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약 6종 잔류허용기준(MRL) 개정…11월 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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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식품 및 사료에 적용되는 농약 6종의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과일·채소·곡류·유지종자 및 일부 축산물에 적용되며, EU 역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 기준의 적용 시점과 품목별 잔류농약 관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농업 전문 매체 Global Agriculture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0월 15일 「집행위원회 규정(EU) 2026/2289」를 채택하고, 10월 16일 EU 관보에 이를 게재했다. 이번 규정은 EU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기본 법령인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6년 11월 5일부터 발효됐다.
□농약 6종 대상…과일·곡류·축산물 등 품목별 기준 조정
이번 개정 대상 농약은 아세퀴노실(Acequinocyl), 델타메트린(Deltamethrin), 도딘(Dodine), 말레산히드라지드(Maleic hydrazide), 피녹사덴(Pinoxaden), 프로티오코나졸(Prothioconazole) 등 6종이다. 주요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 Global Agriculture
이번 개정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를 거쳐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회원국, 기업 또는 제3국 등이 잔류허용기준의 신설·변경을 요청하면 EFSA가 소비자 식이 노출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집행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채택하는 절차를 따른다.
□농약 사용 허가와 잔류허용기준은 별도…수입식품에도 동일 적용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농약 사용 허가와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이 서로 다른 규제라는 것이다. 특정 농약의 EU 내 사용 가능 여부는 활성물질 승인 및 회원국별 식물보호제품 허가 등에 따라 결정되며, MRL은 식품이나 사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농약 잔류량의 법적 상한을 정한다.
또한 EU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역내 생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통 제한 및 회수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EU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약 성분과 식품 품목의 조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정된다. 특정 성분과 식품에 별도 MRL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 잔류허용기준인 0.01mg/kg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성분은 별도의 기본값이 적용되거나 MRL 설정이 불필요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EU Regulation(EC) No 396/2005 및 EU집행위원회
□시사점
EU는 수입 농산물에도 역내 생산품과 동일한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한다. 따라서 원료 생산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라도 EU 기준을 초과하면 수입·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와 위해성 등에 따라 RASFF(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 통보, 통관 거부, 유통 제한 및 회수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에는 쌀, 마늘, 포도, 키위, 멜론·수박, 보리·밀·호밀 등 농산물과 일부 동물성 식품이 포함돼 있다. 해당 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제조·수출기업도 개정된 기준을 확인하고 원료 조달 단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
➀ 기준 대조: 개정 대상 농산물과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 농약안전사용기준과 EU의 품목별 MRL을 비교하고, 재배 단계의 농약 사용 시기·횟수 및 수확 전 살포 제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라도 EU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원료·공급망 관리: 원료 재배 단계의 농약 사용기록과 공급업체의 잔류농약 관리자료를 확보하고, 원료의 생산국·공급업체·생산 로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하거나 원료를 혼합하는 가공식품 기업은 원료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잔류분석: 선적 전 잔류농약 검사 항목에 이번 개정 대상 6개 성분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수출 품목과 원료의 농약 사용 이력에 따라 분석 항목을 선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와 분석성적서는 보관, EU 수입업체 또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시험 항목·검사 주기·성적서 제출 기준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④ 가공식품 관리: 쌀가공품, 양념류 등 가공식품도 원료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과 관련 가공식품 규정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다. 가공 과정에서 잔류량이 희석되거나 농축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원료 구성과 가공 특성에 맞는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원료 입고 단계부터 검사·이력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기준 변경 모니터링: EU의 MRL은 농약 성분과 식품 품목별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출 품목 및 원료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세부 수치는 EU Pesticides Database에서 확인, 최종 법적 기준은 EUR-Lex 규정 원문과 부속서를 통해 대조할 수 있다.
□출처
- Global Agriculture, EU Revises Maximum Residue Limits for Six Pesticides Including Deltamethrin and Prothioconazole(2026.10.26.):
- EFTA, Regulation(EU) 2026/2289 법령 정보 및 EEA 검토 현황:
https://www.efta.int/eea-lex/32026r2289?utm_source
- EUR-Lex, Regulation(EC) No 396/2005(2026.10.1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26R2289
- European Commission, EU Pesticides Database:
https://food.ec.europa.eu/plants/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_en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of pesticide residues in the EU-Questions and Answers:
https://food.ec.europa.eu/plants/pesticides/maximum-residue-levels/qas-pesticides_en?utm_source
- European Chemicals Agency, EU Pesticides Maximum Residue Levels: Annexes II, III, IV, VII, Regulation 396/2005/EC(2026.04.22.):
https://echa.europa.eu/en/pesticides-mrls-ann-dir-396-2005?utm_source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황예지(yj.hwang@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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