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본 5개현 방사능오염 지역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규제 완화
조회961[대만] 일본 5개현 방사능오염 지역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규제 완화
대만 농업위원회와 위생복리부는 금일(7일) <일본식품대만수입안보고(日本食品輸台專案報告)>를 발표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수입을 금지했던 후쿠시마(福島)·군마(群馬)·도치기(?木)·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 등 일본 지역 5개현 (縣)의 식품 가운데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4개현 제품 수입을 단계적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원에 보고했다.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수입 개방은 <지역식품제한>에서 <고위험성식품제한>으로 변경하고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단계는 후쿠시마현 외 4개현 지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이다. 후쿠시마현 식품과 일본 14개현·시 특정지역의 야생버섯, 채소, 육류 등 특정식품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되고, 이바라키현 등 4개현의 생수, 영아분유, 차잎 및 야생수산물 등 고위험성 지정 식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입 금지를 유지하되 기타 저위험성식품은 "일본정부 또는 정부위탁기관이 발행한 방사능수치검사보고서 및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2단계는 제1단계 실시 후 6개월 후 정부 각 부서의 협의 후 수입제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연합신문(2016.11.7.)
작성자 : 김미현(대만사무소)
시사점 : 일본 방사능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대만 수입금지 및 제한이 완화될 경우 일본산 식품이 우위를 차지하는 대만 시장에서 일본식품 수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동일본 지역 식품 수입 개방 시 한국산 식품의 對대만 수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만 시장 내 한국식품의 입지 조성 및 신제품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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