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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2005

미국 야생삼 수출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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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야생삼 수출규정 변경


미 야생동물보호국(FWS)의 야생 화기삼 수출규정이 변경되었다. "위기에 처한 동식물 품목(CITES)"으로 규정된 야생 화기삼의 수출을 1999년에 제정된 5년근에서 10년근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야생삼의 종자 생산이 4년근 때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생산 기간을 보장하고 불법수확 및 주별 규정의 미비로 인한 야생삼 고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재배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년과 같이 CITES 증명서만 구비하면 재배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수출할 수 있다. 또한 10년근 이하의 야생상태에서 재배된 장뇌삼의 경우, 뿌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 수출을 허용하게 된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A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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