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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2026

[중국] 수입 곡물 지정 가공기업 관리 및 검역허가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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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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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수입 곡물 지정 가공기업 관리 및 검역허가 절차 개선


2026년 10월 13일,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는 「수입 곡물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최적화 및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제146호, 2026)」를 발표함. 이번 공고는 수입 곡물 지정 가공기업의 자체평가·온라인 신고 및 해관 심사 절차를 정비하고, 검역허가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방식을 명확히 함. 또한 곡물의 운송, 보관, 가공 단계별 방역관리 책임과 위반 시 조치를 규정함. 가공용·비번식용 곡류, 두류, 유지작물 등의 종실 및 서류 등에 적용되며,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됨


1. 발표 배경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곡물의 식물검역 관리와 기업 감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고를 발표함. 이번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출입경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등을 근거로 수입 곡물 지정 가공기업의 관리, 검역허가 신청 및 단계별 방역관리 요건을 구체화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및 수입 곡물 지정 가공기업 관리 (제1·2·8항)

    ① 적용 대상 및 지정 가공기업 요건

       - 적용 대상은 가공용·비번식용 곡류, 두류, 유지작물 등의 종실과 서류(薯類)의 덩이뿌리, 덩이줄기 

         등으로, 「출입경 곡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수입 곡물에 해당함

       - 수입 곡물은 방역·처리 요건을 갖춘 지정 가공기업(指定加工企业)에서 가공·사용해야 함

    ② 기업 자체평가 및 온라인 적합성 신고

       - 수입 곡물 가공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업은 해관총서가 공표한 방역·처리 요건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함

       -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국제무역 단일창구(国际贸易单一窗口) 또는 해관 정무서비스 플랫폼 (海关政务服务平台)을 통해 

         소재지 해관에 적합성 선언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③ 해관 심사 및 사후관리

       - 해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수입 곡물 가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기업은 제출자료의 진실성·완전성·정확성을 확보해야 하며, 적합성 선언 관련 정보가 변경되면 해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 해관은 지정 가공기업에 대해 검역 감독을 실시함


  (2) 수입 곡물 검역허가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절차 (제3·4항)

      - 검역허가 신청: 화주 또는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신청 시 수입 후 

        곡물을 운송할 지정 가공기업을 확정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접수 해관 지정: 검역허가 신청서의 '접수 해관(受理海关)' 항목에는 지정 가공기업 소재지의 관할 

        해관을 기재해야 함

      -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화주 또는 대리인은 검역허가 신청 전에 지정 가공기업 소재지 해관에서 

        「수입곡물 예비심사 연락서(进境粮食初审联系单)」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지정 가공기업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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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입 곡물 운송·보관·가공 단계의 방역관리 (제5·7항)

    ① 방역관리 책임 주체

       - 수입 곡물 지정 감독장소 및 운송 중 환적·재적재* 장소의 운영기업, 화주 또는 그 대리인, 지정 가공기업 및 운송기업은 

        곡물의 하역·운송·환적·재적재·가공·부산물 처리 등 각 단계에서 식물 병해충 유입·확산 방지 책임을 부담함

       * 환적·재적재: 수입 곡물의 운송 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곡물을 다른 운송수단·적재 공간에 옮겨 싣는 작업

    ② 방역조치 및 기록관리

       - 관련 기업은 곡물 유출 방지·밀봉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해관 규정에 따라 곡물의 운송·보관·가공 및 부산물 처리 

         내역을 기록해야 함

       - 환적·재적재 작업은 식물 병해충 방역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해야 함

    ③ 수입 용도 통보 및 운송관리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신고 시 기재한 곡물의 용도를 지정 가공기업과 관련 장소 운영기업에 통보해야 함

       - 화주 또는 대리인과 지정 가공기업은 국가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사용하고, 운송기업이 운송 도중 및 

         중간 환적·재적재 시 곡물 유출 방지조치를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함


  (4) 방역관리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검역허가 제한 (제6항)

    해관은 관련 기업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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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허가 제한: 지정 가공기업이 제6항 ④~⑦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업으로 곡물을 운송하기 위한 후속 검역허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음

    - 미시정 시 조치: 지정 가공기업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에 실패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아직 

      가공·처리하지 않은 곡물은 해관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처분해야 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가공용·비번식용 곡물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체가 검역허가 신청에 필요한 지정 가공기업 정보와 

      증빙자료를 확보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출 곡물을 가공할 중국 현지 기업이 해관의 심사를 통과했는지 확인하고, 지정 가공기업의 적합성 선언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현지 거래업체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내 운송·가공 과정의 방역관리 위반으로 후속 검역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업체와 지정 가공기업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 일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2026년 11월 15일



출처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수입 곡물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최적화 및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제146호, 2026)」,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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