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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8

All Natural 광고의 소비자 소송과 FDA의 규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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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일 시카고에서 시작된 Rice v. National Beverage Corp.의 소송건으로 ‘100% natural’, 또는 ‘all natural’을 광고한 식음료 제조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원고인 RiceNational Beverage사의 LaCroix 스파클링수가 완전 천연(all natural)’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FDA에서 합성(synthetic)이라고 규정지은 4가지 성분들을 함유하여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소송한 데 반박하여, National Beverage사가 LaCroix의 천연맛은 과일의 천연 에센스 오일에서 추출한 것으로 인공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짐.

 

이런 집단소송은 FDA가 식품에서‘natural’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으로, 1991년에도 FDA‘natural’이라고 라벨된 상품에 재료나 색소첨가물 등 최소한 이상의 인공·합성 원료가 가공·첨가되었을 때‘natural’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정의규정과 코멘트를 하도록 청원된 적이 있음. 201511월에도 ‘natural’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한 청원이 있었으나, FDA는 어떤 규정도 공표하지 않았음.

 

                                                                        < LaCroix 스파클링 병물의‘All Natural’라벨 >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GUEST-ARTICLE-From-all-natural-advertising-to-PR-nightmare-Reflections-on-Rice-v.-National-Beverage-Corp-LaCroix_wrbm_large.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9pixel, 세로 499pixel

                                                                                                       사진출처: FoodNavigator


이번 소송건에 관해서도
FDA는 아직 ‘natural’이라는 용어를 규정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식품에 첨가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색소첨가물을 포함한 인공·합성 성분이 함유·첨가되지 않은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함.

 

한편, FDAScott Gottleib 청장은 2018329일 열린 전국 식품제도 컨퍼런스(National Food Policy Conference)에서 ‘natural’공방에 관해 과학에 기반을 둔 코멘트를 곧 하겠다고 하였으며, 공중건강문제에 관한 증거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함.

 

Rice의 소송은 LaCroix 상품이 합성 성분으로 소비재들에 첨가되는 성분Ethyle Butanoate, Limonene, Linalool, Linalool Propionate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에 골자를 두고 있는데, FDALimoneneLinalool합성향료 성분과 보조물로 식약과 화장품법 규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Section 409)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인식된다(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고 규정하였으며, 실제로 4가지 성분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분임.

 

-뷰티르산 에틸(Ethyl Butyrate): 사과, 살구, 바나나, 자두, 귤 등 많은 과일에 존재하며, 향료 성분으로 쓸 수 있고, 에탄올과 뷰티르산과 합성될 수도 있음.

-리모넨(Limonene): 레몬, 오렌지 등 감귤류 오일의 주요 성분

-리나룰(Linalool): 꽃이나 향료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

-리나룰 프로피온네이트(Linalool Propionate): 생강에서 발견되는 성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Rice의 고소는 LaCroix 탄산수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합성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National Beverage사는 이를 부인하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유된 합성성분이 생화학적으로 천연성분과 일치(bio-identical)한다면‘all natural’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법적인 의문을 제기시킬 것이라고 함.

 

라벨에 관한 법정공방의 원칙은 소비자들이 상품구입시자연스럽게 잘 알고(well-known facts of life)’, 쓰여진 문구 이상으로 상품에 관해 추정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정원 채소(with Garden Vegetables)’정통의 전통(authentic tradition)’으로 만들어졌다고 표시한 상품이 사기(fraud)라는 소송인 Henderson v. Gruma Corp. 건을 기각하였는데, 실제로 정원에서 재배될 수 있는 채소가 포함되었다는 이유임. 그러나,‘natural’이라는 용어에 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음.

 

근접한 클레임으로‘natural fruit flavors’나 과일의 묘사는 실제 해당 과일이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McKinnis v. General MIlls, Inc. 2007에도 있었는데, 이는 FDA 규정이 이런 문구들을 상품의 성격을 명시하는‘characterizing flavor’로 보기 때문임.

 

LaCroixRice바퀴벌레 살충제에 쓰는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주장에 관해서, 이 소송건은 이성적인 소비자들이 LaCroix의 성분이 천연이라고 믿도록 오도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지, LaCroix 탄산수가 바퀴벌레 살충제에도 있는 공통 성분을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법원은 자연발생하는 성분을 합성적으로 제조한 경우에 관한 비슷한 케이스를 점검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3, Larsen v. Trader Joe’s Co.의 소송건에서 Trader Joe‘s사의 ‘all natural’이라고 쓰인 사과쥬스 상품이 화학적으로 변형된 비타민 C 아스코르빅(ascorbic acid)이 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인데, Trader Joe’s는 이에 대해 아스코르빅산이 있다는 이유로 ‘all natural’이라는 문구를 금지하게 하면, 이는 아스코르빅산이 자연발생적 비타민C보다 열등하다는 암시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는 FDA가 주정부법이 라벨에 긍정이나 부정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법정은 시장에 추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Trader Joe‘s사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는 Trader Joe’s의 주장이‘all natural’라벨에 관해 적용되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임. 이와 함께, 법정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FDA는 이런 용어에 관한 어떤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음.

 

또한, Garcia v. Kashi Co.의 소송건에서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Kashi사 상품의‘all natural’라벨이 이성적인 소비자들이 GMO, Pyridoxine Hydrochloride, Alpha-Tocopherol Acetate, Hexane-Processed 대두 성분, Calcium Panthothenate 등이 없는 상품을 구입한다고 믿게 오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진술을 채택함. Kashi사의 비타민의 고유 이름대신 화학적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이 자연적이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채택하지 않음. 법원은 FDA의 규정이 합성 비타민 성분이 일반적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정했으나, ‘all natural’이라는 라벨이 이런 FDA 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

 

Trader Joe’s 소송건은 자연발생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을 차별화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것은 FDA가 두 가지 비타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FDA는 단지 두 가지 비타민의 차이점을 명확히하려는 목적이라고 함. 1997년에 두 가지 비타민을 차별화하는 조항을 고수한 채로, FDA‘natural’이라는 용어가 오도되지 않도록, ‘첨가색, 합성성분, 인공향료 등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함.

 

그러나, FDA‘natural’이라는 용어를 화학적 합성(chemical synthesis)만을 통해서만 얻어진 비타민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였으나 ‘natural’이라고 라벨된 상품이 자연과 합성성분을 혼합한 비타민을 사용할 때 잘 못된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화학적인 합성을 통한 비타민이 영양에 도움을 준다면 이에 관한 제약이나 규정은 없다고 함. , 합성비타민과 자연비타민의 가치에 구분을 두지는 않는다고 함.

 

National Beverage사는 법정에 Gottleib 식약청장이 20183월 곧 코멘트를 할 것이라는 말을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법정은 FDA의 과거 오랫동안 불충분한 행보와는 다르게 최근의 소송에 관한 코멘트를 내린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원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National Beverage사의 관점과 ‘all natural’마케팅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들은 궁극적으로는 원고인 소비자들과 싸우기 보다는 잘 해결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님.

 

FDA‘natural’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기까지는 식음료 제조사들은 자연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소송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면서도 집단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만큼 가장 효과적인 광고전략을 모색해야만 할 것으로 보임. 

▶ 출처: FoodNavigator-2018.10.16.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18/10/16/GUEST-ARTICLE-From-all-natural-advertising-to-PR-nightmare-Reflections-on-Rice-v.-National-Beverage-Corp-LaCroix

 

▶ 시사점: 웰빙과 클린 라벨의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식음료의 자연(natural)이라는 용어사용과 광고에 진위여부를 가리기 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식약청의‘natural’이라는 용어의 범위와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자연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집단 소송에 걸리지 않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과 성분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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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미국 #천연 #라벨링 #식품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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