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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16

[대만] 식약서, 미허용 착색제 검출된 수입식품 9건 반송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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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약서, 미허용 착색제 검출된 수입식품 9건 반송폐기 조치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는 금일 수입 세관 검사 시 36건의 수입산 사탕 및 과자 중 9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는 색소인 아조루바 (Azorubine),아마란스(Amaranth), 슬로포다민 B (Sulforhodamine B) 등이 검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동 관련 건은 이미 대만 반입이 금지 되어 15일 내 반송 및 폐기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서에 따르면 동 관련 검출된 착색제 성분인 아조루바, 아마란스는 비록 중국과 미국 및 유럽에서는 허용하는 착색제라 할지라도 안정성이 낮아 대만에서는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9건 중 발견된 슬로포다민 B는 타국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고위험성 착색제이다.

 

 

식약서는 이번 검출된 상품은 해외 수입식품으로 태국산 yoyo 캔디, 베트남산 산타 모형 사탕, CREAMO-O 과자류 등으로 전량 반송 및 폐기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 자유시보 (2016.11.2.)

작성자 : 김미현 (대만사무소)

 

 

시사점 : 최근 대만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수출입 업체 대만 수입 전 반드시 대만 식품첨가물 규정에 부합한 착색제

또는 식품첨가물 성분인지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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