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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20

러시아, 새로운 돼지 사육환경 개정안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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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농업부는 새로운 돼지 사육환경 조성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관련 법안은 2021년 1월 1일 발효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관련내용은 수의학 저널 《수의학과 삶(Veterinary and life/Ветеринария и жизнь)》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 관련 법안에 따르면 소규모 및 대규모 축사시설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는 일전에 농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 질병의 무질서한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축사시설은 가축 매장지였거나 세척 시설, 폐기물 매립지, 가죽가공시설, 분뇨저장시설이 있던 곳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이와 같은 지역은 감염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부패나 건조한 환경에 저항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약 200일 가량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육 농가는 자연방목이 금지되는데, 방목은 노천에서는 불가하며 지붕이 있느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어떠한 가금류와도 접촉이 금지된다. 검역시설 역시 축사시설과의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 2016년 승인되어 현재 적용중인 동물법은 효력을 잃게 되며, 앞으로 새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돼지 사육의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돈육 및 관련 가공품의 가격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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