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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2020

중국 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콜드체인 식품 이력추적 관리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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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수입산 냉동식품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국무원(国务院), 국가시장감관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및 해관총서(海关总署)에서 콜드체인 식품 이력추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11월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공식사이트에서 <콜드체인 식품 이력추적 관리 업무의 통지에 관하여关于进一步做好冷链食品追溯管理工作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서는 현재 국가급·성급·기업급 플랫폼으로 구성된 콜드체인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산물, 수산물 등 위주로 콜드체인 식품의 저장, 생산가공, 도/소매, 음식점 모든 유통과정의 이력정보 추적을 실시하고 각 단계 별 담당자까지 조사하여 식품 및 담당자 모두 바이러스 방역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제품 또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 엄격히 바이러스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제품의 콜드체인 이력추적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성급 플랫폼과 기업 데이터의 연결을 실현한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국가시장감관총국에서 관리·감독하여 초기에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구식별(异构识别)” 이라는 제도를 통해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기반으로 지역별 기준 및 코드를 통일하지 않고,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이력추적 정보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급에서는 2020년 1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력추적 시스템을 시행하고 성급에서는 이력정보 추적관리 및 공공 서비스 업무를 진행한다. 콜드체인 식품 생산자가 이력추적 및 데이터 공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성(구, 시)시장감관부서에서 이력추적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된 데이터를 국가급에 보고한다.

베이징, 텐진,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산동 등 여건이 허락되는 성에서는 2020년 12월 중순까지 이력추적 정보화 시스템 개선 및 시운영을 진행하고 12월말 전까지 국가급 플랫폼과 연동한다.

<통지>는 전면적으로 수입 식품의 각 유통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역에서는 콜드체인 식품 수입상, 생산경영기업, 제 3자 냉동창고, 농산품 도매시장 도매상, 슈퍼 및 백화점, 신선제품 전자상거래 및 음식업 등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콜드체인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법 및 시장감관총국에서 발표한 <냉장, 냉동식품 품질관리 강화 공고(加强冷藏冷冻食品质量安全管理的公告)>, 식품약품 감관총국에서 발표한 <식품 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 이력추적 강화체제에 관한 규정(加强冷藏冷冻食品质量安全管理的公告)> 등의 요구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와 출고판매 기록, 식품안전 이력추적 등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

<통지>에서는 이러한 콜드체인 식품의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이력 추적, 관련된 정보 공유, 식품안전 확보, 조직 지도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중국식품보망 http://www.cnfood.cn/foodsafe168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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