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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보호국, 배추과 식물의 플루클로소닐 MRL 변경

조회2130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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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클로소닐의 잔류 허용 기준 개정 배경 및 내용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배추과 식물의 플루클로소닐 잔류 허용 기준(MRL)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식품 종류

잔류 허용 기준(ppm)

물냉이를 제외한 녹색 잎의 배추과 식물 (하위 그룹 4-16B)

15

배추과 식물의 채소(그룹 5-16)

2

콜라비

2

물냉이

10



기존에 플루클로소닐의 잔류 허용 기준을 규정했던 ‘배추과 식물의 머리와 줄기 부분(하위 그룹 5A)’은 국제 식품 규격(Codex MRLS)에 맞춰 ‘녹색 잎의 배추과 식물(하위 그룹 4-16B)’로 수정하고 물냉이의 잔류 허용 기준은 별도로 규정함. ‘녹색 잎채소(하위 그룹 5B)’도 국제 식품 규격에 맞춰 ‘배추과 식물의 채소(그룹 5-16)’로 변경하여 잔류 허용 기준을 규정함.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캐나다, 국제 식품 규격(Codex)은 서로 비슷한 관용 규정을 갖게 됨. 이번 개정안은 2020년 8월 20일부터 효력을 지니며, 이의 신청과 청문 요청은 2020년 10월 19일 이전까지 접수되어야 함


개정 사항의 적용 여부

해당 개정은 농업 종사자, 식품 제조업자, 살충제 제조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배추과 식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개정 사항에 유의해야 함.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관용 규정 40 CFR 파트 1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출처

Federal Register Gov, Fludioxonil; Pesticide Tolerances,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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