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가물 및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프로사이미돈-참외)
조회3144□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
- 대일 수출용 참외 잔류농약 검출 주의필요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8년 5월 30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생식0530-1호)을 고시했다.
· 우리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한 항목은 농약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으로 「참외」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현행 5.0ppm에서 삭제하여 일률 기준치인 0.01ppm으로 변경하였다.
· 대일 수출된 한국산 참외의 과거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의하면 프로사이미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 향후 검출 시에는 잔류농약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시 된다.
· 개정고시 후 6개월간은 기존 기준치가 유예 적용 되나, 2018.11.30 부터는 신기준이 적용되어 사실상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 된다.
□시사점
〇 금번 기준치 개정으로 인해 참외에 대해서는 동 농약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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