 표시사항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11월 8일

      


출처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규정(EU) 2026/2298」, 2026.10.19

유럽의회·이사회, 「식품첨가물 규정(EC) 제1333/2008호」, 2008.12.31

EU 집행위원회, 「식품첨가물 규격 규정(EU) 제231/2012호」, 2012.03.22

유럽의회·이사회,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제1169/2011호」, 2011.11.22

유럽식품안전청(EFSA), 「Safety evaluation of curdlan as a food additive」, 2024.09.09. 커드란 안전성 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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