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06 2026

[칠레] 한국산 피망 및 파프리카 수입검역 요건 확정

조회61

칠레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칠레 농축산청, 한국산 피망 및 파프리카 수입검역 요건 확정


2026년 10월 23일, 칠레 농축산청(SAG,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은 결의 제9.462호를 관보에 공표하고, 한국산 시설재배 피망 및 파프리카 신선과실에 대한 수입 식물검역 요건을 신설함. 이에 따라 칠레 수출 시 검역 해충 4종에 대한 검사, 생산지 및 포장장 등록, 해충 발생 여부 점검, 포장 및 운송 요건 등을 충족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칠레 도착 검사에서 대상 해충 4종 중 살아 있는 개체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의 반입이 거부됨


1. 도입 배경

칠레 농축산청(SAG)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피망 및 파프리카 신선과실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ARP, Análisis de Riesgo de Plagas)을 실시하여 규제 해충 4종을 확인함. 한국 측이 칠레 수출용 피망 및 파프리카는 온실에서 재배된다고 통보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시설재배 신선과실로 한정하고, 2026년 4월 29일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입 식물검역 요건을 확정함


2. 주요 내용

    (1) 대상 품목 및 규제 해충

        - 대상 품목: 한국의 온실에서 재배된 소비용 피망 및 파프리카 신선과실(Capsicum annuum L.)

        - 규제 해충: 칠레가 자국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검역 시 관리하는 해충 4종

          external_image

           ※ 4종 모두 수출검역 대상이며, 이 중 왕담배나방과 담배나방에는 별도의 표본검사 및 생산시설 내 발생 여부 점검 

              요건이 적용됨


    (2) 식물검역증명서 요건

        ① 추가선언*: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가 수출 화물을 검사한 결과, 규제 해충 4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에 추가로 기재해야 함

            * 추가선언은 별도 서류가 아니라 수출국 검역당국이 검사 결과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공식 확인하는 문구를 의미

        ② 표본검사: 왕담배나방과 담배나방은 국제식물검역기준(ISPM) 제31호에 따라 신뢰수준 95%, 

            검출수준 5%를 적용하여 표본검사 실시, 해충 피해 의심 과실은 절단·세절하여 내부를 검사해야 함

        ③ 기재사항: 식물검역증명서의 해당 항목에 생산지 코드 또는 명칭, 포장장 코드 또는 명칭, 봉인번호, 

            컨테이너 번호(해상운송의 경우), 검사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3) 생산시설 요건

         external_image


    (4) 담배나방류 발생 여부 점검 요건 

        ① 관리기록 유지: APQA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생산지는 담배나방류(왕담배나방·담배나방)에 대한 발생 

            여부 점검 및 예방적 방제 기록을 보관하고, 칠레 농축산청(SAG)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함

        ② 포획장치 설치 및 점검: 수확 3개월 전부터 칠레 수출 시즌 종료 시까지 끈끈이트랩(접착식 해충 

            포획장치)을 설치하고, APQA 감독하에 교육받은 인력이 매월 점검해야 함

            → 트랩에서 대상 해충이 1마리라도 발견되면 방제조치 실시 및 피해증상 과실 제거


    (5) 화물·포장 및 운송 요건

         external_image ISPM 제15호


    (6) 칠레 도착 검사 및 현지 감사

       ① 도착 검사: 칠레 반입지점 또는 SAG가 승인한 검사구역에서 검역을 실시하며, 왕담배나방과 

           담배나방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실을 절단하여 검사할 수 있음

       ② 현지 감사: SAG는 필요시 한국의 피망 및 파프리카 수출관리체계에 대해 현지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전에 APQA에 통보해야 함 (관련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


    (7)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APQA)의 관리 및 감독 의무

       ① 목록 제출: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생산지·포장장 목록과 시설 식별코드를 SAG에 제출

       ② 시설 확인: 포장장과 보관시설이 해충 유입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③ 정기 점검: 생산지 및 포장장에 대해 최소 연 1회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 보관


    (8) 검역요건 위반 시 조치

          external_image SAG 결의 제3.080호 및 개정사항


3. 시사점

   - 재배시설 관리 강화: 끈끈이트랩 설치·점검 일정 수립 및 온실 방충망 규격 준수 등 수출 전 재배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운송 요건 준수: 항공운송 시 팔레트별 방충망 피복 및 봉인, 해상운송 시 밀폐형 컨테이너 사용과 

     컨테이너 번호 기재 등 운송 방식별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등록 및 비용 관리: 생산지와 포장장의 APQA 등록 절차, SAG 현지 감사 비용 및 등록 신청 기한 등 수출 

     전 행정·비용 요건 확인이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10월 23일



출처

칠레 농축산청(SAG), 「대한민국산 시설재배 피망·파프리카 신선과실 수입 식물검역 요건 설정 결의(제9.462호)」, 2026.10.23

'[칠레] 한국산 피망 및 파프리카 수입검역 요건 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