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_3월
조회2503미얀마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라벨링)
◦ 미얀마 최신 변경된 식품 패키징 규정 공지 (공지일 2019.12.3.)
- 미얀마 소비자위원회 소비자보호법 제18조 4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품 라벨링상에 미얀마 언어 또는 미얀마어와 다른 하나 또는 이상의 언어로 라벨링을 표기 해야함을 공지함. *품목별 필수 표기항목 상이하므로 사전체크 필요(붙임1)
o 상품의 상표
o 상품의 성분, 크기, 수량, 순중량(Net Weight)
o 보관법
o 사용법
o 부작용
o 주의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_3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